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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구단767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29년 동안 석탄광업소나 터널공사현장에서 굴진?채탄부, 터널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0. 3. 2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장애상태: 양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장애등급: 4급 1호, 진단의사 소견: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의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청력검사 결과 우측 89dB, 좌측 78dB의 청력손실이 나타남’으로 진단받고, 다음날인 2000. 3. 2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종합장애등급 3급{주장애: 청각장애 4급 1호,부장애: 지체(하지관절) 5급 1호}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2. 7.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세 차례의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 결과에 큰 차이를 보여 재현성이 없으며,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협조가 되지 않은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과 함께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9. 1. 7.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1.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우측 52dB, 좌측 52dB, 최고 어음명료도 양측 68%로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미 2000. 3. 22. 장애인복지법상 청력장애 제4급으로 등록된 자로, 당시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우측 80dB, 좌측 78dB로 나타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상 제7급 제2호에 해당되어 동일 부위에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라는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청구는 ‘이미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부위에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는 2000년에 장애인 등록 당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에 맞추어 장해등급을 재산정한후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또는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이 사건 규정은 업무상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이중지급을 막기 위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② 이 사건 규정에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란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장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③ 원고는 1977. 5.부터 2008. 1.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채탄작업(3개월)과 굴진작업(25년 3개월)을, 2011. 6.부터 2016. 3.까지 터널공사현장에서 착암작업을 각각 수행하였다. 특히 2000. 3. 2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이후에도 소음이심한 석탄광업소(소음정도 100.4dB ~ 108.6dB)와 터널공사현장(소음정도 89.8dB)에서계속 근무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근무기간이나 근무환경, 작업내용 및 양측 고막에서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2000. 3. 21.자 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2000년에 등록된 원고의 청각장애는 이 사건 상병과 마찬가지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당시 이러한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장애인등록 전후로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작업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고 기존 장해 이후에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장애인 등록의 근거가 된 2000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석탄광업소 근무 도중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지급을 막기 위한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④ 더군다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되는 동안 계속해서 악화되다가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나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질환인 점, 그럼에도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2000년 장애인 등록 당시 우측89dB, 좌측 78dB에서 이 사건 특별진찰 당시 우측 52dB, 좌측 52dB로 많이 호전된것처럼 나타난 점, 현재는 모든 장애등급의 경우 3회의 순음청력검사가, 장애등급 2, 3급의 경우 1회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가 각각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2000년 당시에는 1회의 순음청력검사만으로 장애진단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장애인 등록의 근거가 된 2000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장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와 같이 신뢰하기 어려운 2000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근거로 원고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잘못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나 장애 정도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청각세포 손상은 비가역적 변화를 보이므로, 의학적으로 2000년에 나빴던 청력이 2017년, 2018년에 호전될 수 없음. 과거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엄격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검사의 신뢰도가 낮음. 결국 2000년에 실시한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의심스러우므로, 검사지 원본에 대한 검토 및 검사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2000년에 실시한 청각검사 및 장애등급 결과를 믿고원고의 청력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본 사건의 근본적인 오류라고 생각됨’이라는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