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1135,2심-대법원,2023두478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성)는 2019. 4. 16. 자동차부품(단조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후처리 작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8. 16. "원고가 2019. 4. 1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처리 작업 중 쇳조각이 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 각막의 이물, 상세불명의 자각적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19. 10. 23. 위 상병 중 '좌 각막의 이물'에 대해서는 상병이 인지되고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좌 상세불명의 자각적 시각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이하위 불승인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7.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3.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러 사업장에서 그라인드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작업시 쇳가루 등 분진이 많이 발생하면서 눈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서 눈에 이물질이 쌓이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안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원고는 2019. 4. 1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의 후처리(사상)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① 주치의 소견: 2019. 8. 23. ○○○○안과의원
- 좌측 각막의 이물, 기타 각막염, 상세불명의 안검염, 기타 상세불명의 군날개
- 좌안 각막의 이물은 2019. 4. 16. 제거하였고, 관련된 문제는 없는 상태임.
- 이후 2019. 7. 3. 좌안시력저하로 내원하였고 본원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어 상급병원 전원함.
②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좌안 각막이물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 타당하나, 재해정도가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최초 재해당시 시력도 0.8로 확인되므로 상세불명의 자각적 시각장애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③ 2차 특별진찰 회신: ○○대학교병원
- 현재 청구인의 좌안 이물질 제거된 상태인지 여부: 예
- 좌안 시력저하 원인: 이전 외상에 의한 시신경 및 망막병증으로 추정됨
- 기타소견: 시력검사상 우안 일점영(1.0) 좌안 안전수동, 우안 교정시력 일점영(1.0) 좌안 교정불가. 시신경 유발 전위 검사상 좌안 P100 전위 감소. 시야 검사상 반맹소견 보임.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2019. 4. 16. 최초 진단 당시 안구 사진을 분석하였을 때, 좌안의 비축의 군날개가 관찰이 되며 9시 방향 주변부 각막의 철제의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와 이물이 제거된 흔적이 보임. 진료기록상에도 좌안의 각막을 제거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음.
- 사고 3개월 후인 2019. 7. 3. 진료기록 및 안구 사진을 종합해 보았을 때, 급격한 시력저하를 일으킬만한 원인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진료기록과 안구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시력저하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은 없음.
- 좌안 각막이물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 타당하나, 재해정도 및 이후의 경과가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최초 재해 당시 시력도 0.8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이 사건 사고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사건번호
2021구단99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