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790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0. 2. ○○병원에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일측의 돌발성 난청으로 소음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작업내용 및 환경 등을 감안하였을 때 난청을 유발할 소음 및 누적 노출 수준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8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소음 노출 정도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0. 4. 26.에서 2018. 6. 30.까지 약 8년 2개월 간 근무하였고, 프린터기, 재단기, 펀칭기, 제본기 등이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면 등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21. 12. 7. 실시한 소음측정결과 위 사무실에서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의 수준은 인쇄시 61.6~65dB 내지 58.6~66.8dB, 재단시 57.8~75.8dB, 펀칭시 58.2~72.6dB인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2019. 10. 2. 장해진단서)
○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 환자는 2016. 3. 10.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 및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시행받고 2016. 3. 18. 퇴원함. 2016. 3. 1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청력 110dB, 골도청력 75dB였으며, 좌측 기준청력 6dB, 골도청력 0dB였음. 퇴원 후 2016. 3. 23. ~ 2016. 4. 20.까지 약 4주간 외래 통원치료하며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시행받았으며, 2016. 6. 1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기도청력 88dB, 좌측 기도청력 5dB 측정됨. 2010년 4월부터 인쇄소에서 일하였으며 2018년까지 일하였음
○ 금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기도청력 97dB, 골도청력 71dB, 좌측 기도청력 16dB, 골도청력 16dB이었음.
나) 특별진찰결과(○○병원, 2019. 11. 25.~2019. 12. 20.)
○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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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관찰되지 않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좌측 ? 고음역에서 더 큼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 기존 질환 및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에 의한 난청은 아닌지 여부 : 과거(2016년)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한 적 있음. 우측은 다른 원인과는 연관성 낮음
○ 좌측, 우측 귀의 노인성 난청 등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해당 여부 : 우측은 과거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적 있음. 좌측은 퇴행성 변화와는 연관성 낮음
○ 좌측, 우측 귀의 소음작업과 장해상태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우측은 과거의 질환(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며 좌측은 일부 연관성 있음
○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도 높음
다) 피고 자문의 소견(2020. 1. 29.)
○ 상기자가 주장하는 우측 난청의 발생 시기는 2016. 3. 7. 직전이고, 이후 개인이비인후과 의원, ○○병원, ○○○○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병력지 및 청력검사 소견은 소음성 난청(소위 직업성 난청)이 아닌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며, 그 후 여러 개인 이비인후과의원 및 ○○병원, ○○의료원에서의 검사 소견에서도 우측에만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됨. 참고적으로 상기자가 주장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양측이 동일한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것이 절대적인 특징인 고로, 상기자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 아닌 돌발성 난청(원인 불명의 일측, 또는 소수례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므로, 원인 모르는 일측(우측) 청력 장애는 인정되나, 소음과는 관계가없는 것으로 사료됨. 각 기관에서의 검사 신뢰도는 높음
라)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비인후과)
○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감각성 난청[유모세포를 포함한 와우(달팽이관)의 손상]과 신경성난청(청신경 병변)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이의 이상에 의한 난청을 의미함. 이중 감각성 난청의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이 포함됨
○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진행 양상은 초기 4kHz에서만 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를 C5 dip 또는 Boilermakers notch라고 함. 이후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진행양상은 4kHz notch가 깊고 넓어지며 외유모세포가 완전소실되면 60dB까지 청력역치가 감소하게 되며, 이후 4kHz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고주파수 청력이 완전 소실된 후 4kHz 미만의 저주파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으로 진행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기존의 프린터기, 재단기가 신형으로 교체된 이후 소음 측정 등)을 고려하면 문서제출명령회신에서 측정된 값보다 높은 값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원고 주장과 같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는데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원고의 청력이 우측 92dB, 좌측 15dB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큰 영향은 미쳤다고 보기 힘듦
○ 최근 논문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소음이더라도 지속적으로노출된다면 난청이 생길 수 있다고 함. 그러나 원고의 좌측 청력이 정상범위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좌측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보아 우측 청력은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저하로보는 것이 타당함
○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불명확함.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과 혈관장애로 생각되나 다른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음.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소음에의 노출, 초과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하여 원고가 2016. 3. 4. 퇴근 중 가게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에 1분 동안 노출되었던 사실을 종합하더라도 우측에 생긴 난청의 주된 원인은 돌발성 난청으로 생각되며, 업무로 인해 우측의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돌발성 난청의 과거력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좌우 청력의 비대칭은 돌발성 난청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렇게 차이가 큰 경우는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음. 원고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원고의 경우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발견되나, 좌측 난청은 의무기록상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의 소음 노출이 양측 방향이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나타남. 한쪽 방향만으로의 소음 노출이라면 청력검사 역치 상승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소음 노출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따라서 청력 저하가 비대칭적이라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되는 경우 청력손실이 저음역대에서도 점차 생김. 따라서 전 음역대에 고루 청력 저하가 나타난다고 해서 소음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는 의무기록상 급성 청력 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았으나 청력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은 매우 낮음.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임.
○ 돌발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이독성 약물, 신생물, 외상, 자가면역 질환, 혈관 질환, 메니에르병, 감염성 질환 등이 알려져 있기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소음 노출에 의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돌발성 난청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강력한 소음의 노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돌발성 난청의 사례가 있지만, 가게에서 나오는 스피커가 강력한 소음 및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기존의 프린터기, 재단기가 신형으로 교체된 이후 소음 측정 등)을 고려하면 더 높은 값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때 당시의 측정결과가 없어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장기적으로 60~70dB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청력을 손실시키거나 청력손실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또는 촉진하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인 돌발성 난청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아 보임
바) 원고의 진단 및 치료내역
원고는 2016. 3. 7. 갑작스러운 난청을 호소하며 ○○이비인후과의원에 최초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청력소실'로 진단받았고, 의료법인 ○○의료재단○○병원, ○○병원으로 순차 전원하였는데 당시 '며칠 전 큰 스피커 바로 옆에서 1분 정도있다가 나온 뒤 저녁부터 오른쪽 귀에서 전자파 소리나며 잘 안들린다'고 호소하였으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110dB, 좌측 6dB(2016. 3. 10.자 검사), 우측 88dB, 좌측5dB(2016. 6. 17.자 검사), 우측 84dB, 좌측 10dB(2017. 4. 7.자 검사)로 확인되었다.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9. 9. 4.까지 수차례 의료기관에서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한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내지 10, 12호증, 을 제1, 3, 4, 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2021. 12. 13.자)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0. 4. 26.에서 2018. 6. 30.까지 약 8년 2개월 간 이 사건 회사에서근무하였고, 2021. 12. 7. 실시한 측정한 소음측정결과, 인쇄시 최대 66.8dB, 재단시 75.8dB, 펀칭시 최대 72.6dB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이사건 규정에서 일응의 소음노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85dB에는 미치지 못하는수준의 소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년 및 2018년 구형 프린터기 및 일부 재단기가 신형으로 교체되었고, 위 소음측정결과는 전체 기계 중 일부만을 측정한 결과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소음노출 수준은 훨씬 심각하였을 뿐더러, 설령위와 같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근무 당시의 소음노출 수준이 더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60~70dB의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청력손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노출된 소음의 수준을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무엇보다 한쪽 방향으로만 소음이 노출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소음은 양쪽 귀에 유사하게 전달되므로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성으로 발현되는바, 원고는 2016. 3. 7. '상세불명의 청력소실'을 진단받은 이래우측의 경우 지속적으로 고도 난청 수준의 청력손실이 확인되는 반면 좌측 귀의 청력은 난청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상 상태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청력손실을소음노출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청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나, 난청이 발생할 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바,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우측 귀는전음역에 걸쳐 수평형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고도 난청 소견을 보이고, 그 청력손실 수치또한 가장 낮은 500Hz에서 이미 9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경우 2016. 3. 7. 갑작스러운 난청을 호소하며 '상세불명의 청력소실'로 진단받았고,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110dB, 좌측 6dB으로 확인되었는데, 일련의 치료 시행 후에도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우측 84dB, 좌측 10dB(2017. 4. 7.자 검사)], 특별진찰 당시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우측 92dB, 좌측 15dB). 위와 같은 원고의우측 귀의 청력손실 경위 및 시기, 정상에 가까운 좌측 귀의 청력상태 및 양측 청력손실의 차이,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특징(양측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원인은 알 수 없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우측 귀에 일부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는 모두 일치하여 '우측 귀의 과거력 및 좌측 청력손실과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귀는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고,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노출 환경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달리 위 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21구단5630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