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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단104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7. 2. 12. 남성)는 1984. 11. 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1. 15.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 24.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8.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11. 18. ‘①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② 좌측 어깨 동결견, ③ 좌측 손가락 관절염, ④ 좌측 척골 신경병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③ 좌측 손가락 관절염’을 제외한 나머지 각 상병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은 뒤 같은 달 28. 피고에게 재요양(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12. 위 신청 상병 중 ‘③ 좌측 손가락 관절염’은 영상자료상 확인되고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승인하고, 나머지 각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①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영상자료상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② 좌측 어깨 동결견’은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업무연관성이 없으며, ‘④ 좌측 척골 신경병증’은 근전도 등 검사상 진단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1.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이에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바. 원고는 2021. 3.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부, 용접, 사상, 검사 작업, CO2 용접기 케이블 수리 작업 등을 담당하면서 어깨와 손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초 승인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인정된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승인된 이사건 추가상병이 최초승인 상병의 원인이 된 2017. 5. 24.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하였던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최초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사건 추가상병이 새롭게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1984. 11. 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용접, 사상작업을 담당하였고, 2004년 생산지원부로 이동 후 용접기 CO2케이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하였는데, 퇴사 이후 근무이력은 없다. 최초 요양승인 신청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어깨 부담 작업과 쪼그려 앉는 등의 무릎부담 작업 등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하여 우측 어깨와 좌측 무릎과 관련된 최초 승인상병이 유발되었거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최초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2017. 9. 21.최초 요양승인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5. 24.부터 2018. 6. 30.까지 위상병으로 요양 치료를 받았으며, 한편, 이 사건 처분시 좌측 손가락 부위의 부담이 있었음을 추가로 인정받아 ‘③ 좌측 손가락 관절염’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승인이 이루어졌고, 위 상병으로 2019. 9. 23.부터 2020. 3. 14.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다.
(3) 한편,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추가요양 신청일에 가까운 2019. 10. 1.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진료받은 내역에 의하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진료받은 내역은 없다.

- 2016. 11. 12. ○○영상의학과의원(1일),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 5. 18. ○○신경외과의원(1일),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 5. 19. ○○신경외과의원(1일),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 5. 24. ○○○○○○병원(1일),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 5. 25. ○○○○○○병원(1일),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 10. 11. ○○○○○○병원(0일), 어깨를포함한팔의결합조직및기타연조직의양성신생물
- 2018. 12. 21. ○○○○○○병원(1일), 어깨의충격증후군

(4)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정형외과〉
○ ①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통증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증상이 보인다.
위 상병은, 견봉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골극이 발생하는 경우, 어깨 주변 근육을 자주 사용하고 팔을 위로 드는 종작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운동을 많이 하여 지속적으로 근육 손상을 입게 되어 힘줄의 비후가 발생하는 경우, 선천적인 형태학적 변이,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한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등이 주된 원인이다.
○ ② 좌측 어깨 동결견은 특별한 외상이 없거나 경미한 외상 후에 견관절 부위에 둔통이 시작되어 서서히 통증이 심해지면서 관절 운동의 제한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원고에게 이러한 증상이 보인다. 이는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원고의 작업과 연관성은 없다.
○ ④ 좌측 척골 신경병증의 주된 증상은 손의 저린감 및 감각이상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증상이 보인다. 이는 외상 또는 신경에 압력을 가하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작업과 연관성 높다고 할 수 없다.
〈직업환경의학과〉
○ 원고가 담당하였던 조선소 용접, 취부, 사상작업, 케이블 수리작업은 목, 어깨, 상지,허리, 무릎, 발목 등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쪼그려 앉은 자세는 허리, 무릎, 발목에 부담이 된다.
○ ② 좌측 어깨 동결견은 기본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질환이다.
○ 최초 승인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원고 측은 정형외과의 질문에서 증상을 물어 보았는데, 증상은 환자가 느끼는 것을 말하며, 증후나 소견을 물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