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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누772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32,1심-대법원,2023두38042,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면 1행을 "다. 검사 결과 및 의학적 소견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면 상단 표 바로 아래행의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면 하단에서 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사실조회 결과( 0000)

○ 질의내용 :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치료 방법이 없는 만성 질환으로서 '완치'나 '재발'의 개념이 없고, 다만 폐렴이나 독감 등의 위험한 호흡기 질환에 이환되지 않도록 하면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질병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요.
- 답변 :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증상 조절을 위하여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고, 질병 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 교육을 시행하며, 폐렴이나 독감등의 위험한 호흡기 질환에 이환되지 않도록 폐렴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 등의 투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 2016. 12. 16. 진단받아 요양 중이던 중등증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및 2017년11월 발견된 좌측 시상의 경색 소견 중에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무엇인지 특정하거나 각자 그 영향을 미친 비율을 구분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뇌경색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흡인성 폐렴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구분할 수는 없고,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내용 : 망인에게 사망 당시 뇌경색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① 뇌경색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②최소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없이 뇌경색만 있었다고 전제할 때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1번, 2번 모두 동의합니다.

[인정근거]갑 제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0000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우리 법원의 0000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 9면 하단에서 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를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경우 업무상 생긴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생긴 질병이 업무와직접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업무상 생긴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스러운 경과를 넘어서 급속히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 제1심 판결 9면 마지막행의 "1)", 10면 1행의 "2)", 10면 5행의 "3)"를 각 "가)","나)", "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면 3, 4행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 없다."를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폐렴이나 폐색전증이 자연스러운 경과를 넘어서 급속히 악화하여 사망에이르렀다고 볼만한 소견은 없다. 앞서 본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에게사망 당시 뇌경색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없이 뇌경색만 있었다고 전제할 때의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서, 질병 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 교육을 시행하고, 폐렴이나 독감 등의 위험한 호흡기 질환으로 이환하지 않도록 폐렴 예방주사 등의투여를 권고하는 등으로 질병을 관리하는 점, 망인의 사망 직전에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중증도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관리가 잘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망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폐렴이나 폐색전증이 자연스러운 경과를넘어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망인이사망에 이르렀다 고 단정할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4) 앞서 본 당심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에게 사망 당시 뇌경색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뇌경색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감정의는 뇌경색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흡인성 폐렴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고,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 및 악화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질의의 취지가명확하지 않아('뇌경색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에 이르렀다'는 부분과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부분으로 인과관계를 이중으로 설정한 표현을 사용하여 한꺼번에 질의하고 있다) 그에 대하여 동의한다고만 답변한 취지가 무엇인지 역시 명확하지 않은 점,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영상의학적 검사나혈액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원인이 폐렴인지 아니면 폐색전증인지가 분명한 것도 아닌 점, 망인이 88세의 고령자로서, 55갑년에 달하는 흡연력이 있었고, 뇌경색 등 기저질환으로 전반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침상에 몸을 고정한 상태로 투병하고 있는 등 폐렴의 위험인자를 상당수 갖고 있었던 점, 망인의 경우 폐기능이 중등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정도로 그 자체로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매우 나쁜 단계는결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뇌경색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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