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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기타(일반행정)
사건번호

2019구합1074

기타(일반행정)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오피스텔 비상대책운영위원회(대표자 소외1)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2017. 8. 1. ○○○○고용노동청 ○○○○지사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원고(선정당사자) 등근무기간체불임금

원고12015. 6. 10. ~ 2015. 12. 3.4,846,560원

소외22015. 6. 10. ~ 2015. 12. 3.7,260,360원

소외32015. 6. 10. ~ 2015. 12. 3.4,357,320원

소외42015. 6. 10. ~ 2015. 10. 31.4,224,850원

소외52015. 6. 10. ~ 2015. 8. 4.2,900,000원

소외62015. 6. 10. ~ 2015. 12. 3.5,802,750원

소외72015. 7. 31. ~ 2015. 12. 3.3,513,970원

소외82015. 7. 13. ~ 2015. 12. 3.4,324,850원

다.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또 다른 근로자인 소외9은 체불 임금등·사업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아, ○○○○○○오피스텔 비상대책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4. 4.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2017가단248289호), 위 판결은 2018. 4. 21. 확정되었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소외9은 2018. 4. 24.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4. '사업주인 ○○○○○○오피스텔 비상대책운영위원회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가동기간이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소외9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이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소외9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2018. 11.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선정당사자)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9.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소외9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소장 청구취지가 너무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장 접수가 반려되어 결국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