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대표자 소외1)은 주식회사 ○○○이 발주하고 ○○○○건설 주식회사가 원수급자인 논산시 연무읍 소재 '주식회사 ○○○ 작물보호 연구센터 스크리닝용 온실동 증축공사'에 관하여 그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공사현장을 '연무읍 현장'이라 한다).
나. ○○○○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고 ○○○○건설 주식회사가 원수급자인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소재 '세종시 ○○○○○○센터 설치공사'에 관하여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공사현장을 '세종시 현장'이라 한다).
다. 소외 소외2은 ○○○○의 근로자(철근공)로서 2018. 3.경부터 연무읍 현장에서 철근작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1.에는 세종시 현장에서 철근작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한편, 소외2은 ○○○○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외 소외3가 건축주인 논산시 연산면 사계로 이하생략 소재 건물신축공사현장(이하 '상월 현장'이라 한다)에서도 철근작업을 수행하였다.
마. 소외2은 2018. 4. 1. 세종시 현장에 출근하여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3:00경 본인 소유의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동료인 소외 소외4와 함께 논산 IC 쪽에서 동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이정표 등을 위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소외2은 논산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골절의증으로 사망하였고(이하 소외2을 '망인'이라 하고, 위 화물차를 '망인의 차량'이라 한다), 소외4는 중상을 입었다.
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망인이 연무읍 현장으로 철근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18.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세종시 현장에서 작업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 이사가 세종시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현장을 무단이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의 철근작업팀장으로서 세종시 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 이사인 소외5의 허락 하에 연무읍 현장에서 필요한 철근 작업을 하기 위하여 연무읍 현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증, 을 제2 내지 4, 5, 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연무읍 현장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으로, 세종시 현장에서 연무읍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하여 있다. 반면, 세종시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거쳐 상월 현장으로 이동한다면 세종시 현장에서 곧바로 상월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비하여 이동거리가 약 2배이고 시간도 약 30분이 추가로 소요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 상월 현장에서는 진행할 철근 작업이 없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2:40경 연무읍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소외6과 통화하면서 연무읍 현장으로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동료 소외4도 세종시 현장에서 연무읍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세종시 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과 무관한 '상월 현장'으로 이동하려던 것이 아니라 ○○○○이 하수급자인 '연무읍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연무읍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세종시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세종시 현장에서는 사용할 철근에 대한 주문이 잘못 이루어지는 바람에 철근이 부족하여 예정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반면 연무읍 현장에서는 철근작업량이 많아 철근공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과 함께 세종시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소외7는 망인의 유족과의 전화통화 당시, "망인이 당시 세종시 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연무읍 현장으로 가겠다고 하자 ○○○○의 이사 소외5이 '뭐하러 가냐.'고 하였고, 망인이 '가공(철근 준비작업)도 해줘야 하고 내일 일머리 체크도 해야 해서 가야 된다.'고 하자 소외5이 '그럼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만하다. 반면, 소외5은 망인의 유족과의 전화통화 당시, "망인이 당시 세종시 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상월 현장으로 가겠다고 하여 본인(소외5)이 망인에게 '가지 마세요. 왜 자꾸 그 작은 공사에 매달려서 힘들게 하시냐.'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망인이 점심식사 후 동료 한 사람을 태우고 연무읍 현장을 들러 상월 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월 현장에는 당시 진행할 만한 철근 작업이 없었던 점, 망인이 상월 현장에 가려 하였다면 연무읍 현장에 들렀다 갈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5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여기에 ○○○○ 이사 소외5은 ○○○○의 일용직 인부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망인은 ○○○○의 철근작업팀장으로서 세종시 현장 및 연무읍 현장에서의 철근작업올 총괄하였고 공사현장별 팀원을 구성하고 장비를 활용하는 등의 업무수행 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세종시 현장보다는 연무읍 현장에서 더 많은 철근공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 당시 세종시 현장에 남아 있던 철근공들은 예정된 시간(오후 4시까지)보다 이른 오후 3시경 작업을 종료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세종시 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한 후 오후에는 연무읍 현장으로 이동하여 철근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의 현장지휘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처럼 망인은 사업주의 승인 하에 연무읍 현장에서 필요한 철근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본래 업무 내지 그에 수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망인이 연무읍 현장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이동경로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9구합6165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