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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구합101198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2.경 ○○○○○○○○와 사이에 생산설비 및 공급설비 경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부터 2017.까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을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신고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조사전 신고 내역

2015년 신고내역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일반전기공사)사업종류: 건설업 본사

산재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A)326,899,898원98,791,300원98,791,300원1,935,952,030원2,164,060,628원2,164,060,628원

요율(%)(B)3.884%1.3%0.25%13.84%1.3%0.25%

보험료(C)(=A×B)12,696,790원1,284,280원246,970원26,793,570원28,132,780원5,410,150원

2016년 신고내역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일반전기공사)사업종류: 건설업 본사

산재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A)1,467,423,378원86,034,500원86,034,500원322,844,810원1,704,233,688원1,704,233,688원

요율(%)(B)3.514%1.3%0.25%8.19%1.3%0.25%

보험료(C)(=A×B)51,565,250원1,118,440원215,080원2,644,090원22,155,030원4,260,580원

2017년 신고내역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일반전기공사)사업종류: 건설업 본사

산재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A)894,320,144원540,556,180원540,556,180원206,344,209원560,108,173원560,108,173원

요율(%)(B)3.963%1.3%0.25%8.63%1.3%0.25%

보험료(C)(=A×B)35,441,900원7,027,230원1,351,390원1,780,750원7,281,400원1,400,270원

다. 피고는 2018.경 원고를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018. 5. 9. 원고에게 확정정산을 위한 관련자료(재무제표증명원)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의 신고내역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 17, 19, 2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를 근거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구분조사 전 보수총액조사 후 보수총액추가징수 보험료가산금연체금합계

2015년본사산재1,935,952,030156,595,622-24,626,29000-24,626,290

고용2,164,060,6282,071,560,628-1,433,75000-1,433,750

건설일괄산재326,899,8982,045,724,39066,759,1406,675,910073,435,050

고용98,791,300185,797,1841,348,600134,85001,483,450

2016년본사산재322,844,810289,944,810-269,45000-269,450

고용1,704,233,6881,651,133,688-823,05000-823,050

건설일괄산재1,467,423,3781,520,378,3301,860,840186,08002,046,920

고용86,034,500183,959,5621,517,840151,78001,669,620

2017년본사산재206,344,209200,294,209-52,22000-52,220

고용560,108,173546,858,173-205,38000-205,380

건설일괄산재894,320,1441,127,488,2589,240,450924,040010,164,490

고용540,556,180792,212,0543,900,660390,06004,290,720

65,680,110

[인정 근거] 갑 제l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통상적인 토목건축공사와는 달리, 가스탐지기로 가스관이 매설된 지상에 가스가 누출되는지 검침하고 ○○○○○○○○에게 보고하는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건설 또는 공사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는 '현장 인건비'가 아닌 '본사 인건비'이고, 원고가 지출한 경정비 공사 정산비 등의 비용은 '외주가공비'가 아닌 '원재료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항목들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건설업'이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위 표의 '건축건설공사(40001)'에는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및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등이 예시되어 있고, '기타건설공사(40004)'에는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로서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및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 후각사업세목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등이 예시되어 있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는 사업 세목 '기타의 각종사업(905)-건설업본사(90515)'로 분류하고 있다.
나.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고,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의미하되,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위 관련 규정의 취지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단순 검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공사에 해당하는바, 건설기본법에서 말하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업'에 분류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원고의 지출내역 중 원고가 '본사 인건비'로 분류한 내역을 '현장 인건비'로, '원재료비'로 분류한 내역을 '외주가공비'로 보아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에는 위법이 없고,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가 입찰공고한 경정비공사에 원고가 참가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제2조는 '경정비'에 관하여 '천연가스설비 정비업무 중 외관점검, 기기 및 부품세척, 부분 도장작업, 볼트/너트의 해체 및 조임작업, 공기구 및 자재운반, 이물질 제거, 조명기구 및 소모품 교체 완성 후 현장 정리정돈 등 단순업무의 정비보조업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그 내용 자체로 단순 검침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②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5조는 경정비 공사의 역무범위에 관하여 '발주자의 업무수행 기준에 따른 예방정비, 고장정비 및 정기점검, 정비에 대한 경정비, 설비 고장으로 인한 돌발복구작업에 따른 경정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동절기 등에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상대기 및 비상출동에 따른 경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비인력 확보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 현장에 책임자를 상주시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업무범위는 단순 가스검침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복구작업 등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작업을 포함하며, 그러한 작업 활동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예정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토목공사와 무관하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에는 토목공사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모두 포함하며,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가스시설공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가스시설에 관한 유지, 보수공사를 수행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