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97. 5. 1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2013. 1. 과장으로 승진하고, 2017. 1. 23.부터 ○○○○○○ 지역판촉팀에서 1일 판매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간으로 출고현황을 확인하여 각 지점·대리점에 자료를 보내주며 판매를 독려하는 등 대구지역의 판매추진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다. 소외1은 매일 06:30경 출근하여 근무시간 전에 각 지점, 대리점에 당일 판매지침과 전날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시장동향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 본사에서 일일판매현황이 내려오면 판매마감현황을 자료로 만들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한 후 19:30경 퇴근하였다.
다. 소외1은 2018. 6. 21. 18:40경 퇴근하였고, 19:10경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2018. 7. 18. '(가) 직접사인 : 뇌간기능부전, (나) (가)의 원인 : 뇌부종, (다) (나)의 원인 : 뇌지주막하 출혈'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3. 14.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망인은 과장으로 승진한지 5년이 경과하여 차장 승진 대상자였고, 2017년 인사 고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2018. 1. 1. 차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였다. 대구 지역에서 망인보다 어린 과장 1명이 승진하였다.
2) 2017. 12.말 인사발령 시 망인의 팀에서 1명이 결원되었는데 2018. 1. 23. 과장 1명이 신규 배치될 때까지 망인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신규 과장은 지역본부 판촉 업무가 처음이어서 망인이 2018. 6.경까지 업무인수인계 및 교육을 전담하였다.
3) ○○○○○○가 2018. 1. 30. 전국 3곳의 외산차 대응본부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망인은 분석담당자로서 시장분석(예 : 외산차 브랜드별 대구지역 판매 →외산차 브랜드 차종별 대구지역 구별, 동별 판매)을 하였고, 망인의 시장분석자료가 지역본부 전략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상반기 2종의 신차를 출시했다. 망인은 2018. 3. 31. 및 2018. 4. 1. 각 8시간씩 신차 판촉행사를 위한 휴일근무를 하였다.
5) ○○○○○○의 판매실적이 2017년 전국 23개 본부 중 4위에서 2018년에는 5월말까지 19위로 하락하였다. 2018. 3.경부터 대책회의가 증가하였고, 망인은 회의 자료 사전 준비를 전담하였다. 2018. 6.에는 망인이 쓰러질 때까지 총 7회(6/5, 6/8, 6/11, 6/15, 6/18, 6/20, 6/21)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6) 망인은 2018. 3.경부터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상사에게 다른 부서 이동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7) 망인은 쓰러지기 전 이틀 동안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8. 6. 20. 저녁회의 및 회식에 참석하지 못 하였다. 2018. 6. 21.에는 회의가 있어 출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출근하였으나, 몸이 안 좋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19:40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8) 과로나 혈압이 상승하는, 조건에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발병 전 망인의 뇌혈관을 촬영한 자료가 없어 기존 질환 여부를 알 수 없고, 고혈압 등의 기왕증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과도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여 기존 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출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4, 21, 23,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2008. 4.경부터 2013. 1.경까지 판촉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고, 발병 직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망인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상당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 판매목표 달성률 관리가 망인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망인은 외산차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업체와 경쟁하며 실시간으로 판매실적을 파악하고 판매가 부진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각 지점·대리점에 판매촉진을 독려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정신적 긴장이 컸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망인이 승진대상자로서 2017년 높은 업무평가를 받고도 과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여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2018년 관할 지역의 판매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동료들은 망인의 성격을 철두철미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성격이 더하여져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다) 망인이 약 한 달 동안 팀에서 공석이 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 이후 쓰러질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신규 배치된 과장에게 판촉 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전담하였다. 2018년 상반기 외산차 대응본부 지정 및 신차 출시로 시장분석 및 판촉 업무가 평소보다 가중되었다. 망인은 판매실적 부진에 따라 2018. 3.경부터 증가한 대책회의 자료의 사전 준비도 전담하였는데, 대책회의가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근무일 5일 중 4일 동안 집중적으로 개최되었다.
라) 망인은 매일 실시간 출고현황 자료를 확인하며 판매실적 달성을 위해 각 지점·대리점을 독려하여야 하여 업무량이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었다. 망인 이 근무한 팀의 정원은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을 포함한 6명인데, 모든 사무직의 담당 업무가 달랐다. 망인은 다른 직원들과 업무를 분담할 수 없었다.
마) 망인은 매일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11시간45분 이상 근무하고, 휴일근무가 포함된 2018. 3. 29.부터 2018. 4. 4.까지 1주간 근무시간은 74시간45분이었다. 망인은 공휴일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1주 근무시간이 평균적으로 60시간에 이르고, 장시간의 근무시간은 매일 근무시간 전, 후에 판매실적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자료를 작성, 보고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망인 업무의 특성과 망인의 성격에 따른 것이어서, 쓰러지기 전 12주 이전부터 오랜 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망인의 담당 업무는 이 사건 회사 내에서 기피 업무로 평가되었고, 상사와 동료들도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인식하였다.
2) 망인은 2014. 10. 22., 2015. 9. 30., 2017. 10. 13. 각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기준을 조금 초과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간낭종, 신낭종 증상 외에 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이 종전부터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 있어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 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망인은 2018. 6. 15. 연차휴가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임원이 ○○○○○○를 방문하여 대책회의 준비를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 했다. 망인은 쓰러지기 전부터 전조 증상일 수 있는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출근하는 등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9구합814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