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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누442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567,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친 업무상 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1998. 4. 5.부터 약 30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오면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이 축적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 무렵에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2013년부터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으나 투약치료를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는데, 원고의 이러한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73, 5호증의 1, 8호증,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고혈압이라는 개인적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분명히 인정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원고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경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으로 스치로폼판넬 생산라인을 설치하였고, 원고에게 위 생산라인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담당한 위 생산라인은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생산할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새벽까지 초과근무를 하며 안간힘을 쓰기도 하였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위 생산라인의 불량률이 높게 나오자 ○○○에게 ‘자신의 능력으로는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니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이 사건 회사는 2018년경 스치로폼판넬 생산을 중단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담당직원인 ○○○은, 제1심에서 위 생산라인의 불량품으로 이 사건 회사는 고가의 원자재비 비용과 폐기처리 비용이라는 손해를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 영업부 소속 직원인 ○○○는, 당심에서 이 사건 회사가 스치로폼판넬을 납품한 회사에게 불량품으로 인해 5,000~6,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1), 원고 가 위 불량품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감봉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스치로폼판넬 생산라인을 담당하는 기간 동안 책임자라는 지위에서 오는 자괴감 및 압박감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8년경 스치로폼판넬 생산라인이 중단된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우레탄 생산라인에서 생산직 겸 관리부장으로 직접 코일 걸기 업무에 투입되어 근무하였다. 원고가 맡은 코일 걸기 업무는 기계의 롤러 사이에 코일을 넣고 롤러가 돌아가도록 작동시키는 것인데, 코일이 제대로 장착되지 않을 경우 코일 사이에 손을 넣어 위치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롤러에 손이 낄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된 업무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무렵 긴장 속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부 관리부장으로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로 인한 불만으로 원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등 이유로 그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아침에도 작업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AKBAR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0시간 41분, 45시간 48분, 51시간 28분이었다. 피고는 이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위고시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12. 1. 2.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대체로 1일 10시간이 넘게 근무하였고, 주말에도 연속적으로 근무하기도 하며 상당히 장시간 근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건설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이를 생산한 후 납품하는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발주량이 많은지나 납품기한이 임박한지 여부에 따라 근무시간이 늘어나 원고의 노동강도는 불안정한 편이었다.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50시간 내외였으나, 원고는 2018. 2. 5.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1주 동안 80시간 39분을 근무하였고, 2018. 7.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67시간 30분을 근무하며 1주 평균 근무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불규칙적인 초과근무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의 출·퇴근 기록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불규칙적 초과근무로 인하여 원고가 업무상 과로에 이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⑤ 원고는 2013년 건강검진에서부터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았지만, 이 사건 회사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까지 건강이 좋지 않아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18년을 함께 근무한 ○○○도 원고가 평소 피곤하다거나 아프다고 하는 등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당일에도 07:43경 출근하여 평소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고혈압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마.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