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보아도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9누218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