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3. 14.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6. 4.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의 제조3팀 3파트 4조 쉽트(Shift)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6. 28. 09:20경 등 통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43경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기인된 혈심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0.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27. ‘망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2. 1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역순환 방식의 교대제?격지 근무로 인한 과로 및 수면장애, 쉽트장으로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겪어왔고, 이와 같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가) 망인은 1994. 3. 14. 반도체를 제조하는 이 사건 회사(당시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3. 3.까지는 3교대 근무(주간, 오후, 야간)를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고정주간 근무 또는 주간?오후조 교대 근무만 하다가, 2015. 6. 4. 쉽트장으로 발령되면서 다시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3교대 근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쉽트장으로 발령된 후 야간(N) ? 오후(S) - 주간(D) 순서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교대근무별 근무시간 및 정규 휴게시간(식사시간)은 다음과 같다.한편, 위 정규 휴게시간 이외에 근무시간 중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형태의 휴게시간이제공되었다.
교대근무 명칭
근무시간
정규 휴게시간(식사시간)
주간(DAY)
06:00 - 14:00
07:20 - 09:00 중 1시간
오후(SWING)
14:00 - 22:00
17:30 - 18:40 중1시간
야간(NIGHT)
22:00 - 다음날 06:00
23:30 - 다음날 00:40중1시간
다) 망인이 담당한 쉽트장은 2명의 리더(작업반장)와 함께 약 50명의 교대근무생산인원을 관리?감독하면서 전반적인 생산 흐름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라) 한편, 망인의 근무시간 현황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동안 45.5시간[실근무는 35시간이고, 야간근무 30%(10.5시간) 가산이 적용됨], 발병 전 4주 동안 1주평균 37.4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7.1시간이다.
2) 망인의 근무 외 환경
가) 망인은 휴무일이 아닌 교대근무기간 중 광주 소재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위 기숙사는 10평의 원룸형으로 근로자 2명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나) 망인은 쉽트장으로 발령되기 전까지 휴무일이 주말이어서 매주 금요일에 사내 셔틀버스로 광주공장에서 자택인 부천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쉽트장으로발령된 후에는 휴무일이 자주 평일에 잡히는 바람에 사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시외버스를 이용하게 되어 왕복 이동시간이 증가하였다.
3)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8. 10. 31. 심장비대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12. 6.경이후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심비대 정밀검사 요’, ‘이상지질혈증 치료 요’ 등의 소견을 꾸준히 받았음에도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나) 망인은 약 20년 전부터 매일 약 0.5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2회(1회 음주시 5~7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4) 망인의 사망까지의 경과 및 부검 결과
가) 망인은 2016. 6. 22.부터 같은 달 26.까지의 야간 근무를 마치고 2016. 6. 27. 13:00경 부천에 있는 자택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나) 망인은 2016. 6. 28. 08:20경 기상하여 자택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작스런등 통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교 부속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같은 날 10:43경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대동맥박리, 심낭탐폰 의증’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9. 6. 30.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망인의 사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2010. 이후의 결과에서 발병 직전까지의 기간까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있던 상태로 보인다.
○ 망인의 단기적 과로가 업무상 부담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미쳤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수면장애가 해당 상병을 직접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힘들다
○ 망인의 교대근무 중 어느 형태가 신체적 부담이 더 컸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망인의 역순환 근무가 수면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 심장비대 소견만으로 교대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는 없다.
○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학교 ○○○병원(심장내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고혈압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고콜레스테롤혈증과 흡연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평상시 지병인 고혈압 및 동맥경화를 야기시키는 흡연력, 고콜레스텔롤 혈증이지속적으로 병인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은 대동맥 박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지병의 자연경과적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1, 17, 18, 2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은 발병 직전에 야간근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이 2015. 6. 4.쉽트장 발령 후 정기적으로 3교대 근무를 수행하였고, 2016. 6. 26. 06: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다가 2016. 6. 28. 08:20경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업무시간이 45.5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약 22.6%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규정이 적용된 결과로서 실제 업무시간은 주간, 오후근무와 비슷한 35시간 정도였던 점,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이 약 1년 동안 정기적으로 3교대 근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망인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1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시간은 37.45시간에 불과한바, 원고가 추가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근로시간만으로는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법원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설령 망인이 다소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면장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추단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발생한 CART1)전체 건수(495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망인이 쉽트장을 맡은 조에서 발생한 CART 건수(6건)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쉽트장으로 발령된 후 사망할 무렵까지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 업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당시 망인은 약 1년 정도 쉽트장 업무를 수행한 상태로서 어느정도 업무 적응을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쉽트장으로서의업무 수행 중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망인은 2008. 10. 31. 심장비대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고,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고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지병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작용한다는 것이 각 법원 감정의의 공통된 소견인바,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지병의자연경과적 결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9구합612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