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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구합729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의 부친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9. 7. 19. 14:00 무렵 주소생략 소재 ○○○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철거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1.5m 높이의 파이프를 밟고서 먼지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지면으로 추락하여 옆으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의 ○○○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감정하였고, 망인에게 감전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5. 21. ‘관련 법령, 재해조사 결과 및 아래와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서울-2020-000059호)를 토대로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발병 직전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여름철 고온의 환경과 업무강도가 높은 비계작업을 수행한 점이 육체적 과로를 유발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고인에게 열 탈진 등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동안 업무시간이 46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1주당 평균업무시간이 각 40시간 52분, 38시간 0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시간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특이할 만한 업무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비계공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고 근무일정이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당일 폭염에 노출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강도가 심장발작의 유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환경
가) 망인은 2004. 6.부터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9. 5. 3. 및 2019. 7. 18.~2019. 7. 19. 총 3일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은 11:30부터 13:00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망인과 사망 전날 및 사망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께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 이○○는, 비계공들은 주로 08:30부터 16:30까지 근무하고 11:30부터 점심식사를 한 후 1시간 동안 휴식하여 보통 13:00부터 근무하며, 오전 오후 각30분씩 새참이나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는 이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총 높이가 4m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업무가 용이한 현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수첩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근무일자를 산정한 후 근무일자별로 근무시간을 08:00부터 17:00까지로 보고 동료근로자등의 진술로 휴게시간이 확인되는 사업장은 그에 따르되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장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6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40시간 52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8시간 9분이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의 사망 전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관절 내지 근육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주로 확인된다. 달리 망인이 고혈압 내지 심장질환 등으로 진단 내지 치료를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망인은 생전에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였다.
3) 사망 당시의 경과
가) 망인의 사망 당일 14:00~14:30 무렵 주소생략의 기온은 33.5~33.9℃이었다. 동료근로자 이○○는 사망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다른 날들과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망인의 추락 당시 이를 목격한 자가 없고, 망인의 유족 등이 망인의 추락 경위가 감전에 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경찰조사, 부검 등이 실시되었으나 감전사를 입증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서는 2019. 9. 5.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의화대학부속 ○○병원 소속 심장내과 전문의 ○○○은 망인의 부검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동맥경화증은 상당히 오랜 기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아야 하고, 폭염이 망인의 동맥경화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지만, 폭염에 노출된 작업환경이나 육체적으로 높은 업무강도가 심장발작의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감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대학교병원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망인이 폭염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지만, 주어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이 폭염을 피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이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근로자의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1호 가목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별표 제1호 다목에 따라 제정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의 규정에 의하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에 있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이때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한 원인은 망인의 지병인 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사망 당일 폭염이나 육체적으로 높은 업무강도가 심장발작의 유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앞서 본 부검결과 및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도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급성 심장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동맥경화는 폭염 등의 원인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 악화되는 질병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악화되는 질병인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 감정의 ○○○은 망인의 동맥경화는 망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었을 것이라 감정하였고, 법원감정의들은 이와 같은 망인의 동맥경화가 폭염과 같은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병 내지 악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나) 사망 당일 낮 기온이 33℃를 웃돌았고, 망인이 쓰러진 시간도 하루 중 가장낮 기온이 높은 14:00 무렵이긴 하다. 그러나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내려지는데 망인 사망 무렵에는 사망전일 최고기온이 32.1℃로 사망 당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일 11:30 무렵에 점심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였고, 동료근로자 이??의 진술에 의하면 비계공은 비교적 휴식이 자유로운 편인 것으로 보이므로 폭염에 어느 정도 대처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망인이 사망 당일 열 탈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폭염이일반적으로 심장발작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 실제로 폭염이 심장발작의 유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망인은 비계공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경험칙상 육체적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높은 업무강도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에 비추어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업무강도가 일반적인 가능성을 넘어 심장발작의 발생에 유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동료근로자 이??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높이가 4m에 불과하여 업무 난이도가 쉬운 작업장에 속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근무일정이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주장하는데,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던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근무일정이 불규칙적이라고 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동료근로자 이??의 진술이나 피고의 사업장에 대한 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08:00 무렵 출근하여 17:00 무렵퇴근하는 일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일을 하는 날에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여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