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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누4765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비 및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중 2011. 7. 3.부터 2013. 10. 3.까지의 부분 및 2014, 10. 4.부터 2016. 4. 19.까지의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항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이하 '추가상병 행정소송'이라 한다)됨에 따라"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1. 7. 3.부터 2013. 10. 3.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
이 사건 상병은 2009년 8월경 발생하여 원고는 그때부터 우측 손, 손목, 손가락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2013. 10. 4.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비로소 그 증상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었음 진단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종전에 좌측 손목 건초염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요양을 종결한 다음 날인 2011. 7. 3.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날인 2013. 10. 3.까지의 원고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2014. 10. 4.부터 2016. 4. 19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
원고는 2013. 10. 4.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고 별다른 치료 없이 우측 손의 사용을 자제하며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4. 9. 30.경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 그 상병이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 한의원에서 침술 등 치료에 전념하였고, 2015. 7. 13.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는 이전보다 그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마침내 2017년 4월경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종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2015년 7월경까지만 하더라도 향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고, 원고는 위 한의원에서의 침술 등 치료를 통하여 치료 종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기간은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3. 10. 4.부터 1년 뒤까지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규칙적 치료를 그만둘 무렵인 2016. 4. 19.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2011. 7. 3.부터 2013. 10. 3.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제1심 판결 이유 2의 다.항),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6,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2009년 8월경 우측 손 저림 증상이 나타난 무렵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손목터널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손목, 엄지, 검지, 중지의 통증, 저림, 감각저하를 호소하게 되고, 저리고 아픈 증상이 팔꿈치나 어깨, 팔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2009년 8월경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처음으로 우측 손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와 더불어 팔과 어깨의 불편함도 호소하였으며, 그 후 진료를 받을 때 대체로 우측 어깨, 팔, 손목, 손가락의 각 통증 또는 저림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다. 이에 관하여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증상은 이전 병원 기록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이고, 특히 통증 및 저린감 등의 증상에서 많은 부분이 직접적인 신경병증에 의한 증상뿐 아니라, 주변 연부 조직에 의한 증상 등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증상의 발현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그 발생 시기를 현재로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나) 추가상병 행정소송 당시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법무법인 ○○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경추부 수핵탈출증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경추부 수핵탈출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목, 어깨 부위부터 전완부까지 해당 신경 영역에 띠 모양의 날카로운 방사통이 있으므로, 원고가 2009년 8월경부터 반복적으로 호소한 복합적인 증상이 위 경추부 수핵탈출증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추가상병 행정소송 진료기록감정의의 필름 판독결과 원고는 2013년 9월경 이미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우측)이 나타났고, 그 무렵 종전의 우측 손과 팔의 저림과 통증이 심해지자 ○○○○○○○○○○○병원을 방문하여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경추 6-7번은 퇴행성 변화가 점차적으로 생기면서 우측으로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여, 우측 상지 증상 발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증상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9년 8월 이전부터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누적되어 우측 손과 팔 저림 등 복합적 통증이 시작되었고, 그와 같은 증 상이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우측)이 생길 무렵에 더 심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추가상병 행정소송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 한 처분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의학적인 진단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는 2013. 10. 4.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으로 보더라도, 위 행정소송과 모순·저촉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도 아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년 8월경 이후의 우측 어깨, 팔 부위의 통증은 제3의 질병인 어깨충돌증후군에 따른 것이어서, 경추부 수핵 또는 추간판 탈출증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0,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1. ○○○○병원에서 우측 어깨부터 팔까지의 통증 등으로 어깨충돌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로부터 약 6년여 전인 2009년 8월경 호소한 우측 어깨, 팔 부위의 통증 등의 증상이 위 어깨충돌증후군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2) 2014. 10. 4.부터 2016. 4. 19.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7, 4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의 치료 종결일은 2014. 10. 3.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기간'의 정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4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진찰 및 검사,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등을 요양급여로써 지급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의 '요양, 과 '치유'에 관한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완치하거나 그 증상이 고정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상병의 호전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방법을 통하여서도 더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요양의 종기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그러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납부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으로 충당된다(같은 법 제4조).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절한 치료방법이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그러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상병의 치유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그 치유 기간 전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보험료로 마련된 한정된 재원을 통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의 촉진을 꾀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보험사업의 운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치료방법으로는 비수술적 방법과 외과적 수술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증상이 심하거나 6개월 동안 낫지 않고 악화된 경우, 그리고 엄지 및 검지의 지속적인 감각 이상과 엄지 및 그 밑의 근육이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법이유효하다. 특히 수술 후 약 70% 내지 98% 정도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고, 감각 검사는 60% 정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집게력과 악력은 각 6주와 12주경 회복되기 시작하여 약 92% 정도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등 약 85%가량의 환자가 본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의학적 보고결과가 있다.
라) 원고는 2013. 10. 4.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4년 3월경 이르러서야 ○○○ 한의원에서 봉침 등 보존적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의 진단 후부터 약 1년 가까이 흐른 2014. 9. 30.경까지 근전도 검사에 따른 상병의 정도가 '중등도'에서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의 증상은 세부 수치상으로 종전과 비교할 때 더 악화되었다.
마)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위와 같이 1년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하여도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 치료가 유효하고, 원고의 경우 그 증상이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달리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통증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이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상병의 요양기간을 이 사건 상병 확진 일인 2013. 10. 4.부터 약 1년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원고가 2015년 7월경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 종전의 '중등도'에서 '경도'의 검사 결과를 받았고, 이후 2016년 4월경까지는 이 사건 상병의 완화 정도에 유의미한 변화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2015년 7월 이후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2013. 10. 4.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14년 3월경에서야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봉침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상병은 대개 손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편이고, 중등도 및 중증의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의 증상 및 신경생리학적 측정에서 질병의 호전을 보일 수 있다는 의학적 결과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5년 7월경의 근전도 검사 결과만으로는 2015년 7월경 까지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 진단 후 201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치유에 필요한 기간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제시한 이 사건 상병 진단일로부터 1년의 요양기간이 도과한 2014. 10. 4.부터 2015년 7월경까지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원고가 내세우는 다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5년 5월경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의 경과를 보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접하였고, 2015년 7월경의 근전도 검사 결과를 받은 이후인 2015년 12월경에도 '이 사건 상병은 현재 치료 중이나 보존적 치료로 더는 호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였는데도 기존에 지속해 온 치료방법을 변경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