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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단563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불승인 상병명: 우측 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2. 8. 23.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취부용접, 자재 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10. ○○신경외과의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결과
-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객님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 고객님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고객님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거제시청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도로변 환경정비 업무 수행한 분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취부업무 약 2년 11개월, 자재수불관리업무 약 33년 5개월 객관적 직력 확인되고, 자재입구 및 정리, 해체 이동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과거 취부 업무 중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거상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상당한 부담요인 확인되나, 이후 자재수불관리 업무의 경우 간헐적으로 거상동작 및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어깨 부담은 현저히 적다는 의견이며, 상병에 대한 진단 시기가 퇴직 이후 약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시점이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 경미하게 인지되어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라고 판정하였습니다.
○ 최종 판단
-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우리지사의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객님의 신청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요양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약 5년간 취부 용접 업무를, 이후 2018년 퇴직시까지 약 31년간 자재 입출고 업무를 각 수행한 점, 취부 용접 업무는 건조중인 선박을 이루는 철제 대형 구조물인 블록을 만들기 위하여 모재라고 불리는 약 20㎏ 이상인 철판을 한쪽 팔 또는 양쪽 팔로 들어 올려서 구조물에 갖다 댄 다음에 용접기기를 들어 올려모재를 구조물에 용접하는 붙이는 작업이고,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의 자재 입출고 업무는 다른 일반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중량물을 입출고하는 작업인 점, 원고는 그 과정에서 양측 어깨 거상 동작 및 중량물 취급 동작을 매일반복하여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것이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가) 근무기간: 1982. 8. 23. ~ 2018. 12. 31.(약 36년)
나)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30시간
다)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주 5일 근무
(1) 근로시간: 9:00 ~ 16:00
(2) 휴게시간: 12:00 ~ 13:00 및 1일 6회 각 15분
라) 담당업무
(1) 취부용접: 1982. 8. 23. ~ 1985. 7. 19.(약 2년 11개월)
(2) 자재수불관리: 1985. 7. 20. ~ 2018. 12. 31.(약 33년 5개월)
2) 업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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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2020. 7. 30. ○○신경외과의원)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취부, 용접작업 및 자재박스 해체작업을 장기간 하면서 잦은 부상 후 증상발현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환자의 표현대로)
- 양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이 심함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 상병명
-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4) 직업관련성 평가(2021. 1. 25. ○○○○ 병원)

○ 진단명 또는 현재 건강상태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업무관련성 검토
- 원고가 수행한 자재수불관리 업무는 자재가 상자에 담겨 입고되면 쇠지레를 사용하여 상자를 해체하고, 속안의 제품을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이 주 작업임. 상자의 크기는 다양했지만 큰 제품은성인 남성의 키보다 크기 때문에 해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쇠지레를 어깨 위로 들어 힘을주어야 했고 이때 상지거상과 상지의 비정상적인 힘의 작용이 발생함. 또한 해체한 제품을 직접들고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제품의 무게는 5~25㎏ 정도로 다양했고 높은 선반에 제품을 놓을 때는 필연적으로 상지거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은 명확함. 원고는 입사 이후 취부작업(2년 11개월)뿐만 아니라 위 작업을 하루 10시간씩 주5~6일, 약 33년의 오랜 기간 수행함. 게다가 이봉근은 2012년부터 어깨통증으로 사내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음이 물리치료실 이용실적에서 확인됨
- 회전근개파열은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님. 어깨 사용이 적은 사무직은 취미생활도 없다면 평생 회전근개 파열은 경험하지 못함. 그만큼 팔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나이에 따라 저절로 발생한다는 식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으며,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의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 사용에 따라 퇴행성 변화는 더욱 가중될 수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명백하며 그 증거는 많음. 원고는 퇴직 후 1년 3개월간은 무직이었고, 2020년 3월 9일부터 수행한 도로변 정비 작업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업무이기에 어깨부담은 없는 작업임. 또 원고는 상병을 일으킬 만한 취미생활도 없음
- 따라서 퇴직 후 1년 6개월 만에 자연적으로 파열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고, 원고의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함
○ 종합결론
- 위의 검토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는 ① MRI에서 상기 병명이 확인되며, ② 원고의 작업은 명백한어깨 부담작업이고 종사기간도 충분하며, ③ 개인적 요인보다는 직업적 요인이 발생에 더 크게기여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상기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판단됨

5) 원고는 ○○○○○○ 내 의료시설인 ○○물리치료실에서, 2012. 1. 11.부터 2012. 6. 22.까지 사이에 팔, 어깨 부위에 관하여 100회 가량, 2017. 10. 31.부터 2018. 3. 30.까지 사이에 어깨 부위에 관하여 80회 가량 각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이확인되고, 한편 2012. 3. 17. ○○○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으로, 2018. 3. 9.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으로 각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6)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2020. 9. 24. 정형외과)

○ 최초요양 신청 상병명
-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 의학자문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임
○ 신청인은 거제시청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도로변 환경정비 업무 수행한 분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취부업무 약 2년 11개월, 자재수불 관리업무 약 33년 5개월 객관적 직력 확인되고, 자재입고및 정리, 해체 이동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과거 취부업무 중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거상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상당한 부담요인 확인되나, 이후 자재수불관리 업무의 경우 간헐적으로 거상동작 및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어깨 부담은 현저히 적다는 의견이며, 상병에 대한 진단 시기가 퇴직 이후 약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 경미하게 인지되어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8)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가) ○○○병원(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행경과와 악화 원인은 어떠한지
- 의무기록 및 제출한 영상을 검토해본바, 재해자의 상병은 ①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②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③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임
-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힘, 중량물, 반복성, 부적절한 자세 등이 있음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지
- 의무기록 및 제출한 영상을 검토해본바, 재해자의 상병은 ①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②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③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임
- 우측의 회전근개 파열 및 관절와순파열은 관찰되지 않음
○ 원고의 작업의 내용과 정도 및 작업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일반적인 병증의 진행경과보다 빠르게 병증을 악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에 해당되는지
- 진폐증, 소음성난청 등의 직업병과 달리, 근골격계질환은 대표적인 업무관련성 질환임. 업무관련성질환은 본인의 기본적인 소인 및 업무관련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설명하는 질환임. 따라서 해당 질환에 대해서 일반인에 비해서 더 악화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에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논의해야 함
- 일반인의 과사용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존의 생활 중 과도한 사용 등이 확인되거나, 취미생활을 장기간 수행하였을 때 해당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는 것이 많음. 즉, 동일한 연령대에 어깨 부담이 생활 속에서도 없었던 사무직 근로자들과 비교시, 재해자의 해당 상병은 그들에 비해 더 악화되었다고 봄이 합당함
○ 종합소결
- 피감정인의 어깨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 평가시 좌측 어깨에 대한 업무부담은 자재수불작업에서충분히 관찰되는 양상이며, 과거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어깨를 위로 올리는 작업 등이 관찰되는바(우측 어깨의 경우, 자재 적재작업 등이 업무 부담 작업으로 고려됨), 해당 자재수불작업 중 확인된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등을 고려해볼 때, 해당 상병과 자재수불작업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단 퇴사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산재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지시점, 과거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된 재직 중에도 치료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역시도 기존 자재수불작업과 해당 상병간의 관련성을 반증하는 바임
- 따라서 피감정인이 지난 33년간 수행한 자재수불작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등으로인한 양측 어깨의 업무부담과 해당 상병간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단 상병은 좌측 어깨에 해당되는 상병 및 우측 충돌증후군에 한함. 우측 회전근개건염 및 관절와순파열은 해당되지 않음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이 임상적으로 병증이라 인정될 정도라 판단되는지
- 해당 영상 및 의무기록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상병이 치료 등에 대한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①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②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③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 피감정인은 어개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중단한지 1년 6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음. 통상의 어깨 충돌 및 부분파열 환자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상병이 발생하는지 및 상기한 시기적 차이를 보았을 때 피감정인의 개인적 소인을 배재하고 과거 업무력으로 인하여서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피감정인의 업무력을 고려해볼 때, 과거 33년 이상 수행한 자재수불관리 작업 중 노출되는 부적절한 자세, 특히 왼쪽 어깨 부위의 경우, 해당 상병의 기여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부적절한 자세및 반복성이 관찰되며 이외에 힘을 주는 자세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이뿐만 아니라 과거 의무기록을 고려해볼 때, 어깨에 대해서 퇴직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고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퇴직 이후 1년 6개월간의 공공근로와 별개로 기존 작업력이 해당상병 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나) ○○병원(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 회신서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행 경과와 악화 원인은 어떠한지
-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의 주행 과정 중 일정 부분에서 뼈, 인대 등에 반복적으로 접촉되어 충돌을 일으키는 상병임
-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이며 연령의 증가와 함께 파열을 촉발시키는 여러 요인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음. 최근 한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회전근개 파열의 유병율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었음. 첫 번째 연구는 어깨 통증이 없는486명의 자원자(평균 연령 53세)를 대상으로 하여 회전근개 파열의 유병율을 조사하였음. 전 연령대에서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17%, 회전근개 전층파열은 4.7%의 유병율이 조사되었음. 각 연령대에 따른 파열의 유병율은 다음과 같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파열의 빈도가 증가함을 알 수있으며 원고와 동일 연령대인 60대에는 부분파열은 23.8%, 전층파열은 4.8%의 유병율이 조사됨. 또한 당뇨병, 흡연, 갑상선질환 등이 위험요소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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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지
- 2020. 7. 10. 촬영된 우측 견관절 MRI에서 견봉하 점액낭의 비후, 오구 견봉 인대의 비후, 회전근개 극상건 일부의 음영의 증가 등이 있어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됨. 우측 관절와순 파열은 관찰되지 않음
- 좌측 견관절의 영상은 제출되지 않아 상병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음
○ 원고의 작업의 내용과 정도 및 작업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일반적인 병증의 진행경과보다 빠르게 병증을 악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에 해당되는지
- 피감정인의 업무는 어깨에 무리가 가해지는 것으로 생각되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태는 비슷한연령대의 인구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일반적인 병증의 진행과정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음
○ 원고에게 발현한 이 사건 상병의 발현, 그리고 악화는 원고의 근로와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일반적으로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는 범주(퇴행성)를 벗어나지 아니하는지
- 우측 견관절에 견봉하 점액낭염,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범위가 적어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일반적으로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감정인의 신청 상병이 임상적으로 병증으로 볼만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및 그 정도는 어떠한지
-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해, 우측 어깨 부분 파열은 정도가 경미하고 부위가 작아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해, 우측 견봉하 점액낭의 비후가 있으나, 삼출액의 저류는 없음. 이는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해, 진료기록에서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이 기록되어 있으나 영상이 없어 정도는 확인되지 않음
-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해, 진료기록에서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이 기록되어있으나 영상이 없어 정도는 확인되지 않음
-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에 대해, 제출된 영상에서는 관절와순 파열은 관찰되지 않음
○ 피감정인의 개인적 소인을 배제하고 과거 업무력으로 인하여서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상병 자체의 진행정도가 경미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시사하지는 않음
○ 피감정인의 상병 진단시점(퇴사 후 1년 6개월 경과), 나이(진단당시 만 62세), 업무력, 관찰되는상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병이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보다 업무력으로인한 재해로 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견되는지 및 그 관여도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지
- 업무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굳이 산정하자면 10%로 추정됨

다) ○○병원(정형외과) 감정결과보완 회신서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원고에게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상병이 확인되는지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명확하지 않으나,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확인됨
○ 원고의 작업은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의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일반인의 병증을 진행경과보다는 빠르게 병증을 악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에 해당되는지
- 피감정인의 상태가 경미하여 작업의 내용은 어깨에 부담이 되나 기간이 길지 않아 일반인의 병증의 진행경과보다는 빠르게 병증을 악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원고에게 발현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의 발현이나 또는 그 악화는 원고의 근로와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고의 연령대와 병증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그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통상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는 범주(퇴행성)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 원고의 연령대와 병증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일반적으로 그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통상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는 범주(퇴행성)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상의 요인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질환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실 경우에는, 그 각각의 관여도를 반드시 %로 표기하면 어떠한지
- 작업연관성은 10% 미만일 것임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감정인의 해당 상병들이이 임상적으로 병증으로 볼만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및 그 정도는 어떠한지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해, 회전근개의 파열이 저명하기 보다는 건실질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건증(tendinopathy)에 해당되며 촬영당시의 피감정인의 연령인 62세 정도의 일반인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판단됨
-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해, 견봉하 점액낭염이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어깨 충돌증후군도62세 정도의 일반인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판단됨
○ 피감정인의 경우 특별히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임상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 특별히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임상적인 차이점은 없음
○ 피감정인의 상병 진단시점(퇴사 후 1년 6개월 경과), 나이(진단당시 만 62세), 업무력, 관찰되는상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병이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보다 업무력으로인한 재해로 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견되는지 및 그 관여도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지
- 피감정인의 좌측 견관절의 상태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의 관절와순파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는 일치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에서, 1982. 2. 23.부터 1985. 7. 19.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취부용접 업무를, 1985. 7. 20.부터 2018. 12. 31.까지 약 33년 5개월 동안 자재수불관리 업무를 각수행하였고, 2012. 1. 11.부터 2012. 6. 22.까지 및 2017. 10. 31.부터 2018. 3. 30.까지 사이에 어깨 등 부위에 관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2. 3. 17.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으로, 2018. 3. 9.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으로 각 진료를 받았는바,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어깨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1)의 주행 과정 중 일정 부분에서 뼈, 인대 등에 반복적으로 접촉되어 충돌을 일으키는 상병이고,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법원감정의(정형외과)는 우측 어깨 부위에 관하여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정도가 경미하고부위가 작아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충돌증후군은 우측 견봉하 점액낭의 비후2)가 있으나 삼출액3)의 저류는 없어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일반적으로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진행정도가 경미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우측의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위 소견에 일부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좌측 어깨 부위에 관하여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회전근개의 파열이 저명하기보다 건실질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건증에 해당하고 원고의 연령 정도의 일반인에게 드물지 않게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이고, 충돌증후군은 견봉하 점액낭염이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원고의 연령 정도의 일반인에게 드물지 않게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다.',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임상적 차이점은 없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고,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은 대표적인 업무관련성 질환으로서 동일한 연령대에 어깨 부담이 생활 속에서도 없었던 사무직 근로자들과 비교시 재해자의 해당 상병은 그들에 비해 더욱 악화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원고가 퇴사 이후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 상병을 인지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을 수 있는 점, 과거 의무기록 등에서 재직 중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점, 원고의 자재수불작업 중 확인된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위 각상병에 관하여 MRI 영상에 대한 판독을 기초로 연령별 발병에 관한 통계적 연구자료,세부 부위별 상병의 정도 및 임상적 경험 등을 판단근거로 퇴행성 변화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상병이 근골격계질환으로서 대표적인 업무관련성질환이고, 동일한 연령대의 어깨 부담이 생활 속에서도 없었던 사무직 근로자와 비교시 더 악화된 것이라는 일반적 관련성을 제시하였을뿐인 점, ③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서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상병에 관한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견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위 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다소 일반적인 견해를 밝힌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보다, 원고의 상병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상세한고찰과 함께 관련 의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며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더 신뢰할 만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