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9년경부터 다른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2014. 9. 15. 주식회사 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의장1부 특수용접반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다 2018. 12. 5. 진단받은 ① 경추 5/6번간 추간판 돌출증, ② 경추 4/5번간 추간판 팽윤, ③ 경추통 등 3개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에 대하여 2019. 6. 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협소한 장소에서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채 배관 티그용접을 함으로써 경추부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가) 과거 직력
- 2009. 5. ~ 2014. 3.: 주식회사 OOOOO, 티그용접
- 2014. 3. 10. ~ 2014. 5. 1.: 주식회사 OOOO, 티그용접
- 2014. 5. 1. ~ 2014. 9. 11.: OOOO, 티그용접
나) 이 사건 사업장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2014. 9. 5. ~ 2018. 12. 6.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다) 이 사건 사업장 작업내용
○ 각종장비 및 자재이동
- 1주 2회, 1시간 소요
- 체인블록 그라인더 등의 장비를 손으로 운반
○ 파이프 그라인딩 및 취부
- 1일 평균 40분 소요
- 협소한 장소에서 용접을 위한 파이프 얼라이먼트 조절, 파이프 길이 확인후 그라인더 컷팅 및 용접을 위한 개선각 취부
- 협소한 작업에서 불안정안 자세로 작업수행하여 경추부에 부담
○ 파이프 티그 용접
- 1일 평균 3~4시간 소요
- 고개를 꺽거나, 위를 보거나 하는 등의 불편한 자세로 용접작업 수행
- 원고는 키가 187cm로 크므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고개를 더 꺽고 숙이는불편한 자세로 작업 수행하여 목에 부담이 가중됨.
2)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10. 2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5. 2. ~ 2018. 6. 5.(6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7. 13.: 목의 상세불명의 손상
○ 2017. 12. 12. ~ 2018. 11. 30.(18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OO병원, 가정의학과)
경추부 통증 및 팔의 통증 호소. MRI 검사상 상병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요함.
나) 피고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진료기록부 및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기 병명 확인되지 않음. 작업력 검토 요함.
다) 피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업무내용상 배관 티그 용접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많이생기는 편이고 청구인의 큰 키와 근무기간(약 10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팽윤 정도의 의학적 소견이고,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은 상병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통은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법원 감정의 소견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인지되나, 업무상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 추간판 팽윤은 순간적인 높은 압력 혹은 오랜 기간 누적된 압력, 그리고 추간판의 퇴행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긴다.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다. 원고의 경우 연령대에 비해서는 퇴행이 좀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정도가 과하지는 않다.
[인정근거]갑 제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결과는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만이 인지되나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돌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및 경추통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부합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들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취지이나, 위 소견 및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모두 취합하여판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론을 취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1구합601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