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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 발급 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0구합51433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 발급 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573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 상세주소생략,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에 대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 1. 26. 법률 제17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2. 31.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빌딩 지하1층 ○○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의 내용으로 구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를 하였다.

○ 사업주 : 원고 ○ 발주자 : ○○○
○ 총공사금액 : 700만 원 ○ 공사기간 : 2014. 12. 10. ∼ 2014. 12. 20.

다. ○○○은 2014. 12. 27.경 피고에게 ‘2014. 12. 14. 10:00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손목과 얼굴을 다치게 되었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사업주를 원고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에게 보험급여 합계35,470,420원(요양급여 3,747,540원, 휴업급여 13,735,680원, 장해급여 17,987,200원)을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고 ○○○은 원고의 소속 일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원고가 허위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증명에 따라 위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6. 6. 14. ○○○에 대한 요양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2항, 제85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2배인 70,940,840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7.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5. 기각되었고, 2017. 3.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하였으나 2017.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을 운영하는 ○○○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의 수급인 지위를 이전받은 원수급인이고 ○○○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소개받은 ○○○과 재해근로자 ○○○은 모두 원고의 피용자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철거공사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원고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허위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테리어 설계회사인 ㈜○○○○은 ㈜○○○○코리아로부터 ○○빌딩의 리모델링공사 설계를 발주받았고,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코리아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를 소개하여 주었다.
나) ㈜○○○○코리아는 2014. 12. 18. ○○○와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9. 공급가액 75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의 계좌에 그 공급대가를 이체하였고, ㈜○○○○은 당초 산정한 철거금액보다 50만원이 추가되자 ○○○로부터 공급가액 5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의 계좌에 공급대가를 이체하였다.
다) ○○○는 다른 현장의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기 어렵게 되자 친분이 있는 ○○○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2회에 걸쳐 ○○○에게 800만원(2015. 1. 15. 450만 원, 2015. 1. 16. 3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실질적인 철거공사는 ○○○이 진행하였다.
라) 원고 및 ○○○, ○○○은 피고의 수사의뢰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제1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2017. 3. 17. 각각 범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의 보험조사부 조사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관련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검찰 피의자신문)

○ ○○○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맡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에게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으며, 사건 당일인 2014. 12. 14. 아침에 ○○○을 만나 함께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다. 그래서○○○이 ○○○을 만나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게 된 것이다.
○ 저는 처음에 ○○○에게 700만 원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철거공사를 땄다는 얘기만 들었고, 언제부터 일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만 들었다. 이 사건 사고가 난 이후에 알아보니 800만 원에 공사건을 땄다는 얘기를 들었다.
○ 그 이전부터 ○○○이 수주한 현장에 대해서 제가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금도 회사 통장에 입금이 되었던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은 사장과 영업부장 사이이기도 하고, 사장과 일일근로자 관계이기도 하다. 이 사건 철거공사를 ○○○이 땄지만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결국 저와 ○○○의 그동안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 주게 된 것이다.

(2) ○○○
(가) 피고 보험조사부 조사

○ 자신이 이 사건 철거공사 발주자가 아니며, 사고현장 건물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철거공사에 대해 연락을 받고 사고 당일 ○○○인력으로부터 ○○○을 포함한 인부들을 불러서 철거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나) 검찰 피의자신문

○ 제가 철거공사를 따오면 원고에게 연락해서 그 철거에서 나오는 고물을 팔고 서로 수익을 나누기도 한다. 동업 관계로 수익을 공유하거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아니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일이 생기면 협력해서 일을 한다.
○ ○○○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 업무를 수탁받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원고에게 이야기하였다. 원고가 ○○○을 불렀고, ○○○이 투입되었다가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
○ 저는 현장에 인부들을 데리고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고, 원고는 철거공사 후 남은 고물을 수거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는 소개만 해줬을 뿐이라며 책임질 이유가 없고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어쩔 수 없이 원고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는 원고가 산재처리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당시에는 원고가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불법이거나 하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
(가) 피고 보험조사부 조사

○ ○○○과 원고를 잘 알고 있으며, ○○○은 원고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은 건물주 또는 인테리어업자 등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발주받아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인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 ○○○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있어 ○○○ 대신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주고 철거 부산물을 팔아서 처분하였다.
○ 사고 당시 원고는 사고현장에 나온 적이 없고, ○○○은 발주자가 아니다.

(나) 검찰 피의자신문

○ 저는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소속 없이 지인으로 연락을 받거나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한다.
○ 원고와 ○○○은 서로 친한 사이이고, 같은 업자라서 서로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한 곳에 일이 생기면 연락해서 같이 하기도 한다. ○○○은 따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공사를 따와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는 원고의 연락을 받고 간 것으로 기억한다. 현장에 ○○○이 와서 감독을 하고 직접 일을 하기도 하였다. 첫 날 일을 하고 ○○○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
○ 원고와 ○○○이 우리가 일을 시켜서 사고가 났으니 산재처리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믿고 기다렸고, 원고와 ○○○이 산재처리가 되었으니 잘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치료를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신청을 한 2014. 12. 27.경 ○○○의 노임지급에 대한 연대각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산재보상법 제7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의 원수급자 지위에 있다거나 이 사건 철거공사와관련하여 ○○○을 고용한 사업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①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은 ㈜○○○○코리아와 ○○○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에 관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가 발급하였으며, 공사대금 885만 원 또한 ○○○가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았다.
② ○○○은 ○○○와 사이에 대가를 800만 원으로 약정하고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실제 수행하였을 뿐, 발주자인 ㈜○○○○코리아와 계약관계를 맺거나 원수급자 지위이전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은 ○○○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면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실제 사업을 수행함이 없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의 부탁으로 ‘○○○○○○’을 공급하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원고의 직원이라거나 원고가 이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사람은 ○○○이고, ○○○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 등 피고용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사람도 ○○○이며, 원고가 ○○○에게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를 공동수행하고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산재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그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그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이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없음을 알면서 허위의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등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으므로,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구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철거공사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거나 그 수행을 위해 ○○○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 위해 하수급인인 ○○○을 발주자로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를 하였다.
③ 원고는 ○○○이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의노임지급에 대한 연대각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과 ○○○의 진술에 비추어 ○○○의 보험급여 신청 절차는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