【주문】1.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은 취지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10. 11. 23. 건물신축 공사현장 외부 미장공사 중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미만성 뇌축삭 손상, 협골골절, 우측 경골골절, 좌측 원위비골 분쇄골절, 좌측 안와골절, 좌측 빗장뼈골절, 좌측 9번 늑골골절”의 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1. 11. 30. 치료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013. 5. 3. 인지기능 장해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과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40도)에 대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으로 인정되어 조정 6급의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아왔다(이하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판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피고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제9급 제15호),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70도)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제12급 제10호)’는 심사소견에 따라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판정 이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현재로서는 인지기능의 저하 및 인격 변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좌측 반신마비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등 전혀 노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원고의 장해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하향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판정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하다가 2011. 11.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 관악지사(이하 ‘피고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에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좌측 상하지 근력 마비, 좌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연하장애, 정신기능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당시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의 주치의가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진단하였으나,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결과 두부 MRI상 전반적인 대뇌 위축이 관찰되나 외상성 뇌손상의 특징인 전두엽 및 측두엽의 뇌연화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전기생리학적 검사상 SEP 검사에서 하지 신경에 대한 반응은 양측 다 지연되고 있고, 뇌파검사상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검사결과 및 통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 및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2. 3. 27. 최초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심사청구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심의회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입었는데, 미만성 뇌축삭 손상의 경우 뇌출혈이나 좌상과는 달리 서서히 뇌가 위축되기 때문에 MMSE 평가(간이신경정신검사)에서 17~19점이 나온 것으로 보아 중등도의 치매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보이고, IQ(지능지수)가 80점으로 광범위한 인지기능상의 장해가 인정되어 원고의 신경정신장해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였고, 그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피고는 2013. 5. 3. 원고에 대하여 인지기능 장해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과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대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제10급 제14호)’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6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판정을 하였다.
2) 재판정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2015. 10. 20.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따라 피고는 재판정 특별진찰을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경계통ㆍ정신기능의 장해
▷재활의학과, 2016. 2. 17.
-2015. 12. 22. 수정바델지수검사: 94점
-2015. 12. 22. 관절운동범위검사: 좌측 발목과 발의 능동운동 제한
-2015. 12. 22. 인지검사(MMSE): 15점
-2015. 12. 28. 근전도 및 유발전위검사
감각유발전위검사-양측 하지에서 무반응
운동유발전위검사?좌측 상하지에서 잠시 지연 진폭 감소 소견
: 뇌 손상 및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최소한의 도
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지 손상 등에 대한 심리평가가 필요한 상태임.
▷정신건강의학과, 2018. 1. 5.
-2017. 11. 28.부터 2017. 12. 26.까지 입원
-환자는 기억력 및 인지기능의 저하 확인되었음
-2017. 12. 4. 통합신경심리검사: 전체지능지수(FSIQ) 51(0.1%),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확인되었음. 기억지수 52, [very low]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2017. 12. 3. 뇌자기공명영상: 전두엽의 위축 및 양측 뇌실 주위 백질의 미만성 신호 변화
소견을 보임. 환자는 입원 기간 독립적인 개인 위생관리 등 스스로 가능한 상태로, 우울감,
무기력감 비롯한 뚜렷한 기분 증상 보이지 않았음.
: 환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된 자로
사료되어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
○다리장해
▷관절운동장해소견서(2017. 1. 27.)
-발목관절 운동범위(배굴 0도, 척굴 30도, 내번 5도, 외번 0도로, 전체 110도 중 35도)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관절운동장해소견서(2018. 1. 8.)
-발목관절 운동범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0도로, 전체 110도 중 60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3) 피고의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는 당시 출석한 원고의 신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심사소견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경계통ㆍ정신기능의 장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2012년, 2015년, 2017년 MRI에서 mild ventricle enlargement가 있고, 좌측 전두엽의 white
matter의 diffuse axonal injury에 의한 변화가 있으나, 국소적인 atrophy나 다른 변화는 없
음. 환자는 집에서의 일상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으며, 혼돈이나 정신적인 이상을 보이는
행동은 없다고 함. 집 앞 슈퍼 정도는 다닐 수 있으나 멀리 외출하지는 못한다고 함. 한 번
실종 신고된 적이 있다고 함.
-특진시 한 달간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 결과 실내에서의 일상생활 등 독립적인 자기
관리가 가능하며, 뚜렷한 기분 증상은 시사되지 않는 소견이었음.
-뇌위축, 뇌실주의 백질 변화 보이며 독립적 거동 가능, 일상생활 유지 가능하나 인지력 저
하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저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리관절의 장해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70도 (제12급)
-발목관절(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로 전체 110도 중 70도)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재활의학과-뇌질환- 담당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20. 4. 1. 입원하여 2박 3일간 검사 실시
① 간이신경정신상태 검사(MMSE), 임상치매 검사(CDR): 인지기능장애 상태
2011. 3. 4. 보라매공원
2011. 11. 22. ○○○○요양병원
2015. 12. 22. ○○○○병원
2020. 4. 2. 신체감정결과
MMSE
11
18
15
12
CDR
1
1
2
② 임상심리검사: 지능지수, 주의력, 기억력, 실행지수, 사회지수 모두 저하되어 있음
2011. 10. 31. 보라매공원
2012. 7. 25. 보라매공원
2017. 12. 4. ○○○○병원
2020. 3. 24. 신체감정결과
지능지수
82점
-
51점
69점
기억지수
68점
72점
52점
59점
실행지수
59점
69점
44점
60점
③ 좌측편마비: 우측 하지 및 좌측 상하지 근력이 이전보다 감소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간
의 신체활동 제한에 따른 부동증후군의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음
2011. 3. 4. 보라매공원
2011. 11. 22. ○○○○요양병원
2015. 12. 22. ○○○○병원
2020. 4. 2. 신체감정결과
우 상지
5등급
3~5등급
5등급
5등급
우 하지
5등급
3~5등급
5등급
3~5등급
좌 상지
3등급
3등급
4등급
2~3등급
좌 하지
3등급
3등급
4등급
2~3등급
④ 관절가동범위: 좌측 족관절(굴곡 20도, 신전 10도, 외반 0도, 내반 0도) 정상의 1/4 이상
감소
⑤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수정바델지수): 본원 평가시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이 별로 없
었으며, 기립보행 및 대소변 뒤처리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계단보행은 불가능
2011. 3. 4. 보라매공원
2011. 11. 22. ○○○○요양병원
2015. 12. 22. ○○○○병원
2020. 4. 2. 신체감정결과
MBI
26점
68점
94점
30점
⑥ 뇌 MRI 검사(2020. 4. 2) : 뇌실 주변 회백질의 신호강도 변화, 대뇌 양측 전두엽 조직
실질감소 및 백질 연화증, 전반적인 뇌 위축, 양측 뇌기저핵의 퇴행성 변화 등이 관찰,
뇌확산 텐서 영상에서 전두엽 신경회로 결손이 의심되는 소견 관찰 - 오래전 뇌 손상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로 사료됨
⑦ 엑스레이검사(2020. 4. 3.) :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은 유합됨, 좌측 경골 원위
골절 부위에 삽입되었던 금속판-나사목 내고정장치는 제거되었고, 좌측 비골 원위 골절
부위 금속판-나사목 내고정장치 남아 있음
⑧ 신경전기진단검사(2020. 4. 3.) : 우측에 비해 좌측 상지 및 하지 운동유발전위의 잠시
지연 및 진폭 감소가 관찰, 좌측 상지 및 하지 운동중추신경 전도에 이상 있음을 시사
하는 소견임
나) 현 상태 및 장해진단
① 좌측 편마비와 기질적 정신기능장애(인지장애) - 뇌성 운동마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② 좌측 족관절 기능장해 -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③ 이 사건 처분 당시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평가로 현 장해상태가
그때의 장해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본 신체감정평가를 통해 주치의
의 장해진단 및 피고 공단의 장해등급 처분이 적정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움
④ 현 장해상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외상만으로 유발된 장해로 볼 수 없음, 좌측 편마
비 장해에 더해 좌측 쇄골골절의 부정유합과 원위 경골ㆍ비골 골절 지연 유합 및 좌측
대퇴경부 골절에 따른 고관절 전치환술에 따른 관절기능 장애가 추가되면서 복합적인
장해로 진행되었고, 이후 자주 넘어지고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재활치료에 많은 어려움
이 있었으며 퇴원 후에도 연하장해, 인지기능 장애, 의욕 저하 등에 따른 운동 및 신체
활동 부족이 계속되면서 점차 부동증후군 및 퇴화현상이 진행ㆍ고착되었을 가능성있음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 ○○○)에 대한 진료기록촉탁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인지장애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인지장애는 이 사
건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대학교 ○○병원의 기록에 의하면 일상생활은 자립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2020. 4. ○○대학교 ○○○병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검사 사유에 ‘2년 전부
터 기본적인 자조활동도 불가능할 정도이고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2018년부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추정
되나, 심리검사 결과는 지능지수, 기억지수, 실행지수 모두 2017년 ○대 ○○병원에서 실
시한 심리검사결과보다 높게 평가되어 검사결과와 검사사유에 포함된 내용이 부합되지
않음. 실제로 일상생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뇌손상보다는
치매 등 새로운 질병에 의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따라서 2017년 ○대 ○○병원의
기록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고력, 지각력은 경도에서 중등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
되고, 원고의 신경정신기능 영역의 장해는 인지장애로 판단되며, 그 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는 아래의 사정을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취지, 장해등급 재판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편마비 및 인지장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하고,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1개 관절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제8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 관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보면,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등능력이 일반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되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등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뇌전증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장해의 경우, 복잡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와 정신기능의 장해 등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인지기능에 대하여 감정하면서 원고의 인지기능, 사고력 및 지각력에 대해 경도에서 중등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는데, 그 감정 내용은 원고의 인지(정신)기능 장해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중 운동유발전위검사 결과 원고는 좌측 상하지 운동 중추신경 전도에 이상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어 기질성 뇌손상에 의한 좌측 편마비 증상 또한 장해로 남아 있는바,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뇌손상에 의한 좌측 편마비 증상에 대한 부분은 평가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더군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기준에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를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 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좌측 편마비, 근력 저하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상태를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결과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나 지난 이후의 상태에 대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일 당시의 장해상태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원고에게 좌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장해가 남은 점,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특별진찰 심리검사결과(지능지수 51점, 기억지수 52점, 실행지수 44점)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 심리검사결과(지능지수 69점, 기억지수 59점, 실행지수 60점)보다 더 낮게 평가된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담당의는 원고의 좌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신경계통기능ㆍ정신기능 장해상태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인다.
④ 또한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판정 당시,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에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입었는데, 미만성 뇌축삭 손상의 경우 뇌출혈이나 좌상과는 달리 서서히 뇌가 위축되기 때문에 MMSE 평가(간이신경정신검사)에서 17~19점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인지기능 장애로 중등도의 치매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보이고, 지능지수가 80점으로 광범위한 인지기능상의 장해가 인정되어 원고의 신경정신장해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판정 당시 임상심리검사결과(지능지수 82점, 기억지수 68점, 실행지수 59점), MMSE 검사결과(18점)보다 이 사건 처분 당시 특별진찰 임상심리검사결과(지능지수 51점, 기억지수 52점, 실행지수 44점) 및 MMSE 검사결과(12점)가 더 낮게 평가되어 악화된 것으로 보임에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 보인다.
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실시된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검사결과(전체110도 중 30도)에 의하면, 원고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체감정 담당의사가 운동 및 신체활동 부족이 계속되면서 부동증후군 및 퇴화현상이 진행ㆍ고착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특별진찰 과정에서의 2018. 1. 8.자 장해소견(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0도로, 전체 110도 중 60도)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심사청구 당시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원고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한 정형외과 자문의사 3명이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70도(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로 전체 110도 중 70도)로 보고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좌측 족관절 운동장해와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9구단6368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