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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구합51655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년경부터 1990. 7.경까지 ○○○○, ○○탄광, ○○광업소 등에서 약 15년 이상 채탄 및 굴진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1.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7. 6.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은 2019. 2. 1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사망의 원인
※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직접사인

심부전 추정



㈎의

원인



㈏의

원인



㈐의

원인

㈎ 부터 ㈑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0. 21.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으마,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진폐증 및 그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허혈성심질환에 의해 사망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허혈성심질환이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단일자

진단기간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2004. 1. 30.

2004. 3. 8. ~ 2004. 3. 13.

0/1

-

F0(정상)

의증

-

2008. 9. 30.

2008. 12. 22. ~ 2008. 12. 26.

0/0

-

F0(정상)

정상

-

2010. 12. 21.

2011. 2. 21. ~ 2011. 2. 25.

0/0

tbi

F1/2(경미장해)

정상

-

2017. 4. 3.

2017. 6. 7. ~ 2017. 6. 9.

1/0

tbi

F1(경도장해)

장해

7급 15호

나) 망인에 대한 2011. 2.경 이후의 폐기능 검사결과(검진기관 : ○○○○병원)는 다음과 같다.

검사일자

노력성폐활량(FVC)

일초량(FEV1)

일초율(FEV1/FEC)

2011. 2. 21.

3.31L(89%)

2.07L(79%)

62%

2016. 3. 3.

2.68L(66%)

1.68L(58%)

63%

2016. 4. 7.

2.73L(67%)

1.76L(61%)

65%

2017. 6. 7.

2.85L(80%)

1.59L(66%)

56%

다) 망인은 2012. 7.경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진단을 받아 좌전화관상동맥(LAD)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사망 전 약 1년 7개월 전인 2017. 7. 20. 마지막으로 추적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스텐트 내 재협착은 없었으나 관상동맥분지에 중등도의 협착이 확인되어 약물 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그밖에 망인이 2016. 3. 21.기타 및 상세불명의 울혈성 심부전, 2016. 7. 29. 상세불명의 협심증, 2017. 11. 2. 상세불명의 흉통, 2018. 1. 9. 상세불명의 심잡음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망인은 22세 때인 1968년부터 2016년까지 약 48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을 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2018. 12. 17. 발열 증세를 보여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의 폐렴이 의심되고 CRP가 8.47mg/l로 높아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며, 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2019. 1. 5. 퇴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 6.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고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위 병원의 2019. 2. 4.자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복통, 속쓰림, 오심을 호소하였으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복통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2019. 2. 15. 퇴원한 후 가벼운 산책을 하기도 하였으나, 2019. 2. 17. 수면 중 헐떡거리는 상태로 원고에게 발견되었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회신서(2019. 10. 8.자)

-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사망하기 7년 전에 관상동맥질환으로 스텐트를 삽입한 과거력이 있고,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추적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관상동맥의 중등도 협착이 확인되었는데,
② 사망하기 6주 전부터 심한 복통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사망 당일에 수면 중 헐떡거리는 상태로 발견되어 이내 사망한 경과를 감안하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며,
③ 사망하기 1년 4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와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사망 당시에 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이나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

나) ○○○대학교 ○○병원 사실조회 회신(2020. 10. 5.자)

- 망인이 2018. 12. 17.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내원하였고, 응급실에서 혈액검사와 흉부 CT를 시행하여 폐렴을 진단한 후 항생제, 산소치료를 하였다. 망인의 폐렴보다는 기존의 심부전 악화로 미리 심장내과로 전과하여 치료 후 퇴원하였다,
-망인이 20 19. 1. 5. 퇴원할 당시 폐렴은 호전되었고, 심부전에 대한 치료 유지 후 퇴원하였다.
-망인의 진 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렴 발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망인이 2018. 12. 17. 흉부 CT에서 기존의 진폐증이 악화 소견을 보인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언제든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
-다만, 201 8. 12. 17.부터 2019. 1. 5.까지의 입원은 폐렴보다는 기존의 심부전 악화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망인은 이에 대한 치료 후 퇴원하였다.

다) ○○○○○○○○의료원 심혈관센터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심장에 손상 및 부담을 주는 어떤 원인에 의해 심장 기능의 감소가 심해진 것을 심부전이라 하고, 흡연, 비만, 기름기 많은 식사,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일상적인 원인과, 선천성 심장질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심부전이 발생하게 된다. 심혈관 질환(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심장 판막 질환, 심근 질환(확장성 심근병증, 비후성 심근병증) 또는 심근염, 선천성 심질환, 만성 폐질환, 부정맥 등이 심부전의 원인질환이 될 수 있다.
-망인이 2012년 관상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심부전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상동맥의 허혈성 심질환이 심부전의 위험인자가 될 수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흡연과 같은 특정 위험요소, 폐와 심장 기능의 변화, 호흡곤란 같은증상 등이 심장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경우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망인의 심부전 발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관상동맥의 허혈성 심질환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것이 여러 차례 심장 초음파상에서 관찰된다.
-망인의 사망 바로 전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측하면 급성심근경색 후 부정맥(심실세동)이나,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처럼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증이 동반되는 경우 저산소증이 더 악화되어 심근 허혈이 악화되게 되어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폐 질환(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이외에 사망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운동감소 등이 있다.
-망인의 가장 큰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질환과 그로 인한 심부전으로 추측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위험도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가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이 2017. 6.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0형, 합병증 tbi,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장해등급 7급 15호’ 판정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진단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이 사망 이틀 전에 퇴원할 때까지 산소포화도가 정상이면서 특별한 급성 호흡기질환을 호소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을 야기할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망인은 2012. 7.경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심장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2017. 7. 20. 당시 여전히 관상동맥분지의 중등도의 협착이 확인되었다. 망인을 치료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담당의는 ‘망인이 2018. 12. 17. ~ 2019. 1. 5. 폐렴보다는 기존의 심부전 악화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다’는 소견을 밝혔고, 법원 감정의도 ‘관상동맥의 허혈성 심질환으로 망인의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것이 여러 차례 심장 초음파상에서 관찰되는바, 망인의 심부전 발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부전은 기저질환인 관상동맥 질환의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그런데 망인이 위와 같이 최초로 심장 관련 질환을 진단받기 이전인 2011. 2.경 망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폐기능 저하 정도[진폐병형 0/0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가 중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할 때, 망인이 2014. 6. 25.경에서야 최초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장 관련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2세로 비교적 고령에 해당하였고, 앞서 본 심장 관련질환 이외에도 고혈압, 흡연, 운동 부족 등의 다양한 심부전 발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있었다.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부전 발생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일부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이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평가가 어렵다’는 소견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일부 소견은 통상의 이론적·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제시하는 여러 연구결과들 역시 주로 통계적인 접근에 기반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서 심혈관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원 감정의의 일부 소견 및 원고가 제시하는 연구결과들만으로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심부전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