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178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사건번호
2020누42875
재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