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749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3.원고 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세주소생략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시설관리팀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18. 2. 22. 07:40경 이 사건 골프장의 ○○○○○○ 7번홀에 있는 연못(이하 ‘이 사건 연못’이라 한다)에 빠져 사망한 채로 코스를 순찰 중인 동료근로자에게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검 결과 고인의 직접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었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이 사건 연못의 시설점검 및 배수구·쓰레기 청소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2. 13.‘고인이 야간 당직 업무 외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수행 중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8. 23.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1. 2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4. 8.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결정이 2020. 5.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 및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연못을 청소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실제로 위 연못의 쓰레기를 치우던 중 돌발적인 사태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나 ○○○○○○○○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현황
가) ○○○○○○○○은 이 사건 회사 및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는 클럽하우스 내 시설물(기계·전기·영선)과 락커 관리, 경비 및 미화 업무를, ○○○○○○○○○은 골프장내 잔디 및 수목 등 조경관리 및 코스관리를 각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와 ○○○○○○○○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된 과업지시서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갑”은 ○○○○○○○○, “을”은 이 사건 회사를 의미한다).
제2조(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 본 용역은 이 사건 골프장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적용범위 [별표1]로 하며, 세부 시설관리구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 사업량의 증감에 따라 관리대상 및범위는 변동될 수 있다.
③ 관리대상 면적 및 시설 [별표 1]2)
1. 대상면적 : 1,360,105㎡(건축물 연면적 22,394.08㎡)
2. 코스제원 : PAR 108, 9,874m
제3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업무 내용과 책임)
③ 제②항의 과업수행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골프장 관리의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골프장 시설물의 시설관리를 담당한다.
2) 골프장 경비 및 보안을 담당한다.
3) 클럽하우스 내부 공용부문의 청소를 담당한다.
4) 기사대기실, 직원휴게실의 청소를 담당한다.
5) 남, 여 락카, 파우더룸, 사우나, 화장실 등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시설물 내 비품,소모품을 관리한다.
6) 골프백 승하차 및 카트실 운반을 실시한다.
7) 클럽하우스 주변 및 주차장을 관리한다.
8) 셔틀차량의 운행 및 관리를 담당한다.
9) 골프카트의 청소, 유지/보수 관리를 담당한다.
10) 골프장 비상상황 발생 시 “갑”의 지시에 따라 상황복구를 위해 지원한다.
11) 골프장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영업활성을 위해 직원 근무태도 및 고객응대 적극적 자세를 임하며, “갑”의 영업방침 및 홍보내용을 숙지한다.
12)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갑”이 지급하며, 시설물 개선 및 보수 시 “갑”의 승인후 실시한다.
나. 골프아카데미의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골프아카데미 시설물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며, 시설관리 외 연습볼 수거업무를 담당한다.
2) 남, 여 락카, 파우더룸, 사우나, 화장실 등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시설물 내 비품,소모품을 관리하며, 골프아카데미 미화업무를 담당한다.
3) 운영에 소용되는 소모품은 “갑”이 지급하며, 시설물 개선 및 보수 시 “갑”의 승인후 실시한다.
제6조(청소부분 업무내용)
① 청소분야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클럽하우스 내외각 전체
2.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관리동, 주차장, 골프연습장 등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
3. 골프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처리
② “을”은 계약관리구역 이외의 관리대상이 추가로 발생할 때에는 선의의 협력자로서 “갑”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2) 고인의 근무 현황 및 업무 내용
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관리팀 주임으로서 골프장 시설관리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인의 근무형태는 ‘주간(08:00~17:00) →주간 → 야간(17:00~익일 08:00) → 야간 → 비번 → 휴무’의 순서(3교대 근무)로 이루어졌다.
나) 고인이 수행한 야간 당직근무는 보일러 점검, 소방안전, 수변전 점검, 위험물 점검, 정압기 점검 등 골프클럽 내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 및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 야간 당직근무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 소내(방재실) 근무 실시 및 방재실 내 시설물관제장비 관제업무 수행(소내 이탈금지)
○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골프장 내 시설의 범위 : 클럽하우스, 골프 아카데미, 스마트하우스, 그늘집 등(건축물 내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업무)
○ 이 사건 회사 시설팀이 관리하는 골프코스 내 시설물이 없음(이 사건 연못에 배수시설등 시설팀의 점검대상 시설물이 없고, 아시아코스 내 가로등의 수리나 코스 순찰 등의업무도 이 사건 회사의 위탁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시설팀의 야간당직자가골프코스를 순찰하는 경우가 없음)
○ 골프코스 내 관리는 코스관리업체인 ○○○○○○○○○이 수행하며, 이 사건 회사는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함
3)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
가) 고인은 2018. 2. 21. 야간 당직근무를 위하여 출근 후 20:50경 클럽하우스 순찰을 마치고 경비반장 ○○○과 스타트하우스로 이동하여 순찰하였으며, 21:40경 ○○○을 경비실로 태워다주고 클럽하우스로 복귀하였다.
나) ○○○은 다음날 07:40경 코스 순찰 중○○○ 7번홀 그린 주변에 세워진 골프카트를 발견하였고, 주변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연못 중간쯤에 얼음이 깨진곳에서 고인을 발견하였다.
다)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장화가 달린 수중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고인이 있던 얼음 주변에는 고무장갑, 면장갑, 헤드랜턴, 모자, 잠자리채 모양의 도구 등이 놓여 있었다. 한편, 고인이 운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골프카트 뒷부분에는 골프공 수십 개가 담겨져 있는 자루와 골프공을 수집할 때 사용하는 기구가 실려 있었다.
라) 아시아코스 내 이동도로 양측 및 코스 내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이 사건 연못을 중심으로 주변에 6개의 조명탑(높이 2.5m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나 야간 경기가 없는 동절기에는 위 조명탑이 소등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무렵 이사건 연못 서쪽 약 20m 지점에 위치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일의 평균기온은 영하 1도였고, 최고기온은 3도, 최저기온은 영하 3.9도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돌발적인 사태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이 사건 골프장의 건축물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와, 골프코스 및 조경에 대한 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과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야간 당직근무자는원칙적으로 방재실 내에 머무르면서 방재실 내 시설물에 대한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방재실을 이탈하는 것이 금지되는 점, 이 사건 회사 시설팀의 ‘일일업무스케줄’(을 제12호증) 및 ‘야간근무 매뉴얼’(을 제13호증)에도 골프코스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업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못주변 및 배수구에 대한 청소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거나 야간 당직근무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어렵다.
나) 원고는 2018. 12. 5.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날아온 쓰레기 청소 및 배수구 청소를 하고, 한가할 때 가로등 전구도 교체해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코스 및 조경에대한 관리 업무는 ○○○○○○○○○의 담당 업무인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연못으로 자주 쓰레기가 날아들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야간에 주변 조명탑이 모두 소등되어 어두운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서 이 사건 연못 위의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은 쉽게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어렵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이 착용한 장화 달린 수중 작업복이나 휴대한 헤드랜턴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한 물품이 아니고, 잠자리채 모양의 도구도 이 사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점, 고인이 이 사건 연못까지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골프카트 뒷부분에 골프공 수십 개가 담겨져 있는 자루가 실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얼음 위에 있던 골프공들을 줍기 위해 이 사건 연못에 들어갔다가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수탁 업무에 골프공 수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평소 위 회사가 직원들에게 골프공 수거를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골프공 수거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사건번호
2020구합724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