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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단2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7. 1.부터 ○○○○ 소속의 건설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여, 2020. 1. 3.경에서는 축사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임팩 드릴작업, 자재 및 작업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26. 피고에게 ‘2020. 1. 3. 이 사건 현장에서 빔 앙카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이 발에 걸려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팔꿈치로 땅을 짚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회전근개의 파열, 좌측 견관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1.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20. 1. 3. 이 사건 현장에서 빔 앙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내지 장기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 자재 및 작업 현장 관리 감독
- 작업방법 : 건축물 도면을 설계한 후 작업현장에서 자재 입고 수량 관리 및작업자 관리하며 작업 지시
- 작업시간 : 1일 작업시간 7.7시간
- 1일 작업 내용 : 설계한 도면에 맞게끔 건축물 시공현장에서 전체적인 작업총괄역할
- 이 사건 현장은 축사신축현장으로 골조작업 현장 관리자로 일을 함.
○ 임팩 드릴 작업
- 작업방법 : 허리 또는 무릎을 굽혀 지붕 또는 벽체 판넬 설치작업시 모서리또는 마감부분을 임팩 드릴을 이용하여 고정시킴.
- 작업시간 : 1일 평균 작업시간 0.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임팩 드릴 등 기타 도구 약 2~3kg 평균 10회
- 1일 작업 내용 : 임팩 드릴을 이용하여 판넬 시공.
- 작업대 높이 : 0~200cm
- 상시 작업은 아니며 작업현장에 따라 작업하는 시간 및 횟수는 다르며 평균주 1회 작업을 함.
2) 진료기록 등
가) 이 사건 사고 이전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07-21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0-08-18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0-11-1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0-11-16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11-02-1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1-10-01 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1-10-10 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1-10-28 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1-11-04 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2-02-13 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2-06-18 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3-01-22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3-06-12 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3-08-05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나) 수진내역 등

○ ○○○한의원
- 2020. 1. 8. 진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4일에 넘어지면서 왼팔을 짚고 나서 좌측 팔 전면으로 통증 있음. 우측팔 수술함.
- 2020. 1. 14. 진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병원
- 2020. 1. 28. 진료
주소 : 좌측 어깨 통증
3주 전에 넘어짐
한의원 침 ? 효과 없어 타원에서 초음파검사 시행 후 극상근 파열로 의뢰됨.
우측 어깨 ? 10년 전에 ○○○병원에서 수술
현병력 : 혼자 60도 이상 들어올리지 못함. / 수동적 운동으로는 모두 가능(full)함.
○ ○○○○○○○○의원
- 2011. 10. 1. 진료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 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1. 10. 28. 진료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 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1. 11. 4. 진료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 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2. 2. 18. 진료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 부분
- 2012. 8. 18. 진료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 부분
- 2013. 6. 12. 진료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 부분
○ ○○의원
- 2001. 8. 16. 진료
진단 :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메모 : 양측 어깨통증 / 어깨양측 / 양측어깨통증
- 2010. 11. 10. 진료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 2011. 2. 10. 진료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 2013. 1. 22. 진료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 ○○○○○○○의원
- 2013. 8. 5. 진료
주소 : 수년전 우측 견부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에서 수술 / 양측 극상근 건초염
진단 :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어깨부위) / 경추통(목부위) / 기타 위염
- 2020. 1. 20. 진료
주소 : 10일 전 넘어짐 ? 양측 견부 통증 / 초음파 검사 / 좌측 극상근 파열
진단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좌측) / 관절통(증)-어깨 부위(양측)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의 소견

○ 병명 : 회전근개의 광범위판열, 좌측 견관절
○ 발병일 : 2020. 1. 7.
○ 향후치료 의견 : 상기 환자 2020/1/7경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좌측 팔꿈치를 부딪친 후갑자기 발생한 좌측 견괄절 통증, 활동 장애로 당시 한의원에서 침 치료 하였으나 호전 없어 타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시행 후 회전근개 파열 소견 듣고 본원 내원하여 MRI 시행한결과 상병 진단되어 2020/2/11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분으로 명확한 수상 기전이 있고그 이전까지 전혀 어깨 통증이 없던 상태였으며 수술 소견상, 외상성 파열에 의한 출혈 소견 등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 관찰되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상기일 발생한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신청한 상병명이 제출된 영상 자료상 확인되나, 승인 상병명이 유발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한 과거부터의 질환으로 사료되어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 원고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제출된 MRI등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회전근개의 파열, 좌측 견관절’ 병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원고의 신체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면설계 및 현장관리 담당으로 일부 임팩 드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간헐적 작업이고 주업무는 현장 관리감독 및 작업지시로 부담정도는 높아 보이지 않으며 짧은 종사기간과 작업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관련성은낮은 것으로 보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 건설현장 관리자, 확인된 유해요인 노출기간 18개월
2. 재해경위 및 병력
- 재해경위 : 재해당일 앙카 작업중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팔로 땅을 짚음.장기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발병 주장
- 수술 : 2020. 2. 11. A/S RCR, shoulder, Lt.
- 현재 좌측 어깨 관절가동역 : flexion 120도, abduction 80도
3. 상병확인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기록상 ‘M751_1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좌측’ 확인.
4. 신체부담요인 : 직업적 요인을 조사한 결과 발병위험요인으로 중량물 부담을 확인. 1일취급 총중량은 25kg/day로 추정되며, 노동시간을 보정한 시간당 신체부담은 1.11점/hr로 나타남.
5. 직업의학적 검토 : 직업력상 종사기간과 확인된 상병, 총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 등을 종합하여 판단. 상병은 확인되나 산입가능한 유해요인 노출기간이 18개월이고 신체부담요인이낮게 조사된 점을 고려함.
- 직업적 종사기간 : 3년 미만
- 1일 취급 총중량 : 250kg 미만
- 시간당 신체부담 : 3점/hr 미만
6. 결론 :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한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4)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Disease and Injury Causation, 2ndEd.), 5)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업무상 질병부, 2019. 7. 1. 등에 근거하여 본건의 업무관련성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낮음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 소견

○ 최근 10년간 이전 진료 내역 조회상, 어깨 관련 수진 내역이 확인되나 좌우측 구분이 없는 상병 내역이며, 제출된 영상 자료도 2010년 당시 수술했던 우측 견관절의 MRI를 포함하고 있어, 좌측 견관절의 증상 호소에 대한 진료 과거력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수 없음.
○ 제출된 영상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 및 지방 변화 소견이 확인되며, 관절경 수술 영상에서도 퇴행변화로 추정되는 양상의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됨.즉, 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사고 이전의 진료내역 조회상 좌측 견관절의 증상 호소로 진료받은 과거력이 없다면 기존에 기왕증으로 회전근 손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증상을 유발하지 않다가 본 사고로 인해 일부 손상이 확장되면서 급성적으로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내부적 원인에는 건 자체의 혈액 순환의 문제및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중요한 병인으로 알려져 있음. 외부적 원인으로는 오구견봉궁의 형태학적 이상,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 역학의 이상 등이 있음.
현재까지 회전근개 파열은 내적 및 외적 요인의 복합 요인설이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다.
-중략- 이러한 여러 원인 중에 어떠한 원인이 가장 중요하며, 각각의 요인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복합적인요인들을 어떻게 임상적으로 연결시켜서 환자 치료에 적용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 따라서 이전의 진료내역 조회상 좌측 견관절의 증상 호소로 진료받은 과거력이 없다면환자의 좌측 견관절 병변은 기왕증에 의하나, 증상의 발현에 본 사고가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근거는 부족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2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원, ○○의원, ○○○○○○○의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 사고 내지 원고가 수행하던 작업이 신체부담업무가 되어 이 사건 상이를 발생 또는 악화시킨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내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업무는 자재 및 작업 현장 관리 감독이고 임팩 드릴 작업은 간헐적으로 하는 업무로 주 1회 1일 평균 약 0.3시간씩 하는 것에 불과하다.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제출된 영상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회전근개의 광범위파열 및 지방 변화 소견이 확인되며 관절경 수술 영상에서도 퇴행변화로 추정되는 양상의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므로 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 때 이전의 진료내역 조회상 좌측 견관절의 증상 호소로 진료 받은과거력이 ‘없다면’ 기존에 기왕증으로 회전근 손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상을 유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부 손상이 확장되면서 급성적으로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것이라고 보았으나 원고의 이전 진료내역 조회상 좌측 견관절의 증상 호소로 진료 받은 과거력의 유무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원고는 2001.경부터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그 이후에도 어깨부분의 신경통 및 신경염, 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이유로 내원하였으며, 2001. 8. 16. ○○병원에서의 진료 당시에는 ‘양측 어깨통증’이, 2013. 8. 5. ○○○○○○○의원에서의 진료 당시에는 ‘양측 극상근 건초염’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회전근개 파열의 내부적 원인으로 건 자체의 혈액 순환의 문제 및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외부적 원인으로 오구견봉궁의 형태학적 이상,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및 운동 역학의 이상을 제시하였는데, ○○○○○○○의 2013. 8. 5.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양측 극상근에 건초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건 자체의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59세의 나이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도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59세의 나이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관절경 수술 영상에서도 퇴행 변화로 추정되는 양상의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확인됨’이라고 회신한 바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상병의 퇴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퇴행 정도를 상회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⑤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이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원고의 진술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