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1247,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2. 09:20경 겐트리크레인으로 콘크리트 상판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콘크리트 상판과 고임목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굴곡건 및신전건 파열,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탈구증, 우측 제3수지 피부 좌멸창, 우측 제3수지신전건 파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1. 2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을 준용 제13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장해상태] 오른팔(손) 둘째 중수지 운동범위 70도, 가운데 중수지 운동범위 70도, 둘째 근위지 운동범위 60도, 가운데 근위지 운동범위 60도, 둘째 원위지 운동범위 10도, 가운데 원위지 운동범위 10도
[기초산정] 일반 13급 8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일반 14급 8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최종산정] 준용 13급 :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제2, 3수지 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0% 이상 제한되었고 원위지절의 정상 운동가능영역이 70도인데 10도로 제한되는 등우측 제2, 3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보아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상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병원)의 2020. 2. 4.자 장해진단서
장해부위
정상범위(각도)
장해상태(각도)
우측 손가락
제2지
중수지절
굴곡
90
굴곡
70
신전
0
신전
0
근위지절
굴곡
100
굴곡
60
신전
0
신전
0
원위지절
굴곡
70
굴곡
50
신전
0
신전
-40
제3지
중수지절
굴곡
90
굴곡
70
신전
0
신전
0
근위지절
굴곡
100
굴곡
60
신전
0
신전
0
원위지절
굴곡
70
굴곡
50
신전
0
신전
-40
2)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장해부위
정상범위(각도)
장해상태(각도)
우측 손가락
제2지
중수지절
굴곡
90
굴곡
70
신전
0
신전
0
근위지절
굴곡
100
굴곡
70
신전
0
신전
-10
원위지절
굴곡
70
굴곡
50
신전
0
신전
-40
제3지
중수지절
굴곡
90
굴곡
70
신전
0
신전
0
근위지절
굴곡
100
굴곡
70
신전
0
신전
-10
원위지절
굴곡
70
굴곡
50
신전
0
신전
-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나. 3) 및 4)에서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우측 제2, 3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2%(= 20도1)/ 90도,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제한되었고, 우측 제2, 3수지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0%(= 40도2)/100도) 제한되었으므로,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의 손가락관절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우측 제2, 3수지 제2손가락관절(원위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4분의 3 이상인 86%(= 60도3)/ 70도)제한 되었는바, 우측 제2수지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3급 제8호에, 제3수지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8호에 각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종적으로 제13급이 된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20구단4874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