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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단105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 16:0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 사업장에서 철골구조물 용접작업을 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가 부주의로 원고가용접 중이던 철 구조물을 들이 받아, 철 구조물이 원고에게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우측 장공 골절,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 혈흉, 다발성타박상(골절, 요추, 흉추, 우측 어깨, 머리)'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0. 9. 7.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우측 장골부위(국소부위)의 동통이 지속된다는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장골 골절로 인해 우측 옆구리 일반동통)'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3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 종료 후임에도 현재까지 옆구리 상처 부위 및 우측 사타구니 등 수상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용접공으로서의 업무는 커녕 일상생활조차 힘든 정도의 후유증상이 잔존하고 있다. 원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15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마. 3)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통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15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우측 장골 골절로 인한 동통의 정도가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에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법원에서 2차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였는바, 1차 신체감정에서 감정의(○○ 정형외과 교수 ○○○)는 '용접공이나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10호 국소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준용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한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채택하였다. 2차 심체감정에서도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교수 ○○)는 '통상적인 일상생활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쪼그려 앉기와 앉은 자세로의 작업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직업이었던 용접공으로서의 작업 가능시간은 동종 업종의 통상적인 시간 정도보다는 다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1차 신체감정 감정의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국부에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4급 10호'의 장해등급 결정은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옆구리 상처나 골반골 골절 및 인접한 부위의 변형, 함몰, 치유된 반흔, 통증 등으로 노동능력에 영향은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제14급 10호도 심한 통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이다), 그 정도가 제12급 15호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③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각 감정결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④ 한편, 원고는 2차 신체감정 시 원고가 느끼는 통증이 '신체의 한 부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자, 위 감정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판정 및 해당 여부는 신경외과적 감정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회신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통증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증후군이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확인하기 위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추가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은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이 사건 상병과 관계된 원고의 장해등급(제14급 10호)의 적법성으로, 설령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증상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과는 다른 상병이어서 그에 관하여 상병승인 및 이를 반영한 장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병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