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0구합508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
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봐도, 원고의 2018.10. 15. 자 재해와 이 사건 처분 신청 대상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추가·보충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사고일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도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갑 제7, 17, 19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 및당심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으로서의 업무'와 '이 사건각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1심 법원의 감정 촉탁에 따라 진료 기록을 감정한 담당 의사는 '이 사건 각상병은 모두 퇴행성 병변으로 일상적인 가사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18. 10. 22. 자 우측 어깨의 X-ray 검사를 보면, 이전부터우측 어깨의 퇴행성 병변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고 이러한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벼운 가사 활동으로도 통증을 동반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
다. 퇴행성 병변이 없는 정상적인 어깨와 팔꿈치에서 이 사건 재해와 같은 단발성 사고로 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이와 같은 이 사건 각 상병의 특성과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우측 어깨 상태 등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관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으로서의 업무를 반복적으로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러한 근골격계에관한 업무상 질병은 기본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는데,1)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으로근무한 기간은 약 10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진료 기록을 감정한 담당 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느꼈던 증상(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및 어깨에 찌르는 것과 같은 통증, 무언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은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이 적다.'라는 소견도 밝힌 바 있어,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각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한편, 원고가 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 진료 및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해서 '우측 어깨의염좌', '우측 팔꿈치 관절의 염좌', '우측 제3수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③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부터 9개월가량 지난 2019. 7.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을 받았는데,이와 같은 진단 시점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 재해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 및 외상과염이 발생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병변으로 일상적인 가사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④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원고의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업무 내지 이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도 충분히 증명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1누3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