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 남성)는 1991. 6. 1. ○○○○○○○○ 주식회사(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부서에서 항공기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6. 13. ‘원 고가 2019. 3. 28. 14:00 이 사건 사업장 내 T-50 항공기 SUB의 클리닝 작업 중 화학물질인 MEK 혼합물질이 눈에 튀어 들어가 화장실에서 눈세척을 하였으나 눈에 이물감, 통증, 시력저하 등 증상이 생겼고, 같은 해 4. 4.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원추각막(양안) 및 눈물시스템 이상(양안), 안구건조증(양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며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인지되나 원고에게 입사 전으로 사춘기 시절 원추각막으로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원추각막 등의 자연 경과를 악화시켰을 만한 명확한 재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결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경에 원추각막(좌측)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기간 항공기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MEK 혼합물질, 자외선, 하이드라진 등 화학물질이나 분진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면서 원추각막(좌측)이 더욱 악화되었고, 원추각막(우측) 등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4, 6, 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안과 교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원고는 1991. 6. 1. 이 사건 사업장에 주 5일 고정주간 근무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원고는 T-50 항공기 SUB 조립공정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공정은 아래와 같다.
Part loading(작업 소재 등을 작업장소로 이동, 지게차 등 이용)
→ 드릴링(드릴로 리벳 구멍 등을 뚫는 작업)
→ 디버링(드릴 공정 중 발생한 튀어나온 부분 등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 클리닝(항공기동체 및 날개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실링(실리콘 처리 등)
→ 인스톨(장착)
→ 크리닝(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페이트 터치업(붓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 파트ID(제품번호 색인 작업)
③ 원고의 작업환경
가) 사업장 주장
① 원고가 작업 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방법
○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General Cleaner(MEK 혼합물질, 메틸에틸케톤), 실런트(FMS1044-5CL/B6, FMS3055 CL/B6), PAINT(MIL-PER-85285), 프로모타(AMS3100/2), 어데시브(FMS3075-1, HMS16-1226)을 확인됨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 General Cleaner(MEK 혼합물질, 메틸에틸케톤)는 거즈에 해당 화학물질을 묻혀 조립파트시 발생한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며, 실런트 작업은 롤러 및 실링건을 이용하여 실링작업이 이루어지고, PAINT 작업은 붓으로 소량의 페인트를 적셔 파트에 바르는 작업, 프로모타 작업은 붓으로 소량을 적셔 파트에 바르는 작업, 어데시브 작업은 붓으로 소량을 적셔 파트에 바르는 작업으로 확인됨.
② 작업방법
○ 원고가 평소 작업 중 사용하는 작업도구는 드릴건, 리벳건, 버킹바, 오토스퀴즈, 핸드스퀴즈, 실링건, 롤러, 거즈 붓 등이 있음
○ 드릴건은 드릴 공정 작업 시 조립파트에 해당 드릴건을 사용하여 홀가공 작업이 이루어짐
○ 리벳건, 버킹바는 인스톨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드릴공정에서 가공된 조립파트 홀부위에 리벳팅 작업을 위한 2인1조 작업도구로 1인은 리벳건을 사용하고, 1인은 버킹바를 사용하여 리벳팅 작업을 수행함.
○ 오토스퀴즈는 인스톨 공정 시 사용되는 도구로 조립파트를 해당 장비에 셋팅 자동 리벳팅 작업을 수행함.
○ 핸드스퀴즈는 인스톨 공정 시 사용되는 도구로 해당 공구를 손으로 들고 조립파트 리벳팅 작업을 수행함.
○ 원고가 항공기 조립 작업 시 착용하는 보호 장비로는 보호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진술 및 1일 조립 작업 시 화학물질취급 또는 노출시간은 클리닝 작업은 약 1시간, 실링 작업은 약 30분, 페인트 터치업은 약 20분 정도로 1일 평균 약 1시간 50분 정도
③ 작업환경
○ 사업장 내에서 작업 시 개인 보호 장구(보호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호 장갑)를 지급받아 착용 후 작업이 이루어지며, 실내 창가 옆 오픈된 작업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창문 외 별도 환기시설은 없음.
○ 사업장의 업무담당자는 원고의 평소 작업 시 유해물질 노출형태는 화학물질 취급 시 화학물질에 노출 및 드릴링 작업 시 알루미늄 칩 분진에 노출되며, 창문 외 별도 환기시설은 없다고 진술함.
나) 원고 주장
① 원고가 작업 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방법
○ MEK 혼합물질(메틸, 에틸, 케톤) : 거즈에 부어서 항공기에 크리닝을 실시함.
○ 알로다인 : 붓이나 스틱을 사용해 작업함
○ 프로모타 : 붓으로 뭍혀 항공기에 바라는 작업을 함.
○ 실런트 : 실링건이나 아이스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며, 실런트가 작업복에 묻을 경우 MEK로 크리닝을 하기도 한다고 진술함.
○ 어데시브 : 아이스바를 사용하여 항공기에 바르는 작업을 해왔음.
② 작업방법
○ 원고는 항공기 조립작업 및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입사 후 첫 부서에서는 항공기 항온, 항습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화학물질, 접착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항공기 동체 안이나 날개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함.
○ 원고는 항공기 조립작업 과정에서 클리닝 및 페인팅, 실링 등의 작업 시 보안경, 방진마스크, 1회용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1일 8시간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해왔다고 진술함(창문을 열지 않고 작업 시 본인작업 외에도 동료 작업자 작업 시 노출되었다고 진술함)
○ 페인트, 프로모타, 어데시브, 실런트는 dry될 때까지 항상 흄이 발생함. MEK혼합물(General Cleaner), ALODINE 600·1200 그 외 신나, 솔벤트, 절삭유, 방청유(WD-40), 본드, 순간접착제(loktite), 페인트 remove, 액체질소, 항공유, 하이드라진(KF-16 120대 생산할 때 매호기 마다 하이드라진 터트렸음) KF-16 생산과 T-50 정비 및 비행지원 할 때옆 격납고에서 하이드라진 터트렸음. 눈과 피부에 부식을 일으킴. 중기는 기도와 부식을 일으키고, 폐수종을 야기함. 간장, 신장,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침. 한번 유출되면 자연분해가 잘안되는 특성이 있음. “2006년 4월 청송 야산에 추락했던 F-16의 경우 하이드라진에 의한 추락 지역 오염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분류되었는데, 하루 8시간 노출됨.
③ 작업환경
○ 실내 창가 옆 오픈된 작업 장소는 아무 의미 없음. 조립동 내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창문과 출입문이 닫혀 있음.
○ 조립동 내 환풍기시설 한 대도 없음. 조립동 내 페인트 부스가 있어 페인트 등 화학약품 다량 사용
○ 방독마스크는 입사 후 한번 도 구경한 적 없음
○ 작업장 내 환기시설은 별도로 없으며, 화학물질, 접착제의 사용으로 흄이 발생하고, 가끔 화학물질이 눈에 뛰어 들어간다는 진술 및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는 “1.4-디옥산, 메틸에틸케톤(MEK), 메틸이소부틸케톤, 2-부틸알코올, 7-부틸알콜, 시클로헥사놀, 시클로헥산, 아세톤, 에틸벤젠, 에틸아크릴레이트, 이소프로필알콜, 크실렌 등으로 진술함.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 2018년 측정결과: 을 제4호증, 작업환경측정결과(2018년)
- 측정일: 2018. 4. 18.∼2018. 5. 2.
- 유해인자 측정농도평가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
○ 2019년 측정결과: 갑 제5호증,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 측정일: 2019. 5. 15. ~ 6. 27.
- Ceiling(최고노출기준) :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함. Ceiling(3종)은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에틸렌글리콜(증기 및 미스트)임
- 금회 수산화나트륨 측정최고치 0.0850mg/㎥임. 2019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검출됨.
- 전회측정일(2018.10.29.~2018.11.7.)은 겨울 초입이고, 공기가 많고 깨끗해서 접착제 흄, 화학물질 흄이 적게 검출되었고 금회 측정일은 여름 초입이고, 온도가 상승할수록 접착제 흄, 화학물질 흄이 많이 검출됨을 알 수 있음.
④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및 산재요양 이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당시 만 51세 남성으로, 신장 168cm, 체중 65kg였다.
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09. 6. 19.부터 ’눈물샘의 기타장애, 원추각막 등‘으로, 2009. 7. 24.부터 ’급성아토피결막염‘으로, 2013. 11. 16. ’근시, 원추각막‘으로, 2013. 12. 16. ’원추각막, 상세불명의 난시‘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안과의원, 2019. 6. 7.)
- 최초 내원 전 7개월 전부터 급격한 시력저하 있었다고 함. 작업장에서 화학약품 때문에 눈을 비비게 된다. 하심. 눈 비빔은 원추각막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지역본부, 2019. 10. 1.)
- 의무기록 검토결과, 2000년 ○○○병원 의무기록에서 “14~15년 전 원추각막 진단” 있었음이 확인되고, 원추각막의 자연경과를 악화시켰을 만한 명확한 재해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19. 12. 20.)
- 원추각막은 좌안에서만 확인되고, 눈물시스템의 이상, 안구건조증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눈물시스템 이상, 안구건조증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1. 6. 1.자로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7년 10개월간 T-50항공기 SUB조립공정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메틸에틸케톤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조립업무 시 MEK에 안구가 노출되었고 환기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약 28년을 근무하여 신청 상병 ‘눈물시스템의 이상, 안구건조증’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화학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보다는 업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이 다수의견이다.
- ‘원추각막(양안)’관련하여 신청 상병 ‘원추각막(양안)’은 발병의 원인이 명확치 않으며, 청구인의 각막 변형기전이 화학물질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고, 2000. 3. 18.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14~15년 전 원추각막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다고 기재되어있어 입사 이전부터 진단받은 상병으로 확인되며, ‘원추각막(우안)’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원추각막(우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발병원인)
- 원추각막의 원인은 아직까지 미상으로 남아 있다. 전신질환과의 관련성으로 아토피질환과 연관성이 제시되고 다운증후군 외의 다른 정신지체질환에서 유전자 이상에 의한 구조적 혹은 생화학적 변화 및 습관적인 눈비빔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된다. 비염증성 아교질질환(엘러스- 단로스증후군, 골형성부전) 승모판탈출증, 헐거운 눈꺼풀증후군, 선천고관절이형성증, 국소진피형성저하증, nail-patella syndrome, Apert’s syndrome, 머리얼굴뼈이상발생, 터너증후군, 마르팡증후군 등이 제시된다.
- 안구건조증의 원인으로는 크게 수성눈물 생성 부족이나 눈물막 증발 증가로 분류된다. 수성눈물 생성 부족을 일으키는 원인은 쇼그렌 증후군과 비쇼그렌 증후군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쇼그렌 증후군에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면 쇼그렌, 비쇼그렌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눈물샘결핍(사르코이드증, 림프종, 혈색소침착증, 아밀로이드증, C형간염 등 바이러스 감염 후),눈물관 폐쇄(트라코마, 스티븐스존스신드롬), 반사눈물의 분비 저하(당뇨, 신경영양각막염)나전신적 약물사용 등이 있는데, 이를 일으키는 질병에는 전신홍반루푸스, 결절다발동맥염, 베게너육아종증, 전신경화증, 원발담도경화증 등의 결합조직질환이 있다. 눈물막증발 증가에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내적 요인에는 마이봄선 기능 장애, 눈꺼풀 형태의 장애, 눈깜박임 횟수의 감소 등이 있을 수 있고, 외적 요인에는 다양한 안구표면질환이나 콘텍트 렌즈 사용 등이 있을 수 있다.
-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은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감염성결막염이나 알러지에 의한 계절성 또는 아토피결막염을 제외하고 원인불명의 비특이적인 결막염 상태에서 제시되고 있는 진단명이다.
(화학물질과 발병원인)
- 제시된 물질에 의한 질환들의 발생에 관한 내용은 각막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않다. 화학물질이나 분진 등은 결막염 및 안구건조증에 악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추각막의 발생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는 확인이 어렵다.
- 각막 교재 기준상 원추각막은 사춘기에 발생하여 진행이 계속되는 질환으로, 비염증성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양측성이며 편측성으로 보이더라도 각막지형도 등 최신방법으로 검사해보면, 다른 눈에도 아주 초기의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각막 교재에서 제시되는 눈비빔으로 인한 원추각막의 경우는 아토피질환 또는 다운증후군 등의 정신지체 상태에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눈비빔으로 인한 발생에 관한 내용만 제시되어있고, 외부적인 화학물질이 눈비빔을 반복시킨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원고의 경우)
- 원고가 일하던 작업환경에 노출되기 전 사춘기에 이미 원추각막 진단이 되었고,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우안에서 동일한 심한 원추각막의 진행 양태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등에서 상기 물질들에 의한 원인이 원추각막의 직접 발생 원인이라 말할 수 있을지는 확인이 어렵다.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있는 급성아토피결막염은 원추각막의 발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원추각막 자체가 눈물층 이상과 안구건조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 폭발로 터뜨려진 하이드라진이 눈에 직접적인 기계적 외상을 주어서 각막손상이 발생했다면 원추각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나, 원고는 본인이 작업하던 작업장이 아닌 옆 격납고에서 하이드라진을 터뜨렸다고 되어 있어, 이는 안구 표면에 직접적인 외상이 아니고 진료기록상에서도 그러한 직접적인 외상에 관한 내용은 없다. 하이드라진 물질 자체의 노출에 관한 내용은 원추각막에서처럼 직접 발병 원인으로 확인할 수 없다.
- 이외에 MEK혼합물질, 복합소재분진, 알루미늄칩과 분진이 원추각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문헌을 찾을 수 없다. 자외선의 경우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나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 급성결막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성 결막염이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눈병으로 대표되는 유행각결막염이 대표적이며, 아토피결막염의 경우는 알레르기 항원에 노출되는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면역반응에 의한 결막염이다.
- 외부 화학물질에 의한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으로 눈물의 시스템 이상 등 악화는 일부 발생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한 원추각막의 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의학적 내용을 확인할수 없다.
- 원추각막은 병의 경과가 다양하고 50세 이후에도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다. 원추각막 자체가외부적 요인없이 자연적으로 진행가능한 질환이고, 기타 원인없이 급속한 악화가능성이 있다.
- 자문의사회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 이 법원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사건번호
2020구단119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