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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구합10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누1972,2심
【주문】1.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4.부터 주소생략 소재 ○○지역자활센터(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쇼핑백 접기 작업(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경부터 손목에 통증을 느껴 2019. 3. 4. 처음 병원 진료를 받은후 2019. 3. 12. ○○의료원에서 ‘양측 손목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손목을 과도하게 굴곡?신전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기타 손목 부위의 주요 위험자세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2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근무기간이라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취지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1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2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및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5, 6, 7호증의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업무는 쇼핑백 작업용 종이를 접어 모양을 만들고 양면테이프를 붙여 쇼핑백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여러 근로자가 공정별로 분업하여 이루어졌는데, 그중 원고가 주로 한 작업은 나무밀대(약 7× 12cm)로 접힌 부분을 밀어주면서 모양을 다듬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19. 1. 14.부터 2019. 3. 4.까지의 기간(근로일 35일, 원고의 실근무일 32일) 동안 하루에 7~8시간 정도를 주 5일 근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외부로 납품한 쇼핑백이 총 24,667개로서 같은 기간 동안의 생산량도 그와비슷할 것으로 볼 수 있어 1일 평균 나무밀대 작업량은 쇼핑백 704개 이상(= 24,667개/35일)이고, 통상 원고를 포함하여 2~3명의 근로자가 나무밀대 작업을 담당하였으므로,원고의 1일 평균 나무밀대 작업량은 쇼핑백 230~35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 측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위 나무밀대 작업은 손목의 위/아래 꺾임 정도가 15~45°이고, 옆 꺾임도 엄지와 새끼방향에서 각 15°를 초과하며,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면서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을 해야 하는 작업으로서, 손 및손목 부위에 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7점 만점에 5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위 나무밀대 작업은 그 자체로도 손 및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라) 원고는 병원 진료를 받기 전인 2019. 2. 말경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에게 손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른 작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중식당 운영, 구내식당 계산대 근무,가죽공예제품 제작 등을 하였을 뿐이어서 특별히 손목에 무리가 갈 만한 일을 한 적이없고, 교통사고로 고관절, 경추 등을 다쳐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손목을 다치거나 치료받은 적은 없으며, 달리 요양급여를 신청한 적도 없다.
바) 피고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경우, 손목에 힘을 주어 나무 밀대로 종이 쇼핑백을 누르며 미는 등의 손목 부위 부담자세가 확인되고, 원고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나 단기간의 집중적인 작업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소수의견이 있었다.
3) 판단
가)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로 한 나무밀대 작업은 손목을 꺾은 자세로 1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을 해야 하는 업무로서 그 작업량이 1일 평균최소 쇼핑백 230여개 이상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업무의 내용?자세?반복성 등을종합해 볼 때 손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목을 다치거나 치료받은 적도 없고, 손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 및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을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이와 달리 피고의 작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원고가 종이봉투(쇼핑백) 테이핑작업에 종사하는데,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종이 쇼핑백을 붙여주는 것으로 작업강도가 약하고 손목의 굴신이나 내외측으로의 운동이 많지 않으며 부하가 걸리는 것도 없어서 이 사건 상병과 작업 사이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이는 그 내용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원고가 실제 주로 수행한 작업이 나무밀대 작업임에도 테이핑 작업임을 전제로 제시한 의견으로 보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