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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구단7667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78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게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 총 3년)을 충족하지아니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0. 11. 14.부터 약 30년간 자동차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 7.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4,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아래 [표1]과 같이 자동차 도장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아래 [표2]에 의하면 원고가 가장 장기간 근무한 주식회사 ○○○○○○의 소음이 최저 77.2dB, 최고 81.6dB로, 달리 원고가 위 시행령이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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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1992. 3. 10. 감각신경성난청(좌, 우측 각 61dB) 진단을 받았고, 1994. 5. 15. 방위로 군복무를 시작하였다가 1994. 7. 7. 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결과양측 감각신경성난청(좌측 64㏈, 우측 74㏈) 판정을 받아 1994. 7. 16. 방위소집 해제된이력이 있다. 한편 2019년 실시된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의 가장 좋은 청력역치가좌, 우측 각 69dB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2019년도에 측정된 원고의 청력이 1992년도의 청력보다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없고 큰 차이가 없으며 원고의이 사건 상병은 1992년도 난청의 원인과 동일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가 자동차 도장업무에 종사한지 1년 3개월여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1992. 3. 10.에 이미 양측 청력역치 각 61dB의 중증 고도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노출정도가 소음작업장 인정기준인 85dB에 이른다고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음작업장 근무 전부터 개인적 소인에 따른 기저질환으로 난청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원고가 군 소집해제 후 2019년까지 자동차 도장업무에 종사하였으나 2019년 특별진찰결과 1992년도의 청력소실 정도와 비교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뚜렷한 청력의 악화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장기간에 걸친 직업적 소음에의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군복무 중 사격 훈련 당시 귀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고, 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0000)이 2003. 5. 2.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1991년부터 1994. 5.까지 2년 10개월 정도 소음에 노출된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므로, 관련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상병이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상병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관련 확정판결은, 원고의 자동차정비업체 근무이력 외에도 원고가 군 복무 전에 이미 중증 고도난청 진단을 받은 점, 방위 소집해제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난청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고의 난청이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