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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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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재두508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
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재심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재심소장에 관하여 원고(재심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및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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