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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합801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1999. 3. 1.경부터 2000. 1. 20.까지 및 2000. 12. 2.부터 2002. 10. 11.까지 주식회사 ○○○○에서, ㉡ 2002. 12. 2.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 2014. 7. 1.부터 2018. 5. 13.까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총 18년 2개월간 근무하며 여러 대형마트(○○○) 지점의 시식 코너에서 위 회사들이 납품한 버섯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버섯 조리 및 판매 업무를 해온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8. 5. 1.경 ○○병원에서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2018. 5. 13. 06:3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6.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상병은 업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2021. 1. 14.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21. 8. 9. 다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제1부 터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9. 3.부터 18년 2개월 넘게 여러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버섯 조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해물질인 조리흄(COFs)1)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① 망인이 하루 8~11시간, 18년 이상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시식 장소에서 발생한 조리흄에도 함께 노출된 점, ② 대형마트 식품매장은 주로 1층 또는 지하 1층에 위치하고 환기창 없이 공조시설만 설치되어 있어 조리흄 농도가 결코 낮지 않았을 것인 점, ③ 망인은 요식업이나 급식조리실 종사자와 달리 근무시간 내내 조리흄에 노출되었고 후드 등 국소배기장치도 전무하여 공조시설이 작동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흄이나 연기를 1차적으로 흡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많은 연구 결과가 비직업적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소량의 식재료만을 간헐적으로 조리하는 여성들에 대하여도 노출기간이 장기일 경우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망인이 사망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된 1회 작업환경평가로 20년 가까운 기간에 걸친 망인의 조리흄 노출량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⑥ 망인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8.5시간에 달하여 만성 과로 상태였고 망인이 감정노동과 발주량에 대한 압박 등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겪은 점, ⑦ 망인의 흡연은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흡연력을 고려하더라도 발병 당시 망인은 만 43세에 불과하였고 가족력과 관련 병력도 전혀 없는 점, ⑧ 오히려 망인의 흡연력은 유해물질과의 상승작용을 통해 조리흄 노출에 따른 발암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인 폐암은 망인의 업무과정에서 노출된 조리흄 및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가 복합적·누적적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위 유해요인에 의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망인은 2014. 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2014. 6. 30.까지 근무했던 ○○○○에 버섯을 납품하는 업체로, 망인은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버섯 조리 및 판매, 판매 관련 업무 협의, 영업 관리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과 이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에 '식물의 재배 등 농림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다만 증거로 제출된 2016년도 근로계약서에는 유급 주휴시간 포함 월 243시간을 기준으로, 2018년도 근로계약서에는 유급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망인은 주 6일(평일 중 하루 휴무) 동안 사전에 섭외한 대형마트 지점의 시식 코너로 개점시간 이후에 출근하여 20~22시까지 근무하였고, 14시와 18시 무렵 30분 가량 휴식하였다.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8. 1. 4개 매장에서 26일, 2018. 2. 4개 매장에서 21일, 2018. 3. 4개 매장에서 27일, 2018. 4. 4개 매장에서 20일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둥근 소형 전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버섯을 구워 고객들이 시식할 수 있는 크기로 잘라놓는 방식으로 시식 업무를 하였는데, 주로 새송이 버섯을 한 번에 500g씩, 평일 1.5봉지(1봉지당 2.1kg로, 버섯 12~16개가 들어 있다), 주말 2~3봉지를 조리하였다. 버섯 조리 시간은 한 번에 5~10분가량 소요되었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신장 177cm, 몸무게 81kg였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폐암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 망인은 20대부터 2017년경까지 주 3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흡연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2018. 5. 13. 06:30
사망장소: ○○○○병원
(가) 직접사인: 폐암
(나) (가)의 원인: 폐암
(다) (나)의 원인: 폐암

나) 작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2-2. 작업환경평가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망인이 버섯 시식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20. 7. 16. ○○○ 을 방문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측정위치는 개인 시료로 버섯구이를 하는 작업자와 지역 시료로 버섯 시식 코너 옆과 이와는 거리가 있는 화물 승강기 앞, 분유 코너, 에스컬레이터, 옥외 주차장(대조군)에서 측정하였다. 한편 작업환경평가 당일 새송이버섯 사용량은 1.6봉지였고, 옥수수유를 약 30ml 정도 사용하였다. 측정 시간은 조리 준비 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측정하였는데, 굽는 작업은 대략 6회 정도였다.
2-2-1. 공기 중 시료의 측정 결과
버섯 구이를 하는 작업자의 총 분진 농도는 0.061㎎/㎥, 작업자 옆 지역 시료에서의 총 분진 농도는 0.050㎎/㎥, 매장 내 화물 승강기 앞 지역시료의 총 분진 농도는 0.050㎎/㎥, 분유 코너의 총 분진 농도는 0.029㎎/㎥, 에스컬레이터의 총 분진 농도는 0.022㎎/㎥이었으며, 대조군으로 설정한 주차장의 총 분진 농도는 0.059㎎/㎥이었다. 포름알테히드는 0.006~0.022ppm이었고,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경우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작업자의 총 분진 농도 중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흄인 COFs(조리흄을 의미한다. 역학조사회신서의 표시대로 COFs로 기재한다)의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작업자의 총 분진 농도 0.061㎎/㎥와 COFs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 시료의 평균 농도인 0.034㎎/㎥의 차이로 그값을 추정하였고, 그 값은 약 0.027㎎/㎥이다.
3-2. 망인의 사망 원인 및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모든 폐암 환자의 약 25% 정도는 비흡연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금연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직업적 노출 이외에도 COFs도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COFs는 다양한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화합물 중에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복소환식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아마이드, 아크롤레인과 같은 가스상 물질도 조리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다. 조리 중에서도 특히 굽거나 튀기는(frying) 조리 방식에서 실제적으로 입자상 물질들이 발생하는데, 실내 공간에서 이들 입자상 물질의 기여도가 높다.
COFs의 구성 물질과 농도는 사용하는 오일의 종류, 조리 방법, 조리 온도, 식재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는 고기류, 해산물류, 채소류 순으로 농도가 높으며, 오일은 식물성 오일, 해바라기 오일, 올리브 오일, 튀김용 오일 순으로 농도가 높다. 또한 조리 방법으로는 튀김 요리, 구이, 찜, 삶기, 볶음 요리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조리 방법에 따라 발생되는 유해인자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0년에 COFs와 폐암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1970년대부터 중국, 대만, 홍콩, 싱카포르 17개의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비흡연자의 여성에서 발생한 폐암의 원인으로 실내공간에 노출되는 COFs를 거론하고 있다. 이들 연구 중에서는 COFs 노출과 폐암과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들도 많은데, 그 중에는 조리 빈도가 많거나, 조리 기간이 길거나, COFs의 농도가 높거나, 흄 제거장치가 없을 경우에 폐암 발생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고들의 연구방법, 대조군의 형태, 자료수집의 방법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폐암 진단의 조직학적 확진의 정도도 다르면서 연구결과의 범위가 넓고 일정하지 않은데다가 대부분 여성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12개 연구)이어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출물질을 폐암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제한적 증거가 있다고만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헌 검토 결과를 감안하면 조리 중에 발생하는 COFs와 폐암과의 관련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양-반응 관계가 확인된 여러 연구들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농도의 COFs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폐암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4세 때인 1999. 3.부터 18년 2개월간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버섯 시식 업무를 수행할 당시 식용유에 버섯을 굽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COFs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량의 식용유를 이용한 조리음식이 많은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소량의 식용유를 사용하거나 기름 없이 조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망인이 근무하였던 대형 식품매장인 ○○○ 을 방문하여 버섯 시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작업자를 대상으로 공기 중 COFs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27㎎/㎥로 낮았고,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테히드는 0.006~0.022ppm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3ppm)의 4.4%로 역시 낮았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1개 중학교 급식 조리실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기중 COFs 농도가 0.114㎎/㎥로 중학교 급식 조리실과 비교하여도 버섯 시식 작업자의 COFs 농도는 24% 수준으로 낮은데, 이는 수분이 80~90% 함유된 버섯의 특성상 쉽게 재료가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리과정에서 버섯으로부터 나오는 수분으로 식용유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오일 흄의 발생량도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버섯 시식 작업자가 구워내는 버섯의 양은 평일에도 2.1kg짜리 버섯 1.5봉지, 주말에는 2~3봉지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버섯을 구워내는 횟수도 평일에는 5~7회, 주말에는 최대 14회 정도로 적었고, 실내 공간이라 하더라도 천장이 매우 높고 식품 매장 전체 공간이 넓으면서 고객이 드나들 때에는 공조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8년 2개월간 버섯 시식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COFs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4. 심의 결과
2020. 12. 22.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생략)
② 폐암이 진단되기 전까지 18년 2개월간 대형 식품 매장에서 버섯 시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리 중에 발생하는 연기와 흄인 COFs에 노출되었지만,
③ 실제 버섯 구이 업무에서 발생하는 COFs의 양은 매우 적었고,
④ 조리 대상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버섯이라는 점과 하루 평균 버섯 구이의 양 및 대형 식품 매장의 작업공간과 공조 설비를 감안하면 18년 2개월간 지속적으로 버섯 시식 업무를 하였더라도 COFs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이 버섯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버섯을 기름에 볶아 시식용 제품을 만들며 쿠킹오일흄(COFs)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최근 국제암연구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해당 물질과 폐암 발병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은 점, 고인이 조리했던 공간이 대형마트라는 점에서 밀폐된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하루 중 버섯을 기름에 조리하는 시간이 약 1시간 내외로 보이는 점에서 다소 노출시간이 짧은 점, 이외에도 고인에게 장기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병원 작업환경의학과)

○ 원발성 폐암은 악성 종양이 폐에 발생하는 질환이며, 흡연이 가장 대표적인 발생원인이고, 직업적 요인으로는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전라방사선, 용접흄, 크롬, 니켈, 디젤연소물질 등을 비롯하여 매우 많은 원인이 있다. 대기오염도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 조리흄은 튀김, 볶음 등의 조리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조리 상황 및 재료의 종류에 따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매우 다양하여 명확히 구성 성분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 조리흄이 반감기가 매우 긴 중금속과 같은 형태로 축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적으로 조리흄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병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망인의 작업환경상 국소배기장치(후드)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단위 시간당 취급하는 식재료의 양이 가정, 식당, 급식실에 비해 매우 적고, 대형마트는 층고 및 개방된 면적이 매우 넓은 환경으로 폐쇄적이고 좁은 형태의 다른 주방과는 다른 환경에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이 크고 작은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 노출농도는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동시에 여러 시식 코너에서 조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기 또는 에어로졸 형태로 발생하는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위 답변과 같이 물질이 확산될 면적이 매우 넓은 마트의 특성상 쉽게 희석되어 그 농도는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대형마트의 구조 및 작업환경이 대체로 비슷하므로, 특별히 환경이 열악한 지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망인의 근무 장소인 대형마트) 10개 중 1곳만을 조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또한 조사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분진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조리흄의 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 방법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배경농도 시료 중 화물 엘리베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보다 배경 농도가 약간 더 높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망인의 작업량은 버섯볶음의 1인분 분량을 50g정도라고 가정할 때 84회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500~1,000인분 분량으로 4~5종의 반찬을 조리하는 급식실에 비하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기간에 조리를 많이 할 경우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유해물질의 농도가 급속하게 높아질 수 있지만, 망인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으로 조리를 한 경우라면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농도가 높아지기 전에 주변의 공기와 희석되어 농도가 낮아질 시간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할 때 망인이 노출된 유해 및 발암물질의 농도는 상병을 발생시키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장시간 근무 및 직무 스트레스를 폐암 발생 위험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 폐암 발병의 위험은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으나, 20갑년은 발병 위험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정도의 흡연 수준으로 보인다.
○ 흡연과 조리흄의 상승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 과로 및 스트레스와 폐암 간의 연관관계는 입증된 바 없다. 망인은 업무 중 조리흄에 노출되었으나, 1) 적은 양을 긴 시간 동안 나눠서 조리하였던 점, 2) 작업대가 매우 작고 층고가 높고 개방된 대형마트에서 주로 조리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리흄에 대한 노출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무가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 (역학조사에 나타난 결과로 볼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조리흄에 노출되었는지와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를 수준(또는 폐암을 발병시킬 수준)에 이를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 양념 버섯을 굽는 경우 수분이 증가하여 미세분진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버섯은 원래 수분이 많은 식재료이고, 조리 방법이 숯불 등에 굽는 직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타는 일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양념 버섯을 굽는 경우라 하여 조리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 5, 8,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리흄은 주로 고온으로 튀김, 볶음 등의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리흄의 구성 물질과 농도, 유해인자 분포는 사용하는 오일의 종류, 조리 방법, 조리 온도, 식재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① 망인은 버섯을 튀기거나 숯불로 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라이팬에 오일을 두르고 굽는 방식으로 버섯을 조리했던 점, ② 버섯 조리 시간은 1회당 5~10분 소요되어 실제 조리 시간만 놓고 보면, 망인은 1일 1시간 정도만 조리업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1일에 조리한 버섯은 평균 4.2kg로, 1인분 분량을 50g 정도라고 가정할 때 84인분에 해당하여 비교적 적은 수준이었던 점, ④ 수분이 80~90% 함유된 버섯의 특성상 쉽게 재료가 타지 않고,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오일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오일 흄의 발생량도 줄어들 수 있었던 점, ⑤ 시식 음식의 특성상 망인이 조리 과정에서 버섯을 심하게 태우거나 짧은 시간에 식당이나 급식조리실과 같이 대량의 음식을 집중적으로 조리해야 하는 상황은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버섯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과 그 안의 유해물질의 양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직업환경연구원이 2020. 7. 16. ○○○ 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버섯 시식을 하는 작업자와 인근 지점의 공기 중 시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역학조사(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조리흄 농도가 0.027㎎/㎥수준으로 측정되었고,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3ppm)의 4.4% 정도인 0.006~0.022ppm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 측정된 조리흄 농도(0.027㎎/㎥)는 직업환경연구원이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측정한 중학교 급식조리실의 조리흄 농도 0.114㎎/㎥의 24% 정도에 해당하는데(이 사건 역학조사 시 배경농도로 삼은 시료 중 원고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화물 엘리베이터 앞 시료를 제외하고 농도를 산출해보더라도 조리흄 농도는 0.0355㎎/㎥ 정도이다), 그 수준으로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폐암을 악화시킨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국제암연구소도 그 동안의 연구가 주로 비흡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출물질을 폐암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제한적 증거가 있다고만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직업환경연구원이 '고농도의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역학조사가 망인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식품 매장이 지상 1층에 위치한 대형마트 1곳에서 조리 양이 적은 평일 목요일에 이루어졌고, 망인이 평소 올리브유를 사용하거나 양념 버섯을 굽는 과정에서 더 많은 조리흄에 노출되었음에도 단순히 버섯을 옥수수유로 굽는 방식으로만 조리흄을 측정하였으며, 옥수수유에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일종인 벤조피렌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역학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의가 밝힌 바와 같이 대형마트의 구조 및 작업환경은 대체로 비슷하고, 올리브유에 관한 벤조피렌 함량 기준치가 2006년에 이미 설정되었기 때문에 조리유 선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양념을 한 경우 수분이 증가하여 미세분진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버섯은 원래 수분이 많으므로 그로 인한 조리흄 발생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리 시 발생한 물질이 넓은 공간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벤조피렌이 검출 한계 이하 수준으로 발생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역학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망인이 18년 2개월간 시식 조리 업무를 하면서 소량의 조리흄일지라도 장기간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조리 방법, 조리 시간, 조리한 버섯의 양, 수분을 많이 함유한 버섯의 특성 및 버섯 조리가 공조시설이 구비된 대형마트라는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점, 조리를 쉬는 시간에 조리흄이 주변의 공기와 희석되어 농도가 낮아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누적된 조리흄 노출량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누적된 조리흄으로 인해 망인의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폐암이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추상적 가능성을 근거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에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도 대체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취지이고,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바)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자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되었을 때 발생한다. 위와 같이 망인의 조리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부족한 반면, 망인이 20대부터 하루 1갑의 담배를 흡연한 것은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사) 원고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 주장과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폐암 간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망인의 근로환경이 흡연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