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20. 3. 1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3.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0.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부지급
■ 결정사유
○ 원고 주장
? 15년 11개월 동안 소음사업장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 제출하신 자료, 직력정보 및 특별진찰 등을 토대로 소음성난청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적인 요인: 국세청 자료, 직업력 통합조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채탄,굴진 작업'에 1년(추정) 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작업의 소음노출은 100.4~108.6dB(A)로 추정됨.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하지 못함
- 의학적인 소견(청력검사 결과):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특별진찰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가장좋은 값은 우측 49dB, 좌측 40dB임.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청력검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됨
- 개인적인 요인: 2010년 이후의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이명, 귀통증, 전정기능의 상세불명 장애, 양성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병명 입력하의 수진내역들이 확인됨. 2010. 6. 30.에 ○○이비인후과, 2014. 11. 17. 및 2018. 6. 7.에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각각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시간 순서(2010년, 2016년, 2018년)대로 검토한 결과,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우측의 경우 25-36-45dB 순서로 청력이 악화되었고, 좌측의 경우 12-28-28dB순서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됨
- 업무관련성평가의 결과: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양측 귀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가능한 소음 노출 기간이 약 1년(추정)에 불과하여,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85dB(A), 3년]에 미달함. 이상의 사유로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특별진찰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바탕으로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은, "원고의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49dB, 좌측 40dB, 최대 어음명료도 양측 60%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nHL, 좌측 60dBnHL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1987년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장기간 경과한 시점인 2010. 6. 3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25dB, 좌측 12dB였고, 2010. 9. 13. 시행한 검사에서는 우측 37dB, 좌측 25dB의 청력을 보였던바, 이후로 악화된 청력은 소음노출 직업력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입니다.
○ 최종 판단
? 따라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부득이 장해급여 청구서에 대해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년부터 1985년까지 15년 동안 ○○○○○○광업소에서, 1986. 1. 1.부터 1986. 12. 31.까지 1년 동안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87년 견탄산30에서 선산부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2021. 6. 2. 시행한 원고의 직력에 관한 소음노출수준 조사에 따르면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은 100.4~108.6dB으로 확인되는 바, 원고는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종사하였다. 나아가 원고에게 외이도염 진단 사실 및 귀통증 전력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소음에 의한 충격과 더불어 외이도염 발병이 함께 작용하여 혼합성 난청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과거 소음노출로 인해 원고의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켰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
가) 원고 자녀들의 생활기록부 기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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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직업력(2021. 6. 2.자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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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음노출 수준(2021. 6. 2.자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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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과거 병력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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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검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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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 순음청력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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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의학적 소견(2020. 3. 13.자 진단서)
○ 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금일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7dB, 좌측 35dB의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소견보여 위와 같이 진단함
4) ○○의료원 특별진찰결과(2020. 9. 2.자 소견서)
○ 순음청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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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
좌측 = (60)%, 우측 = (60)%
○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 (A형), 우측 = (A형)
○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좌측 = (60dB), 우측 = (70dB)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병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청확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 과거 탄광에서 일한 후 발생(소음, 진동): 본인 진술
- 검사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미상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고음역 난청이 크다.
? 기도?골도 차이 크지 않다.
- 검사결과 난청 측정방법 충족 여부
? 충족함
5) 업무관련성에 관한 특별진찰결과(2021. 1. 14.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 직업적 요인
- 국세청 자료, 직업력 통합조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채탄, 굴진 작업'에 1년(추정)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작업의 소음노출은 100.4~108.6db(A)로 추정됨.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하지 못함.
○ 의학적 소견(청력검사 결과)
-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가장 좋은 값은 우측 49dB, 좌측40dB임.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청력검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됨.
○ 개인적 요인
- 2010년 이후의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이명, 귀통증, 전정기능의 상세불명장애, 양성발작성현기증 등의 상병명 입력 하의 수진내역들이 확인됨. 2010. 6. 30.에 ○○이비인후과, 2014. 11. 17. 및 2018. 6. 7.에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각각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시간 순서대로 검토한 결과,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우측의 경우 25-36-45dB 순서로 청력이 악화되었고, 좌측의 경우 12-28-28dB 순서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됨.
○ 업무관련성 평가의 결과
-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양측 귀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 가능한 소음노출기간이 약 1년(추정)에 불과하여,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85dB(A), 3년]에 미달함.
- 이상의 사유로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6)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위원 1(이비인후과)
- 상기 환자는 2010. 6. 30.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PTA상 우측 25dB, 좌측 12dB 소견보였으며, 2010. 9. 13. ○○○○○병원에서 시행한 PTA상 우측 37dB, 좌측 25dB 소견보여 소음작업장 퇴직 후 시행한 검사들 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함. 이후 악화된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됨.
○ 위원 2(이비인후과)
- 1987년 소음작업장을 떠난 이후 수진내역상 2010. 6. 30. ○○ 이비인후과의원 검사상 우측 25dB, 좌측 12dB, 2010. 9. 13. ○○○○○병원 검사상 우측 37dB, 좌측 25dB로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위원 3(이비인후과)
- 원고의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49dB, 좌측 40dB, 최대어음명료도 양측 60%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nHL, 좌측 60dBnHL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1987년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장기간 경과한 시점인 2010. 6. 3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25dB, 좌측 12dB이었고, 2010. 9. 13. 시행한 검사에서는 우측 37dB, 좌측 25dB의 청력을 보였던바, 이후로 악화된 청력은 소음 노출 직업력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이 법원 감정의[○○○○병원(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원고의 귀는 어떠한 상태인지
- ○○의료원 의무기록사본(2020년 8월)으로 볼 때 피감정인의 귀는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우측은 49.1dB, 좌측은 41.6dB의 청력역치를 가지고 있음
○ 원고의 근무력으로 볼 때 원고가 17년간 선산부로 업무를 수행하여 청력이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 17년간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환경하에서 근무했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노인성 난청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 노인성 난청이란 난청의 발생원인을 특별히 밝힐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나이가 노인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부칠 수 있는 진단명임
- 난청의 특징은 고주파 영역에서 발생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난청의 정도가 진행할 수 있음
○ 원고는 2010. 6. 30. 검진을 받은 후 10년만에 20dB이 넘는 정도의 청력 손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청력 손실의 속도를 자연 경과의 청력 상실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
- 10년만에 20dB 이상의 청력 소실이 진행되는 속도는 개인차에 따라 다름(일반적으로 노화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 및 유전경향,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원고의 청력이 10년에 걸쳐서 나빠지는 속도는 개인의 편차이지, 소음의 노출과는 관계가 없음
○ 원고는 원고의 연령(만 80세)대에 평균적으로 진행되는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의 정도보다 청력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 80세에 40-50dB의 난청은 평균치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음
○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친 요인인 기왕에 큰 소음에 약 16년 동안 노출되어 이미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과 원고의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을 구분하여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지
- 원고의 경우 소음작업장을 떠난 해가 1987년 (당시 46세)이고, 2010(당시 79세)년에 시행한 청력검사가 우측 25dB, 좌측 12dB이므로, 이 당시에도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2010년부터 20201년까지 진행된 난청을 과거 소음 노출을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더욱 더 어려움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각각의 일반적 특징 및 진행양상, 발병원인 등을 소견하여 주시기 바람
- 2010년 청력은 소음성난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6분법으로는 정상청력 역치를 보이고, 우측은 1000Hz에서, 좌측은 4000, 8000Hz에서 경도의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음
- 이후 우측은 전 주파수에 걸쳐서 난청이 진행되었고, 좌측은 고주파수 영역에서 난청이 진행되었음
- 이러한 진행 사항은 소음성 난청과는 관계가 없어 보임
○ 원고가 20220년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업무상 사유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있는지
- 2010년 검사가 정상 수치(6분법상)로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난청을 과거 소음 노출과 관계를 짓기는 어려움
○ 원고의 양측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의 2021년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8) 이 법원 감정의[○○○○병원(이비인후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소음으로 인한 난청과 노화로 인한 난청이 서로 혼재되어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 난청의 경과에 대한 원인을 구분하여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지
-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은 모두 감감신경성 난청을 보이므로, 수치만으로 그 원인을 질환에 대한 감별은 정황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음
○ 감정의께서 소견하신 노화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요인들에 과거 소음사업장 업무로 인한 감각신경 손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 개인적인 요인에서 단순히 과거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화성 난청이 심해지지 않음
- 단지 소음환경에서 소음성 난청이 발생된 상태에서는 노화성 난청으로 인한 난청의 지각을 빠르게 할 수는 있겠음
○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 악화 속도에 비추어 보면, 2010년(당시 69세)에 우측 25dB, 좌측12dB로 청력이 측정되었으나 2021년 우측 49dB, 좌측 40dB로 측정되어 우측 귀의 청력이 96% 악화되고, 좌측 귀는 233% 악화된 속도는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한 것이라 볼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69세의 청력이 25dB/12dB이 80세에 49dB/40dB으로의 청력의 변화는 노인성 난청의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다고 할 수 없음. 80세에 49dB/40dB의 난청은 평균적인 난청의 정도임
- 원고는 1987년까지 소음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3년이 지난 2010년에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우측 25dB, 좌측 12dB의 양측 정상 청력이므로 이 당시에도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떨어짐
- 이러한 상태에서 이후 소음의 노출없이 80세에 이르러 우측 49dB, 좌측 40dB의 난청을 보이는 것은 과거 34년 전에 노출된 소음을 원인으로 생각하기에는 정황상 어려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위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사건 인정기준)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이사건 인정기준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일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970년부터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재해자 문답서), 제6호증(특별진찰의뢰 및 회신서), 제11호증(생활기록부)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의 소음에 노출되는 직업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병원이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직업력은 3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7년을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직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0년에 받은 청력검사 결과 및 2011년에 받은 검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2020년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양쪽 감강신경성 청력소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이와 같이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난청은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원고는 2010년 검사가 정상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난청을 과거 소음 노출과 관계를 짓기는 어렵고, 원고의 2021년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사건번호
2022구단6093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