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피고가 2020. 7.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 조력공, 미장공, 철거공 등으로 근무하며 유로폼, 합판, 서포트, 파이프, 목재 등의 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9. 피고에게 2019. 10. 8.부터 2019. 11. 21.까지 군부대 건설현장에서 손목에 많은 무리를 주는 건축자재 운반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왼쪽 아래팔에 결절종(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는 손목의 회전과 굴곡이 반복되는 작업으로 보기 다소 어렵고, 이 사건 질병이 업무수행에 따른 부담누적에 의한 손상으로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반복하여 자재운반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왼쪽 손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가 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팔의 회전, 움직임 및 손목의 신전(伸展), 꺾임이 수반되고, 그 대상인 유로폼의 무게는 주로 19kg이며, 서포트,파이프, 목재의 무게는 주로 5~15kg이다. 원고는 2019. 10. 8.부터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은 2019. 11. 21.까지 육군화천양구관사 및 병영시설 건축사업장에서 월 평균20~25일 정도 일용근로자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며 지하 계단에 끼어 있는 유로폼을빼내어 1층으로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과거 진료 내역
원고가 팔 또는 손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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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1) 피고 ○○지사 자문의
통상적으로 손목 결절종은 반복적인 손목 사용 시 자주 발생한다. 원고의 업무내용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병원 종합소견
원고는 약 3년 10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최종근무한 사업장에서 건설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유로폼, 합판, 서포트, 파이프 등을 운반하였으며, 이는 ‘강력하고 반복적인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이 사건 질병의 명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그 위험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다. ①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에게 자주 발생한다. ②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③ 관절이나 건의 손상을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 건설 일용직이라는 근로자의 작업은 어떤 직업군보다 근골격계 위험요인이 많은 직업군에 해당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염좌, 긴장, 근육통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인데, 이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요통이지만, 원고와 같이 작업에 따라손목 부위를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 손목 부위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종합하면, 건설 일용직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약 5년 간 다양한 건설 일용직의 업무로 손목 등에 부담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기존 팔 부위의 진료 기록이 건설 일용직으로서의 팔 부위의 부담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에서 최근 지하 유로폼 건설 작업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다른 특별한 병력 및사고병력, 취미활동력 등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통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연령이 아닌 40대 후반에 발생하였던 점, 원고는 약 5년 간 건설 일용직으로 손목 부담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던점, 최근 지하 유로폼 작업이라는 매우 강한 손 부위 부담 작업을 하였던 점, 원고에게는 기초질환이 없었고, 체질적 원인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질병이 자연적으로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동안의 육체노동으로 누적되어 온 손목부위의 부담과 최근 유로폼 작업으로 받은 강한 부담이 이 사건질병을 악화시킨 것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1.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질병의 발생에는 손목 인대의 내재적 퇴행성 변화와 외부 반복적 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과도한 업무만으로는 1차적 원인이 될 수 없으나 악화요인은 충분히 가능하다.
2.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질병은 내재적 퇴행질환과 외재적 노동 모두 형성 및 악화요인이 된다. 다만,개인별 신체 특성과 노동 강도가 매우 다르므로 어느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정량적으로 뚜렷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장기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5년 가까이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 및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을 꺾거나 접는 동작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그 당시 손목에 상당한 힘이 들거나 상당한 부담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원고가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았을 무렵 수행한 업무는 평상시와 달리 지하 계단에 설치된 유로폼을 운반 및 정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평상시 수행한 동종 업무에 비하여손목에 더 많은 힘을 들이거나 상당한 부담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내재적 원인 및 외재적 노동이 모두 원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질병의 악화에 과도한 노동은 충분한 원인이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 ○○지사 자문의 등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다른 의사들도 모두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원고는 이 사건 질병 진단 당시 48세로서 통상 이 사건 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연령이 아니었던 점,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2014년 및 2018년도에 손의 염좌 및 긴장, 아래 팔의 손상으로 각 진료를 받았는데 이또한 앞서 본 원고의 업무수행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기 전에는 손이나 팔에 관한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0구합515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