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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단5617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2. 1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8. 17.부터 2014. 5. 15.까지 약 34년간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채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1.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2019. 12. 2.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 27. ‘좌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2. 18. 원고에 대하여 ‘2021. 1. 27. 좌측 족관절 MRI 영상에서 내측 거골돔에 퇴행성의 연골 손상 소견이 보이나, 원고의 연령과 최초 내원 후 2년 반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 등을 감안하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인 공구를 사용하여 탄을 캐는 작업 등을 반복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천공, 발파, 석탄 부수기, 지주 설치및 지주재 운반 작업 등을 하였고,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착암기, 콜픽, 오함마, 곡괭이, 삽, 아이빔, 나무동발 등 중량의 공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중량의 공구의 반복적인 진동이 족근관절까지 미칠 수 있고, 좁은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중량의 물건의 운반에 따른 발목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족근관절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원고가 약 34년 동안 위와 같은 작업을 해 오면서 족근관절의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위와 같은 작업은 대부분 서서 하는 업무로서 양측 상지로 일을 하는 동안양측 하지로 버텨주는 동작이 필요한바, 그로 인하여 기승인상병 부위인 슬관절뿐만아니라 족관절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장기간 업무수행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반복적인 미세 손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반드시 발생하는 상병은 아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