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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재누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 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8. 8. 21.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구단ㅇㅇ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9.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9. 12.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1. 4. 8.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판 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되자 2021. 4. 21.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2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재심청구원인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① 원고에게 운동기능장해가 없다고 본 종전 소송 감정의의 판단이 옳은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②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③ 마미증후군(배변·배뇨장해, 발기부전장해, 복통장해 등)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할 경우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④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해 종전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발송송달한 조치는 적법하고, 이 경우 원고가 현실적으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해 그 발송한 날인 2021. 4. 21.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며 위 송달일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위 2021. 4. 21.로부터 30일이 지난 2021. 5. 24.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재심사유의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일단 판단을 한 이상은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종전 소송에서 감정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운동기능장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장해가 남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마미증후군(배변·배뇨장해, 발기부전장해,복통장해 등)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과 동일한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았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수 있고, 설령 재심대상판결이 개개 증거에 관한 취사선택을 잘못하거나 원고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