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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구합815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 5. 28.자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친인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7. 10. 17.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3급을 받았고, 2019. 2. 14. 다시 ‘진폐증’ 진단으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었으며, 그 무렵 요양대상이 되어 요양하던 중 2019. 12. 4.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진폐증에 대하여 근래의 진단서 발급일(2017. 10. 17.)이 아니라 망인이 진폐로 요양을 시작한 날(1997. 5. 27.), 진단서상 발병일(1998. 2. 13.) 또는 규폐의증이 확인된 날(1997. 6. 26.)이 재해일인 것을 전제로 하여 2020. 4. 14.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8. ‘망인의 재해일은 진단서 발급일인 2017. 10. 17.로 적법하게 결정되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자로 변경할 이유가 없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2.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7. 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위 재결서는 2021. 7. 29.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진폐로 요양을 시작한 날(1997. 5. 27.), 진단서상 발병일(1998. 2. 13.) 또는 규폐의증이 확인된 날(1997. 6. 26.)로 하여야 하고, 의무기록지 및 폐기능 검사기록지 등을 볼 때 진단서의 발급과 진폐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에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존재하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 부칙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정밀진단 이력 등
가) 정밀진단이력
051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1523_4_0.jpg
나) 분진이력
051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1523_4_1.jpg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주요 상병 내역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의 주요 상병 내역
- 2010~2013년: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만성위염,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호산구증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천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 2014~2018년: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천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기타 명시된 만성폐색성폐질환중등도,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각막결막염,구토를 동반한 구역 등
- 2019년: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달리분류되지않은 백혈구의 이상,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 상세불명의 담낭염,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등

2) 의학적 소견
.가) 진단서(2017. 10. 17.자 발행, 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

- 병명(임상적 추정):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진폐증
- 발병일: 1998. 2. 13.
- 진단일: 2017. 10. 17.
- 향후 치료의견: 상기 병명으로 진료 중임

나) 사망진단서(2019. 12. 4.자 발행)

- 사망일시: 2019. 12. 4. 2시 27분
- 사망의 원인(직접사인): 진폐증
- 사망의 종류: 병사

다) 피고 자문의 소견

환자는 진폐증과 심폐기능 고도 장해로 요양 중이었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전심 절차
가) 피고 심의 결과

망인은 2017. 10. 17. 진폐 진단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3급을 최초로 결정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의무기록상 1997년에는 규폐증, 2008년에는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2010. 5. 20.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법 제91조5 따른 진폐요양급여 신청)은 2017. 10. 17. 진폐 진단으로 확정된 진폐요양급여 신청을 제외하고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진폐 요양을 시작한 날을 1997. 5. 27.(또는 1997. 6. 26.), 1998. 2. 13.이 될 경우 해당 진단일 기준으로의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기지급된 진폐보상연금은 잘못지급된 보험급여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점, 진폐의 경우 상병의 특성상 다른 업무상질병과 달리 장해등급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절차, 즉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대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및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진폐 판정을 하여야 하나, 망인의 경우 2017년 이전 주장하는 진단일 이후 요양급여 신청 행위가 없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진폐 판정 결과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망인의 직업병 진단일은 2017. 10. 17.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청구인들은 유족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

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어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볼 수 있는 경우란, ‘적어도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되는 정도’라는 전제하에 연속성을 인정하여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해당 직업병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단순히 직업병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또는 검사를 받았다고 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인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날짜로 재해 일자를 소급하여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진폐의 경우 상병의 특성상 다른 업무상 질병과 달리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한 후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근로자의 진폐 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진폐 판정을 하고 있는바, 단지 진폐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그와 관련된 검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재해근로자의 경우 2017. 10. 17. 진폐 진단 이전에는 적법한 진폐 판정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해근로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 2017. 10. 17.자 진폐에 대한 장해등급 제3급을 결정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한 바 있어 이미 개정법 적용을 받은 사람으로, 개정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개정법 경과조치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의미
가) 진폐유족연금 제도의 신설과 유족보상일시금 폐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 한다)제36 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제1호), 휴업급여(제2호),장해급여(제3호), 간병급여(제4호), 유족급여(제5호), 상병보상연금(제6호), 장의비(제7호),직업재활급여(제8호)로 분류하였으나,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하는 대신 이를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개정법 제91조의4 제1항은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진폐의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유족에게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구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보상일시금은 폐지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62조 등에 따라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있는 사람(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법 제40조 제1, 4, 5항,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제1, 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및 재요양은 그 범위와 비용 등 산정기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게된 근로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피고가 자문의사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있는 사람’이란 이 법 시행 당시 구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급받기로 결정된 요양급여 내지 재요양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010. 5. 20. 법률 개정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이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에도 위와 같이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법령에 따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부칙으로 마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제3의 바항)].
그리고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괄호 안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앞서 본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서 그 의미 등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후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위 부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부칙조항 해당 여부
가) 망인이 개정법 시행 당시(2010. 11. 21.) 구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을 지급받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망인이 이 사건 부칙조항의 괄호 안에있는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지급사유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 문언을 볼 때,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부가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진폐의 경우 상병의 특성상 다른 업무상 질병과 달리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한 후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 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진폐 판정을 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는 등 추가로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진폐증 진단은 구법에서 인정하는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진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본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인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변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과 제4항에서 요양급여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개정법의 시행 당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진단서(진단일 2017. 10. 17.)에 발병일이 ‘1998. 2. 13.’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날짜에 이미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진단서상의 발병일이 1998. 2. 13.로 기재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의사가 작성한 다른 진단서에는 발명일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환자의 구술내지 개인적인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하는 진단서상의 발병일 기재만을 근거로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진단서의 발병일 기재만으로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그 무렵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의무기록상 1997년에는 ‘규폐의증’, 2008년에는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질병(구체적으로 진폐) 기준에 따른 진단 내지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구법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의 진폐증에 걸렸는지,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또는 ‘진폐로 인하여 심폐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한편,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망인의 진폐에 대한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망인이 최초 요양을 시작한 날은 망인의 진단서 발급일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요양을 시작한 날, 즉 ‘숨이 차고 불면증’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한 1997. 5. 27.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구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적절하지 않은 데다가,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어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볼 수 있는 경우란 적어도 그 직업병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되는 정도에 해당하여야할 것인데 망인이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폐의증 진단을 받은 이후 거의 20년이 지난 이후,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지급 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점, 망인의 정밀진단이력에 따르면 2017. 10. 17.자 진단일자와 2019. 2. 14.자 진단일자 사이에도 합병증의 종류나 심폐기능의 정도에 변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기부터 망인의 진폐 치료 경과 등이 이 사건 진단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국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