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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단35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8150,2심-대법원,2022두40772,3심
【주문】1. 피고가 202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운전기사로, 2020. 3. 27. 01:58경 승객을 내려주고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방면에서 ○○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좌측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척수의 압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2020.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3.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과속하여 발생한 사고로 관련 법령에 의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원고의 속도 위반이 사고의 주된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8.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역시 2021.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과속 운전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과속 운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2. 9.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나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 등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다종·다양한 범죄행위의 형태를 고려하면,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의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속 운전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제한최고속도 88㎞/h인 도로(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제한최고속도는 110㎞/h이나,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최고속도의 20/100을줄인 속도로 감속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에서 약 123㎞/h로 과속 운전을 하였는바, 원고의 과속 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과속 운전 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타이어의 마모 정도 등 이 사건 택시의 상태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의 과속 운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