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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누314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67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을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 2018. 1. 30.경 작성된 ○○○○대병원 응급의학과 초진지에 ‘지난 주 화요일 노인병원 봉사활동 담당했던 노인이 인플루엔자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을 제9호증), 망인이 위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2018. 1. 25. 기준으로 요양원 입소자 중에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없었다는 점(제1심법원의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대병원 응급의학과 초진지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의 인플루엔자 감염경로에 대한 추정적 기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결국,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요양원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요양원에 무증상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요양원에 무증상 인플루엔자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망인이 2017. 12. 11.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세불명의어깨병변’에 대한 한의원에서의 치료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막연한 추측 혹은 가능성에 불과한바, 원고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갑 제17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