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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누684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7면 7행의 "있었다."를 "있었으나,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 등은 정상의 범주에 속하였다."로 고친다.
○ 8면 2행 아래 "○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망인의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을 심장혈관질환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음"을 추가한다.
○ 10면 10행, 20행, 12면 1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11면 4행의 "발병 위험도가 낮았던 점"을 "발병 위험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으로 고친다.
○ 12면 4~7행의 문장을 "원고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장, 외부행사 및 미팅 등이 많아 이를 출퇴근 카드에 기록할 수는 없었으나 협의체 활동 기록 및 동료 근로자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망 전 1주간 63시간 56분, 12주간 주당 평균 약 60시간 43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 12면 7행의 "을 제10호증(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을 "을 제10호증(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이에 기재된 일부 초과근무시간 합계에 계산상 착오가 있다)"로 고친다.
○ 13면 10행 아래 "⑤ 원고는, 망인이 2015. 6. 29.부터 사망 전일인 2015. 7. 10.까지 12일 연속 출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0, 12호증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울뿐더러, 이를 믿더라도 망인이 2015. 7. 4.은 10:00부터 15:00까지만 근무한 점, 같은 달 7.은 16:00에 퇴근한 점, 같은 달 9. 과 10.은 18:00 퇴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직전 연속 출근으로 크게 무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