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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합798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72242,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 10.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염색 및 나염용 형틀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9. 10. 7. 19:25경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4층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1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단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1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7. 1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염색 및 나염을 하기 위한 형틀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망인이 만 65세의 고령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루에 수십번 형틀 운반 작업을 반복하는 것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주 6일 근무가 원칙이고, 통근 버스가 사업장에 도착하는 시각은 07:00경이며, 통근 버스가 사업장에서 출발하는 시각은 19:00경인바, 망인은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하루 약 10시간 30분을 근무하면서 만성 과로에 시달렸다. 또한 망인의 작업 환경상 악취, 소음이 존재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그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염색 및 나염을 하기 위한 형틀을 작업현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망인은 하루 개당 약 7~8㎏ 정도의 형틀 약 150~200장을 10~12회로 나누어 수레에 실어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주 6일(매주 월요일 휴무) 근무하였다. 망인의 근로시간은 07:00경부터 19:00경까지였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및 휴식시간 30분(16:00~16:30)이었다.
다) 망인은 '화학염료를 사용하는 염색 작업의 특성으로 인한 냄새, 기계 작동에 따른 소음'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2019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의하면 소음 등 유해요인은 기준치 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망인의 업무시간
피고가 망인의 출퇴근 카드 입력 시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51시간 31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51시간 34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8시간 9분이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망인에 대한 2019년 건강검진 결과
(1) 유질환: 고혈압
(2) 혈압: 120㎜Hg/80㎜Hg
(3) 공복혈당: 115㎎/㎗
(4) 망인은 2019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약 30년 동안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 1회, 1회 소주 1병 정도 음주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2018년 건강검진 결과
(1) 유질환: 고혈압
(2) 혈압: 119㎜Hg/89㎜Hg
(3) 공복혈당: 111㎎/㎗
(4) 망인은 2018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약 30년 동안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 2회, 1회 소주 0.5병 정도 음주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2017년 건강검진 결과
(1) 유질환: 고혈압
(2) 혈압: 132㎜Hg/94㎜Hg
(3) 공복혈당: 93㎎/㎗
(4) 망인은 201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약 30년 동안 하루 1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 7회, 1회 2잔 정도 음주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라)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망인은 2011. 1.경부터 2019. 9.경까지 1~2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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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심혈관내과)

[원고 측 감정사항]
○ ? 망인의 신체조건에 비하여 업무 강도가 높은 점, ? 망인의 근무시간은 구속력이 없는 피고 지침과는 무관하게 일본의 과로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점, ? 사망 당시 망인의 고혈압이 10여 년 전 건강검진 결과에 비해 정상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는지요?
- 과로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대동맥 박리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량화하기 어렵습니다. 순환기 의사가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의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대동맥 박리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량화하기 어렵습니다. 순환기 의사가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 망인은 표백 및 염색가공업체에서 26여 년간을 근무하였고, 회사 측에 따르면 안전 장구로 마스크와 귀마개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음 등 유해환경은 아니라고 하나, 표백 및 염료제의 악취는 심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만일 산업용 마스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반하는 작업 특성상 마스크를 탈거한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망인의 심혈관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 표백 및 염료제의 악취와 대동맥 박리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연구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대동맥 박리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재결서(갑 제8호증) 12~13쪽에서도 망인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소수의견이 있는바,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 일단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망인의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의심, 협심증, 말초혈관병 등)이 대동맥 박리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살펴보면, '고혈압', '협심증', '말초혈관병' 등의 진료 이력이 다수 확인되며, 발병 전 10년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과 더불어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의 병변이 즉각적인 관리를 요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망인의 기저질환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요.
-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는 여러차례의 신체검사 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의심 등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건강검진 문진표를 살펴보면, 망인은 30년 동안 하루 15개비에 달하는 흡연력과 주 2회 이상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망인의 생활습관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
- 흡연은 어느 정도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음주는 양이 많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감정사항]
○ ? 망인의 신체조건에 비하여 업무 강도가 높은 점, ? 망인의 근무시간은 구속력이 없는 피고 지침과는 무관하게 일본의 과로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점, ? 사망 당시 망인의 고혈압이 10여 년 전 건강검진 결과에 비해 정상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는지요?
- 업무 강도가 높을 수도 있으나, 일본의 과로사 인정 기준에 대해 언급하자면, '월 45시간을 초과하면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닌 '월 4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혈압의 경우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정상인의 수준만큼 위험도가 개선되지는 않으며,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유무 여부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기 3가지의 조건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의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 망인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상승, 심박 수 증가, 혈관 내벽 염증, 동맥경화 촉진 등의 기전으로 심혈관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신체적, 정신적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상당 정도 이상 기여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황과 개인의 건강상태, 기타 위험요인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망인은 표백 및 염색가공업체에서 26여 년간을 근무하였고, 회사 측에 따르면 안전 장구로 마스크와 귀마개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음 등 유해환경은 아니라고 하나, 표백 및 염료제의 악취는 심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만일 산업용 마스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반하는 작업 특성상 마스크를 탈거한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망인의 심혈관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 악취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 심혈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우며, 직접 표백 및 염료 작업 공정에 참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이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피고의 재결서(갑 제8호증) 12~13쪽에서도 망인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소수의견이 있는바,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 소수의견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1주 평균 51시간 내지 52시간으로 보더라도, 육체적 부담이 매우 큰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중량물을 드는 행위(운동 또는 작업)가 대동맥 박리를 촉발하는 위험인자라는 연구들이 있으나 다음 몇 가지를 전제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1) 대동맥 확장이 존재해야 함. 2) 개인 체중의 절반 이상의 무게를 들어올려야 함.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경우는 육체적 부담이 매우 큰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피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발병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 9분'입니다. 망인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셨을 때, 이러한 근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시는지요.
-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대한 업무상 과로 기준 해당 여부(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 등)를 고려할 때 근무시간이 '48시간 9분'이 맞다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살펴보면, '고혈압', '협심증', '말초혈관병' 등의 진료 이력이 다수 확인되며, 발병 전 10년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과 더불어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의 병변이 즉각적인 관리를 요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망인의 기저질환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요.
- 상기 서술된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기여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당뇨병, 이상지질혈증도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망인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내역을 토대로 판단할 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건강검진 문진표를 살펴보면, 망인은 30년 동안 하루 15개비에 달하는 흡연력과 주 2회 이상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망인의 생활습관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
- 흡연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 16, 17, 22, 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 산정의 기준인 통근 버스 도착 및 출발 시각까지 고려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바(갑 제17호증 참조), 피고의 업무시간산정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51시간 31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51시간 34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8시간 9분'인바,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② 망인은 하루 개당 약 7~8㎏ 정도의 형틀 약 150~200장을 10~12회로 나누어 수레에 실어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통상적으로 형틀을 수레에 실을 때에는 한 번에 약 2개 정도의 형틀을 들고 옮기는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들어야 하는 무게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1회 운반한 형틀은 약 15~20장으로 위 형틀들을 수레에 실은 후에는 수레를 끄는 방법으로 이를 옮기므로, 망인이 형틀 약 15~20장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망인은 1993. 1. 10.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형틀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해당 업무에 능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육체적 강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이 '화학염료를 사용하는 염색 작업의 특성으로 인한 냄새, 기계 작동에 따른 소음'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9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의하면 소음 등 유해요인은 기준치 내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망인이 직접 표백 및 염료 작업 공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며, 작업장에서 형틀을 옮기고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냄새, 소음이 망인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인력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⑤ 망인은 2011. 1.경부터 2019. 9.경까지 1~2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았고, 2019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약 30년 동안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웠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고혈압,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망인이 보유하였던 개인적인 위험인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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