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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구합516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1476,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11. 1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4. 1.부터 이 사건회사의 ○○공장 및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망인은 2018. 1. 26.(금)부터 감기 증상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2018. 1. 29.(월)○○보건진료소에서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8. 1. 30.(화) 위 증상이악화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의원, ○○○○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어 성남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망인은 2018. 2. 1. 위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원고 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0.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인‘패혈성 쇼크’는 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갑 제13호증, 을 제1,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정책에 따라 매달 봉사활동을 갈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재해 5일 전인 2018. 1. 25.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무렵 과로가 누적되어 면역기능이 저하된 나머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망인은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인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1999. 4. 23.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다.인정사실
1)망인의 근무형태
가)망인은 2017. 6. 1.부터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현장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매 업무, 공장 내 수선 및 수리 업무, 사업교육 업무, 출장 및 근태관리 업무등 공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공장과 ○○공장 두 곳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두 곳 사이에서 빈번하게 출장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평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주로 단양공장의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이 부여되었다.
나)이 사건 회사는 2017.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충북 ○○군에 ○○제2공장을 신축하고 생산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위 공사중 2017. 8.경 및 2017. 9.경 공장자동화 CBTF팀장을 겸직하면서 공사 견적 및 시공업무를 처리하는 등 위 공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다)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2시간54분이고, 이 사건 재해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39시간 40분이며, 이사건 재해 전 1주 동안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약 41시간 30분에 머물렀다.















2018. 1. 23.
8시간
(08:30~17:30)

2018. 1. 24.
8시간
(08:30~17:30)

2018. 1. 25.
8시간
(08:30~17:30)

2018. 1. 26.
9시간 30분1)
(07:30~18:0 )

2018. 1. 27.
휴무

2018. 1. 28.
휴무

2018. 1. 29.
8시간
(08:30~17:30)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54시간 1분, 이사건 재해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53시간 42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망인의 근로시간은 망인이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한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고, 을 제2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점 및 특히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은직원들의 경조사 등 이 사건 회사 내부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퇴근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산정한 망인의근로시간은 특히 신빙할 만하다. 갑 제5호증부터 갑 제7호증까지의 각 기재(망인의 업무용 승용차 운전내역, 컴퓨터 사용 내역, 업무시간 정리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보다 더 오랜 시간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이 사건 회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월 3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권장하여왔고, 망인은 2018. 1. 25. ○○노인전문요양원에서 3시간 가량 실내청소 및 환경정리,이동도움 및 말벗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2)망인의 건강검진 내역
가)망인은 2014년 건강검진 결과 키 174cm, 체중 84kg, 허리둘레 94cm,혈압(수축기/이완기) 130/70mmHg(정상수치는 120/80mmHg 미만), 총콜레스테롤244mg/dL(정상수치는 200mg/dL 미만) 등으로 나타나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나)망인은 2016년 건강검진 결과 키 175cm, 체중 82kg, 허리둘레 85cm,혈압 140/90mmHg, 총콜레스테롤 190mg/dL 등으로 나타났다.
>3)망인의 인플루엔자 감염 및 진료 경위
가)망인 이 ○○노인전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2018. 1. 25. 해당 요양원에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다.
나)망인은 2018. 1. 26. 앞서 본 대로 서울로 출장을 다녀온 다음, 주말 동안은 집에서 쉬고 2018. 1. 29. 처음 다시 출근하면서 감기 증상에 관하여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망인은 다음 날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충북 ○○군에 있는 이사건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 ○○○의 도움으로 ○○○○의원,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은 원고에게 망인의 상태를 알려주고 이 사건 회사로 복귀하였다.
라)망인은 이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증상이 꾸준히 나빠진 것을 알게 된 이 사건 회사는 ○○○을 보내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 3, 4,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부터 을 제9호증까지, 을 제11호증부터 을 제14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방침에 따라 2018. 1. 25. ○○노인전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으나, 위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은없었다. 따라서 망인이 위 요양원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망인은 ○○공장과 ○○공장 두 곳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잦은 출장을 다닐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2017. 8.경 및 2017. 9.경에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수행하여 온 공장관리 업무가 망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육체적 또는 심리적 부담을 지우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망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2시간 54분에 머무르는 등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떨어진 탓에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망인이 감기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2018. 1. 26.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점이나 서울 출장 일정을 모두 소화한 점을 보면 당시 망인이 호소한 증상이 극심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어서 망인은 주말을 모두 쉰 다음 처음 출근하는 2018. 1.
29.부터 연일 의료기관을 찾아 감기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회사 직원인 ○○○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망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