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6.부터 ○○○○○○ 주식회사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포설 및 샤클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9. 2.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해 3.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소음노출 과거력이 3년 미만이고 청력검사의 신뢰도도 낮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13.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부터 포설 및 샤클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작업장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특별진찰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나 낮고 소음노출기준에 미달된다며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법원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였으나, 하강법 역치가 상승법 역치보다 약 20dB 나쁘게 측정되어 청력을 판정할 수 없었고, 직업력을 살펴보면, 85dB(A) 이상 소음노출기간이 1달로 소음성 난청 판정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및 담당업무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1996년 이후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샤클체결 및 케이블 포설 작업 등을 담당하였는데, 사업장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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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건강보험수진 이력 등
원고에 대한 근무기간 중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청력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아니하고, 특수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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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2019. 2. 27.)
- 상병명: 양쪽 소음성 난청
- 소견: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 본원에서의 1회 순음청력검사(6분법)에서 우측은 58.3dB, 좌측은 65dB의 청력역치를 보임. 소음작업장 근무력, 이명 및 고음역 형태의난청을 고려할 때 상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특별진찰소견서(○○대학교○○○병원, 2019. 4. 25.) 및 순음청력검사
-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여부] 병변 없음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우측 귀는 기도와 골도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양측에서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 난청 측정방법 대체로 충족함. 신뢰성있음.
-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며, 우측은 원인 미상의 혼합성 난청, 좌측은 원인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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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통합심사결과]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소음 노출력 기준 미달, 검사 결과에서 신뢰도낮음)
- [자문의사 1] 소음 노출 과거력 3년 미만이고, 검사의 신뢰도도 낮음.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2] 검사의 신뢰도 낮고, 소음 노출 기준치 미달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 없음.
- [자문의사 3] 소음 노출력 조사결과 소음 노출 정도가 기준 미달로 조사.
- [자문의사 4] 검사결과 신뢰도가 낮으며, 소음 노출기준에 미달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신체감정)
- 피감정인에게 난청 존재한다.
- 정확한 발병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업적 소음 노출과 노화현상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난청 발병이 처음 확인된 시점은 2017. 5. 27.이다.
- 소음성 난청 판정기준은 1) 85dB(A) 이상 3년 이상 직업적 소음 노출, 2)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40dBHL 이상 난청 두 가지이다. 피감정인의 직업력을 살펴 보면, 85dB(A) 이상 소음노출기간이 2016. 9. ~ 10. 1달이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위난청의 소견을 보여 정확한 청력을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할 수 없다.
(사실조회회신)
- 소음성 난청 여부는 오직 순음청력검사의 네 개 주파수 결과치의 평균으로 판정한다. 청성지속반응검사나 뇌간유발반응검사로는 평균 청력 역치를 판정할 수 없고, 소음성 난청을 판정할 수 없다.
-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기도역치를 판정할 수 없다.
-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주로 2000 ~ 4000Hz 영역의 고주파수 대역의 청력만을 반영하므로, 위 결과만으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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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사건번호
2020구단11986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