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5582,2심-대법원,2022두50960,3심
【주문】1. 피고가 202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음료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8. 1. 07: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중 경북 상세주소생략 앞길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골반 비구 골절, 좌측 발목 외과(비골) 골절, 다발성늑골 골절(우측 3~7번, 좌측 3~6번)’로 진단받고, 2020. 10.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11.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은 장기간에 걸친 교대제 근무와 계속된 야간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산재 보험법의 입법 목적, 산재보험 제도의 기능,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업무상 재해의 배제사유를 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르고,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등 취지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중앙선침범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퇴근 중 발생한 이 사건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7. 5. 26.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음료제조공정 라인에서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3교대(1주차 16: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2주차 08:00부터 17:00까지, 3주차 00:00부터 09:00까지) 근무를 계속해 왔다. 원고는 2020. 7. 27.부터 같은 해 7. 31.까지 5일 동안 야간근무(00:00부터 09:00까지)를 한 다음, 2020. 8. 1. 07:3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경북 상세주소생략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약간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벗어나 직선 평지 도로에 이르렀을 때 졸음운전을 하다 서서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사고를 일으켰다.
나)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원고는 약 3년 동안 음료제조공정 라인에서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5일 동안 계속된 야간근무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 아침에 퇴근을 하던 중 잠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운전이라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중앙선침범 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가 1997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전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사건번호
2021구단643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