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레파킹 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20. 9. 12. 00:22경 원고, 참가인의 대표자 이사인 ○○○, ○○○ 3명이 참석한 술자리가 끝난 후, ○○○으로부터 뒷덜미를 잡혀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부 타박상, 좌측 팔꿈치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9.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이후 원고가 사온 와인을 ○○○이 깬 것에 대하여 말다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2. 2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 11,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자인 ○○○의 지시에 따라 거래업체인 '○○○○' 식당의 사장 ○○○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술자리가 끝난 후 ○○○과 서로 업무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교동창으로 오래된 친구사이인 ○○○의 권유에 따라 2020. 3.경 ○○○이 운영하던 참가인에 입사하여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한 식당 등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발레파킹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참가인의 거래업체 '○○○○' 식당의 사장 ○○○은 2020. 9. 11. 19:5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발레파킹 대기장소로 내려와 원고와 ○○○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장사가 안되니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22:00경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은 이를 거절하였고 근무시간(20:00경)이 거의 종료된 원고는 2층으로 이동하여 '○○○○' 식당에서 ○○○과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 원고는 마시던 술이 떨어지자 근처에서 와인 2병을 구매해온 다음, 추후 본인이 집에서 마실 생각으로 발레파킹 대기장소의 의자 위에 와인 1병(이하 '이 사건 와인병'이라 한다)을 놓아두고, 나머지 와인 1병을 2층으로 가져가 ○○○과 나누어 마셨다.
라) 한편 ○○○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발레파킹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와인병이 의자 아래로 떨어져 깨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2층으로 올라와 원고에게 위 사실을 언급한 다음, 대걸레를 가지고 나와 이 사건 와인병이 깨진 자리를 청소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1층으로 내려와 ○○○에게 '네가 이 사건 와인병을 깬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과 잠시 언쟁한 다음 다시 2층으로 올라갔고, 이후 근무시간(22:00경)이 종료된 ○○○이 술자리에 합류하였다가 자정 무렵 술자리가 종료되었는데, 원고와 ○○○은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면서 다시 이 사건 와인병이 깨진 문제로 시비하였고, 화가 난 ○○○이 원고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2020. 9. 17. ○○○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수사절차에서 원고 및 ○○○이 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장]
○ 와인병이 깨졌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서 잡혀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
○ (피의자에게 폭행 당한 이유) 아마 와인병이 깨진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날 2020. 9. 11. 20:00경부터 '○○○○' 레스토랑 사장님과 둘이 술을 마셨어요.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했다보니 장사가 안된다고 같이 밖에 있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거든요. 와인은 '○○○○○'라고 건너편에 있는 와인집에서 사왔구요. 저희 발렛업체가 그 주변에 있는 10개 매장 정도의 발렛을 해주고 있어서 주변 사장님들과도 친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와인을 처음에 2병 사와서 마시고 21:00경에 와인을 다 마셔서 제가 다시 가서 2병을 샀어요. 그중에 1병은 제가 집에 가서 마시려고 발렛파킹 직원들이 쉬는 벤치에 올려두었구요. 그래서 올라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얼마 안지나서 ○○○사장이 대걸레를 찾으러 올라오더라구요. 와인병이 깨졌다고 하면서, 저를 쳐다 봤구요. 그리고 저는 ○○○○ 사장과 이야기를 했고 23:00~23:30 사이에 ○○○ 사장이 올라와서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 레스토랑 앞에서 ○○○○ 사장을 먼저 보냈고 저는 ○○○ 사장과 이야기를 했어요. ○○○ 사장이 저한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인병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그러던 중 과거에 제가 안타까운 것 이야기도 했어요. 그 시간은 한5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가려고 뒤를 돌았더니 저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렸고요.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원고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행동을 하게 된 원인) 이 친구가 2020. 9. 11. 20:00경인가에○○○○ 사장과 술을 마셨고 21:00경에는 술이 다 떨어졌는지 술을 ○○○○○에서 사서 가던중 와인 1병을 ○○○○ 입구 쇼파에 올려두었어요. 자기는 다시 ○○○○ 2층에 가서 술을 마셨고요. 그리고 저는 발렛파킹 일을 하고 있는데 약 20~30분 정도가 지난 후에 뒤에서 퍽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가보니 그 와인병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져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걸레를 가지러 2층에 올라갔고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네가 사놓은 와인이 떨어져서 깨졌다고 말하고다 치웠어요. 그리고 한 10분인가 지나서는 원고가 내려와서 저에게 '네가 술병을 깨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대뜸'내가 이것을 눕혀서 잘 올려두었는데 이게 떨어졌겠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새끼가진짜'라고 했고, 원고는 '너는 성격을 고쳐야 돼 성격을'이라고 말하고서는 위로 올라가버렸어요.그리고 저는 일을 했고 22:00경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위에 올라갔었고 ○○○○ 사장, 원고와 함께 9. 12 00:00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 사장이 먼저 갔고 원고에게 아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잠깐 ○○○○ 입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에게 그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짜증을 냈고 갑자기 저에게 '너한텐 그 만원짜리가 중요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저는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저는 '너 진짜 돌아이네'라고 말했고 원고는 또 소리를 지르며 '돌아이는 네가 돌아이지!'라고 했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뒷덜미를 잡아서 당겼는데 그러면서 넘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 ○○○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3. 24. 아래와 같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상해 사건), 위 판결은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2. 00:22경 상세주소생략앞 도로에서 피해자 ○○○과 술을 마시며 와인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외부에서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실내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 뒷덜미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져 뒤통수가 바닥에 찍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cm 가량의 찢어진 두피의 열린 상처와 뇌진탕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술자리는 ○○○이 원고와 ○○○에게 개인적인 목적에서 즉흥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와 ○○○은 각자의 근무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참석여부 및 참석시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술자리가 거래업체에 대한 접대 내지업무와 관련된 회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원고에게 술자리 참석을 지시하거나 강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원고는 ○○○이 수사절차에서 제출한 '피고소인 보충진술서'에 '피고소인(○○○)의 업무는 22:00경이 마감이어 직원이었던 고소인(원고)를 20:00경 퇴근하게 하여 위 식당으로 먼저 가 함께 자리를 갖도록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의 지시에 따라 위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교적 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은 재해발생경위 확인 당시 '원고와 ○○○에게 술자리 제안을 하자, ○○○은 근무 중이라 어렵다고 하였고, 근무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던 원고는 그래도 되나요라고 이야기하고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나 ○○○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원고가 ○○○의 지시에 따라 위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었던 점, 위 '피고소인 보충진술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이 타인을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만으로는 ○○○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술자리 장소나 음식은 ○○○이 마련한 것이고, 술이 떨어지자 원고가 사비로 와인을 추가로 사온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술자리는 사적으로 주최된 모임으로 보이고, 업무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와 ○○○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사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마실 목적으로 구입한 다음 의자 위에 올려두었던 이 사건 와인병이 깨진 일을 두고 원고와 ○○○이 상호말다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사적인 다툼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이를 두고 원고의 업무와 관계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최초 이 사건 와인병 문제로 시비하였다가 상호 업무와 관련된 불만을 이야기하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 다툼의 원인은 이 사건 와인병이 깨진 일과 관련되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두사람의 오래된 친분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진술 중 '과거에 제가 안타까운 것 이야기도 했어요'라는 부분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사건번호
2022구단60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