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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단6438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1. 7. 6.부터 2014. 6. 30.까지, 그리고 2014. 12. 1.부터 2018. 9. 9.까지 주식회사 ○○○○에서 후산부로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7.경 ‘양측 극상근건염 및 회전근개염, 우측 외측상과염, 우측주관절염 및 구축, 좌측 외측상과염 및 인대염, 좌측 주관절 총신건염, 좌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견봉쇄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19. 2. 25. 피고로부터 좌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견봉쇄골관절염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8. 9. 17.부터 2021. 3.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20. 12. 14.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12.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4.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16년 동안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18.부터 2016. 5.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가 2020. 12. 2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장기간광업소에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인과관계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는 “양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소견이 보이며 나이 증가에 따를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 및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도 “양측 슬관절부 의학 영상자료에서 퇴행성의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소견을 보이며,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급성 손상인 경우 갑작스러운 충격(특히 회전력)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며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도 발생함. 원고의 업무이력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추가상병의 악화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나 단순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인 점, 나아가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업무의 관여도를 25%로 판단한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재직 당시인 20 16. 5.경 3회에 걸쳐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진료 부위가 ‘아래다리 부위’로 되어 있어 일응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무릎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그 정확한 진료 및 치료 내역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