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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구합6165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대표자 소외1)은 주식회사 ○○○이 발주하고 ○○○○건설 주식회사가 원수급자인 논산시 연무읍 소재 '주식회사 ○○○ 작물보호 연구센터 스크리닝용 온실동 증축공사'에 관하여 그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공사현장을 '연무읍 현장'이라 한다).
나. ○○○○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고 ○○○○건설 주식회사가 원수급자인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소재 '세종시 ○○○○○○센터 설치공사'에 관하여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공사현장을 '세종시 현장'이라 한다).
다. 소외 소외2은 ○○○○의 근로자(철근공)로서 2018. 3.경부터 연무읍 현장에서 철근작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1.에는 세종시 현장에서 철근작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한편, 소외2은 ○○○○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외 소외3가 건축주인 논산시 연산면 사계로 이하생략 소재 건물신축공사현장(이하 '상월 현장'이라 한다)에서도 철근작업을 수행하였다.
마. 소외2은 2018. 4. 1. 세종시 현장에 출근하여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3:00경 본인 소유의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동료인 소외 소외4와 함께 논산 IC 쪽에서 동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이정표 등을 위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소외2은 논산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골절의증으로 사망하였고(이하 소외2을 '망인'이라 하고, 위 화물차를 '망인의 차량'이라 한다), 소외4는 중상을 입었다.
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망인이 연무읍 현장으로 철근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18.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세종시 현장에서 작업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 이사가 세종시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현장을 무단이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의 철근작업팀장으로서 세종시 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 이사인 소외5의 허락 하에 연무읍 현장에서 필요한 철근 작업을 하기 위하여 연무읍 현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증, 을 제2 내지 4, 5, 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연무읍 현장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으로, 세종시 현장에서 연무읍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하여 있다. 반면, 세종시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거쳐 상월 현장으로 이동한다면 세종시 현장에서 곧바로 상월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비하여 이동거리가 약 2배이고 시간도 약 30분이 추가로 소요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 상월 현장에서는 진행할 철근 작업이 없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2:40경 연무읍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소외6과 통화하면서 연무읍 현장으로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동료 소외4도 세종시 현장에서 연무읍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세종시 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과 무관한 '상월 현장'으로 이동하려던 것이 아니라 ○○○○이 하수급자인 '연무읍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연무읍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세종시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세종시 현장에서는 사용할 철근에 대한 주문이 잘못 이루어지는 바람에 철근이 부족하여 예정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반면 연무읍 현장에서는 철근작업량이 많아 철근공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과 함께 세종시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소외7는 망인의 유족과의 전화통화 당시, "망인이 당시 세종시 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연무읍 현장으로 가겠다고 하자 ○○○○의 이사 소외5이 '뭐하러 가냐.'고 하였고, 망인이 '가공(철근 준비작업)도 해줘야 하고 내일 일머리 체크도 해야 해서 가야 된다.'고 하자 소외5이 '그럼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만하다. 반면, 소외5은 망인의 유족과의 전화통화 당시, "망인이 당시 세종시 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상월 현장으로 가겠다고 하여 본인(소외5)이 망인에게 '가지 마세요. 왜 자꾸 그 작은 공사에 매달려서 힘들게 하시냐.'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망인이 점심식사 후 동료 한 사람을 태우고 연무읍 현장을 들러 상월 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월 현장에는 당시 진행할 만한 철근 작업이 없었던 점, 망인이 상월 현장에 가려 하였다면 연무읍 현장에 들렀다 갈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5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여기에 ○○○○ 이사 소외5은 ○○○○의 일용직 인부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망인은 ○○○○의 철근작업팀장으로서 세종시 현장 및 연무읍 현장에서의 철근작업올 총괄하였고 공사현장별 팀원을 구성하고 장비를 활용하는 등의 업무수행 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세종시 현장보다는 연무읍 현장에서 더 많은 철근공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 당시 세종시 현장에 남아 있던 철근공들은 예정된 시간(오후 4시까지)보다 이른 오후 3시경 작업을 종료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세종시 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한 후 오후에는 연무읍 현장으로 이동하여 철근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의 현장지휘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처럼 망인은 사업주의 승인 하에 연무읍 현장에서 필요한 철근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본래 업무 내지 그에 수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망인이 연무읍 현장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이동경로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