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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구단766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8. 8. 14.경부터 2019. 6. 1.경까지 약 10년 10개월 동안 ○○에 있는 '○○○○'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5. 피고에게 원고가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내외과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내외과 연골 결손, 좌측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발목 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 발목 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 발목 관절 관절염, 우측 발목 관절 관절염'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위 각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약 11년간 요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케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욕관리, 기저귀 교체, 휠체어 이동 작업등에서 어깨부위 업무 부담이 확인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내외과 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발목 관절 박리성골연골염'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슬관절 내측 내외과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발목 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좌측 발목 관절 관절염, 우측 발목 관절 관절염'에 대하여는 '환자 케어 과정에서 무릎과 발목 부위 부담 강도와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1.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8.경부터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까지 약 11년 동안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생활관 청소 및 화장실 청소, 나이 많은 환자들(몸무게 평균50~70kg)의 목욕 및 배변 보조업무, 환자들의 체위변경 및 이동 업무 등을 수행하며발목 및 무릎에 부담이 되는 다양한 육체노동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의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모두 확인되었고,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력 및 근무내용(피고의 재해조사서 및 재결서에 기재된 내용)

가) 근로관계
○ 근무기간: 2008. 8. 14.부터 2019. 6. 1.까지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로 생활관에서 어르신 케어 중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작업 수행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근무시간 배치는 규칙적이지 않음
- S 근무 09:00~18:00(월 2~3일), D 근무 07:30~16:30(월 4~5일), E 근무 14:00~23:00(월 6~7일), N 근무 23:00~09:00(월 6~7일)
○ 주 5일 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 12시 40분부터 13시 10분까지 30분, 기타 휴게시간 30분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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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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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소견서(○○○병원, 갑 제5호증)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요양원에서 11년간 근무 중이며수년 전부터 양측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 호소하는 증상: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나기가 많이 힘듭니다.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 및 내반변형 소견입니다.
- 상병명: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내외과 연골 결손, 양측 슬관절 내반변형, 양측 슬관절 관절염
○ 소견서(○○병원 정형외과, 갑 제7호증)
- 상병명: 양측 발목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양측 발목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 입원 예상기간 2019. 8. 1. ~ 2019. 8. 21., 양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양측 발목 활액막절제술,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활막제거술, 근위경골절골술 요함
- 통원 예상기간 2019. 4. 2. ~ 2019. 7. 31., 약물치료/물리치료 경과관찰 요함
○ 진단서(○○○병원, 2019. 4. 2., 갑 제4호증)
- 병명(임상적 추정): (주 상병)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부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 양측 슬관절 내반변형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병명에 대해서 금일 본원 외래에내원하여 MRI 촬영한 환자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 원처분기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시 의학적 소견(갑 제6호증 12면)
- 다발성의 동통을 호소하며 양측 슬관절의 경우, 다양한 상병은 하나의 상병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양측 족근관절의 경우도 골연골 박리보다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임
-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병변 확인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갑 제11호증)
-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내용 검토 결과, 약 11년간 요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케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욕 관리, 기저귀 교체, 휠체어 이동 작업 등에서 어깨 부위업무 부담이 확인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내외과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발목 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 발목 관절 관절염, 우측 발목 관절 관절염'은 진료기록및 검사자료에서 상병이 확인되나,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내외과 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발목 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 진단이합당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환자 케어 과정에서 무릎과 발목 부위 부담 강도와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불승인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갑 제2호증)
- 제출된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병 부위에 청구인의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만 관찰되고, 청구인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발목 및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강도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불승인 상병을 유발할정도의 발목 및 무릎 부위 부담작업을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불승인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의 불승인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
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병원(정형외과), 2022. 1. 13. 진료기록감정회신]
○ 2019년 7월 13일 시행한 양측 족관절의 MRI의 판독지 상에 우측은 내측 거골의 국소적 골연골병변과 골관절염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좌측 족관절은 골관절염(관절연골의일부 소실, 불규칙, 관절간격이 줄어든 소견)과 관절액 증가, 족무지굴곡건과 후경골건의 건초염으로 판독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첨부된 MRI 영상 CD에는 양측 족관절에서 모두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 소견이 모두관찰되는데 그 소견으로는 관절간격이 줄어들고, 골극이 관찰되며, 연골 및 연골하골의불규칙하고 연골과 연골 아래 골조직의 부종이 관찰되며, 골연골병변이 좌우 거골의내외측에 모두 관찰됩니다.
○ 골연골병변은 우측 족관절에서 다소 크게 관찰되고, 우측 내반 변형도 다소 커서 영상검사 소견만으로는 우측이 다소 더 심한 양측 족관절의 골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측 모두 전형적인 골관절염의 소견이 관찰됩니다.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단어(병명)는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성인의 관절에서 적절한 병명이라고 할 수없어 잘 사용되지 않게 된 용어이며 대신 '골연골병변(뼈와 뼈를 덮고 있는 연골에 발생한 병변, 질병 상태)'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아직도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단어를 혼용하기도 합니다만 진행된 관절염에 동반하여 발견되는 골연골병변은별개의 질환이나 병명으로 보기보다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서 발견되는 구성 요소 중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영상판독 결과에 골연골병변(박리성 골연골염)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명은 '양측 족관절의 골관절염'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절의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노화 및 퇴행성 변화, 외상의 기왕력, 염증성관절염, 유전적 소인, 관절의 정렬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복합적 원인에 의하며 장기간의 충격과 압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없습니다. 대부분의 관절염은 퇴행성 골관절염이라는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화과정의 일환으로 생각되며,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과 같은 뚜렷한 외상력이 있는 경우외상성 관절염으로 외상력의 뚜렷한 원인을 인정하지만 외상의 흔적, 좌우 비대칭적진행 등의 특징을 가지므로 본 감정 건과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격과압력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뚜렷하게 가해지는 옥외 노무 종사자나, 운동선수, 혹은 체중 등과도 인과관계가 밝혀진바 없고, 따라서 반복적 충격과 압력이 퇴행성 골관절염을 일으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본 답변 역시 족관절에만해당하며, 슬관절의 병명 존재 및 그 원인들에 관해서는 별도의 전문분야 소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목관절(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심한 정도를 10분위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목관절의 내반(내측으로 기울어진) 관절염을 4단계(도)로 주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위치 및 정도로 표현하는데, 일어서서 찍은 단순방사선 사진(엑스레이)을 기준으로 하지만 MRI 소견으로 추정하여 좌측은 2도, 우측은 3도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사선 소견에 근거한 퇴행성 변화의 정도이며 임상 증상과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발목관절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다른 관절에 비해 흔히 발견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은 무릎이나 엉덩이관절 등의 하지의 다른 관절에비해 덜 심한 해부학적, 조직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본 감정 대상자가 일상생활과 요양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가능했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 어깨의 상병은 발목관절과 연관 지을 수 없는 상병입니다. 또한 발목관절의 상병의 인정 여부는 무릎관절의 상병과도 분리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 발목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뚜렷한 외상력이나 염증성 질병, 하지의 정렬 이상 등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노화과정 외에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보편적 퇴행성변화이며, 특정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퇴행성 관절염은 관찰되기 때문에본 감정 대상자에게서 업무 특성과 발목관절의 퇴행성 변화의 연관성은 명시할 수는없다고 판단됩니다.
[○○○○○○○병원(정형외과), 2022. 1. 14. 진료기록감정회신]
○ 진료기록소견 종합하여 볼 때, 우측 무릎은 '관절염, 내/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좌측 무릎은 '관절염,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양측 발목은 '족관절 관절염' 등의 상병으로 판단됨
○ 장기간 충격, 압력 가해졌을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발생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에서 판독지, 진단서의 소견을 종합하면, 우측 무릎은 '관절염, 내/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좌측 무릎은 '관절염,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등의 소견으로 정리됩니다. K-Lgr. 2-3의 관절염, 그리고 수평파열, 퇴행성 파열이 언급되어 있는 판독소견, 진찰소견에서 양측 무릎 모두 부종 없고, 관절운동범위 정상적 범위임을 고려시, 양측 발목은 판독지 상에서 명확한 골연골병변보다는 퇴행성관절염을 더 시사합니다. 발목에 대해서는 증상/진찰소견 진료기록에서 유의미하게 부분 없습니다.
○ 쪼그려 앉는 동작, 계단오르내리는 동작에서 내려오는 동작은 하지의 체중부하를 견디는 하지관절의 연골, 인대, 뼈의 마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장기간(10년) 수행하였을 때 원고와 같이 어깨와 무릎 부분에 동시다발적으로 상병이 발생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 어깨는 상지 관절이며 무릎 및 발목은 하지의 관절이므로, 어깨가 무릎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측 어깨의 경우, 관절내 삼출, 관절염 동반한 회전근개의 완전파열로 영상판독지 소견상 확인되므로, 이는 환자의 연령 감안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에 비해,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무릎 및 발목의 경우 영상소견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업무상으로어깨, 무릎, 발목 모두 발병할 수는 있겠습니다.
○ 무릎 및 발목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악화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수치로는 20%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앞선 항목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울산병원에서 국소골연골병변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판독내용을 보면, 국소적 연골 소실 혹은 골연골 소실로 되어있고, 골연골 병변은 CT에서 대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통상적이지만, CT판독소견은 관절염으로만 되어 있어 이는 골연골박리보다는 관절염을더 시사하는 소견으로 볼 수 있겠음
○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은 영상판독지상 확인되는 부분임. 좌측 내측 내외 과연골결손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바 없음.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의무기록 의사챠트에서 확인됨. 좌측 슬관절 관절염 영상판독지상 확인됨. 좌측 발목 관절박리성골연골염은 영상판독지상에서 확인되나, 관절염에 더 가까운 소견으로 판단됨. 다만 상기 상병에 대해서. 환자의 연령에서 통상적 일상활동에 의한 퇴행성변화의 범주에서 크게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거나,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됨
[○○○○○○○병원(정형외과), 2023. 1. 26. 사실조회회신]
○ K-L gr. 2-3의 관절염, 그리고 수평파열, 퇴행성 파열이 언급되어 있는 판독소견, 진찰소견에서 양측 무릎 모두 부종 없고, 관절운동범위 정상적 범위로 기재됨. 상기소견 종합할 때, 환자의 연령에서 통상적 일상 활동에 의한 퇴행성변화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거나, 급격한힘의 작용으로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 무릎의 경우 다른 상병부위(발목, 손목 등등)에 비하여 업무의 부담, 작업의 내용에 따라 그 퇴행의 속도가 가속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적 통상적 개념상,무릎이 체중부하를 견디는 관절이므로 동의함.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환자의 연령에서통상적 일상 활동에 의한 퇴행성변화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약 10년 10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발목 부위, ○○○○○○○○병원)는 「원고에 대한 MRI 판독 소견에 따르면, 양측 족관절에 전형적 골 관절염(좌측 족관절의 박리성골연골염 동반) 상병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의 발목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노화과정외에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보편적 퇴행성 변화이고, 특정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경우에도 퇴행성 관절염은 관찰되기 때문에 원고에게서 업무 특성과 발목관절의 퇴행성 변화의 연관성은 명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또다른 진료기록감정의(발목, 무릎 부위, ○○○○○○○병원)는「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 소견에 따르면, 우측 무릎에 '관절염,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내반 변형'의 상병이, 좌측 무릎에 '관절염,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병이, 양측 발목에 '관절염'의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의 연령에서 통상적 일상활동에 의한 퇴행성변화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거나,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무릎 및 발목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악화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수치로는 20% 미만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위와 같은 각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환자 케어 과정에서 무릎과 발목부위 부담 강도와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불승인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적 부담이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나,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원고의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만 관찰되는 등 이 사건각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치한다.
라)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원고에게 진단된 이 사건 각 상병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 각 상병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일치된 의학적 소견들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사정을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요양보호사로서 수행한 무릎과발목에 대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