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078,1심-대법원,2021두3293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11행의 "2018. 7. 9."을 "2018. 6. 1."로, 제3쪽 9행 및 제4쪽 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쪽 3~4행 및 12행의 각 "보전적 치료"를 "보존적 치료"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원고 는 이 법원에서도, ① 원고는 2017. 11. 1. 이후로도 계속 통증을 느꼈고, ② 제1심 감정의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으며, ③ 원고에 대한 2017. 1. 29.자 MRI 영상과 2018. 8. 16.자 MRI 영상을비교하면 위 기간에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17. 10. 31. 당시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그러나 ①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서 말하는 '치유' 상태, 즉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통증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7. 11. 1 이후계속 통증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2017. 10. 31.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증상이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7조 등에서 말하는 '요양', '진료', '치료'는 위 법의 입법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규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규범적 관점에서는 앞서 인용한 법리에 비추어보존적 치료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닌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치료'에 포함될 수 없을 여지가 있는반면에, 의학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도 '치료'에 포함되고, '통증만을 줄이기 위한 진통제복용 역시 치료일 수 있다'는 내용(갑 15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적하는 제1심감정의의 회신 역시 보존적 치료를 '치료'의 개념에 포함하는 전제에서 환자가 통증을호소하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위 회신 내용만을 가지고 2017. 10. 31.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넘어서서 위 법의 적용을받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마지막으로 ③ 원고에 대한 2017. 1. 29.자 MRI 영상과 2018. 8. 16.자 MRI 영상 사이에서 이 사건 상병의 호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017. 10. 31. 당시 이미호전되어 있던 상태가 2018. 8. 16.까지 유지된 것인지, 아니면 2017. 11. 1.부터 2018. 8. 16.까지 사이에 새로운 호전이 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두 영상사이의 비교만으로는 2017. 10. 31.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은 2017. 10. 31.경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증상이고정되었다는 피고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앞서 살핀 그 밖의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이 합리성을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사건번호
2020누10947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