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원고 겸 망 ○○○의 소송승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 겸 망 ○○○의 소송승계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2013. 9. 2.부터 장수읍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은 2018. 7. 4. 02:00경 출근하였다가 같은 날 02:50경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조퇴하였고, 같은 날 20:02경 전북 상세주소생략에 정차해 있던 57버0669호 차량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신부전 또는 심장의 병변으로 인한 심인성급사’로 확인되었다.
라. 원고들과 망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북하여 2019. 8. 5.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2. 2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망 ○○○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2020. 10. 1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원고 들의 주장
망인이 수행한 환경미화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은 업무이고, 망인은 평소 환경미화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허리통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많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증조절을 위해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였으며, 사망 전 2주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0시간이상으로 이전 기간의 업무시간에 비해 30% 넘게 증가하고, 사망 전 1주일간 평균 쓰리기 처리량이 14,710kg으로 사망 전 1개월 평균 쓰레기 처리량인 11,982kg에 비해크게 증가하는 등 단기간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망인은 위와 같이 환경미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 「장수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제11조
? 주 40시간
? 3월 ~ 10월간의 근무시간은 05:00 ~ 15:00(토요일은 05:00 ~ 10:00)
? 휴게시간은 조식 : 08:00 ~ 09:00(1시간), 중식 : 12:00 ~ 13:00(1시간)
? 매주 토요일은 근무를 실시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 담당업무
? 환경미화, 쓰레기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 수거, 장수읍내 7명이 개인 구역을 나누어서 각자 환경 정화
? 00읍의 환경미화원은 총 7명이고, 3명이 한 팀을 이루며, 2팀이 차량 쓰레기 상차를 하고(1명은 결원 시 대체인력), 별도로 각 7명에게 정해진 구역 청소를 주된 업무로 함
? 망인은 해당 구역 청소 업무 외에 매일 6시간 가량 쓰레기 수거차량의 뒤에 탑승하여 각 마을의 쓰레기 수거장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차량에 상차하는 업무를 담당함
2) 실제 업무시간
동료근로자가 작성한 근무일지에 기록된 업무시간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 시간이다)을 산정하는 경우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7시간 23분,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7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34분이다.
망인이 사망 전 1주일 동안 처리한 쓰레기의 양은 14,710kg이고, 그 이전 2018.6. 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처리한 쓰레기의 1주 평균량은 11,982kg이다.
4) 건강검진 결과
? 2016. 7. 17. 건강검진 결과
? 혈압(최고/최저) : 142/75mmHg
?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
? 2018. 2. 19. 검강검진 결과
? 혈압(최고/최저) : 190/110mmHg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5) 진료기록감정결과
? 첨부 진료기록 및 진료내역, 건강검진결과(2018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장병변과 급성신부전과 관련된 망인의 질병력 및 생활습관으로 고혈압 및 흡연력(20갑년) 등을 관련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고혈압 치료내역을 보면
- ○○○○○(2007. 1. 27. ~ 2009. 6. 22.)
- ○○○○○(2012. 2. ~ 2013. 8.)
-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기간(2009. 3. 19. ~ 2018. 6. 30.) 내 고혈압, 어지럼증,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등 진료 다수
- 2018. 2. 19. 건강검진시 혈압이 190/110mmHg에 이르는 악성 고혈압으로 확인되어 2018. 2. 당시 고혈압 조절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야간 고정업무 형태로 수행하였음.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1일 평균 쓰레기 처리량이 사망 전 1개월간 1일 평균 쓰레기 처리량의 20%에 해당하는 2,728kg이 증가하였고, 새벽 2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3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 근로를 마감하므로, 야간 근로로 인해 신체의 균형, 수면패턴 등에부담을 주었으며, 2017년경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4회 이상 시술하고 그 밖에도수차례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2018년에도 1주일에 2~3회 병원에서 통증치료를 받는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은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영향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망인의 사인은 신부전 또는 심장의 병변으로 인한 심인성급사로 직업적 요인이악화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만성적인 경과가 필요한데 망인은 사망 전 5년 정도로 길지않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근무시간이 길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의 흡연력 및 2018. 2.(사망 약 5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90/110mmHg에 이르는 악성 고혈압으로 혈압조절이 미흡한 점 등 개인적요인이 망인의 사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따라서 개인적 요인과업무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1,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11, 12,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이 000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수행한 주된 업무는 무거운 쓰레기를수거차량에 상차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망인은 매 근무일마다 오전 2시경에 업무를 시작하는 등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만성적 과로 여부에 관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망인의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48시간 34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7분에 그치고있어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3.06시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2.38시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70.14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망인의 지문등록시스템 기록상의 출퇴근시각과 위 「00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기초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망인이 근무한 00읍사무소에서는 출퇴근용 지문등록시스템 외에 동료근로자 손○○이 근무일지를 별도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위 손○○은 재해조사를 받으면서 ‘근무일지상의 업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생각해도 되며, 가끔 담당구역의 부족한 부분을 휴게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아침,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하는 주요 장소는 각자 자기 집이며, 망인 또한 집에서 식사를 하였고, 근무지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근무일지에따르면 망인의 아침 및 점심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은 짧게는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인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문등록시스템에 기록된 망인의 출퇴근시각과 위 「00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제11조에서 정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실제 근무시간에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위 근무일지에 기록된 업무시간을 기초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망인은 근무시간 도중에 병원진료를 받기도 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망인의실제 업무시간은 앞서 근무일지를 기초로 산정한 업무시간보다 더욱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은 00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도 2004. 9.경부터 2005. 6.경까지 장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2007년경부터 2013. 3.29.까지 공공삼림가꾸기사업, 쓰레기정화사업, 하천 및 행락지 등 환경정비사업, 비지정 문화제정화사업 등의 공공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의 위 근무는 주간에 한하여 이루어졌고, 해당 사업기간 내에서만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이 연속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00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망인의 업무부담의 정도는 앞서 인정한 근무기간 및 업무시간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감정의는 망인이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전 1주간의쓰레기 처리량이 이전 기간에 증가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당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흡연력과 악성 고혈압 등의 개인적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사건번호
2020구단4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