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2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년부터 1988년경까지 ○○○○○○에서 선산부로, 1988. 11. 1.부터 1991. 2. 1.까지 ○○탄광에서 굴진부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8.부터 7. 22.까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회 순음청력검사를받은 결과 6분법에 의한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50dB, 좌측 51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이 원고의 탄광 업무수행 중 소음노출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7. 2. 24.부터 4. 10.까지 ○○종합병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특별진찰'이라고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의한 최소가청역치는 우측48dB, 좌측 52dB로 측정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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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비특이적 소견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병력상 소음노출로 사료 / 중등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 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난청은 아닌지 여부: 병력상감별 불가능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고음역에서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존재
?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력,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인정된다면 구체적 근거): 검사결과로는 병인상 구별이 어려움. 병력상 원인 추정. 검사상중등도 난청에 해당함.
라. 피고는 2017. 6. 20. '순음청력검사에서 8,000Hz의 청력이 4,000Hz의 청력보다 나쁘고 2,000Hz의 청력도 4,000Hz의 청력과 유사하여 소음중단 기간을 감안하면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취지의 통합심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4. 24.부터 4. 29.까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회 순음청력검사를받은 결과 1회 검사(2020. 4. 24.)는 우측 72dB, 좌측 70dB, 2회(2020. 4. 27.)는 우측74dB, 좌측 70dB, 3회(2020. 4. 29.)는 우측 76dB, 좌측 70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로부터'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0. 6. 24.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21. 4. 27.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52dB, 우측 48dB 청력 역치가 확인되고 어음명료도는 좌측 46%, 우측 21%로 확인된다. 청력 역치에 비해 낮은 어음명료도는 후미로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미로성 난청인 소음성 난청과 다른 원인의 난청 형태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16년까지 건강검진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는데 특별진찰을 받고 3년 후에 타병원에서 검사한 청력 역치가 양측 모두 20dB 정도 악화되었다는 것은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난청 소견으로서, 원고의 난청은 소음원인이 아닌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4.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4.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거 탄광에서 선탄부,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이 노화 등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거나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의 손실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 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00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탄광에서 업무수행 중에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노인성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더 빠르고 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7의 차항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 요건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약 7년 3개월 동안 탄광에서 선산부와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1980년경 탄광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는 85dB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단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 우측 48dB, 좌측52dB로 측정되어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해당하고, 고막 또는 중이에서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을 충족한다.
2)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년~2012년)에서 조사된 원고와 동일 연령대인 80~85세 남성의 평균 청력역치를 6분법으로 계산할 경우 약 39dB인데,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청력 역치는 그 보다 약 10dB씩 악화된 우측 48dB, 좌측52dB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청력 역치가 악화된 원인을 단순히 연령 증가나 개인적인 기질의 영향으로만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3)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원고의 병력상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개연성이 높은 원인은 작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일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와 같은 연령대인 80대 남성의 평균적인 청력역치는 39dB이다. 이와 비교하면 원고는 9~13dB 이상의 청력역치 악화를 보이고있고 그 모든 원 인을 노인성 난청에서만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소음 노출이 끝난 후에도 그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0년 장해진단(○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진단)에서와 같은 난청의 악화 또한 가능한 소견이라고 생각된다.단, 인과관계 정도는 정량화하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에 배치되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20. 12. 7.경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와 관련하여 '이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복합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에 의한 추가 청력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노출력이 인정되고, 저주파에 비해 고주파 청력손실이 크며, 4,000Hz에서 연령별 자연손실분에 비해 좌측 26dB, 우측 31dB의 추가손실이 발생한 점이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양측)으로 평가한다.'라는 내용의 특별진찰 소견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첫 번째 근거는 청력역치에 비해 낮은 어음명료도는 후미로성 난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순음청력역치(우측 48dB, 좌측 52dB)보다 어음명료도(우측 21%, 좌측 46%)가 낮게 측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어음명료도가 순음청력역치에 비해 낮을 때 후미로성 난청을 의심할 수있을 뿐 단정할 수는 없다. 순음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80세임을 고려하면 주의 집중력과 인지력 등 저하로 어음명료도가 순음청력역치에 따른 일반적인 기대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미로성 병변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파의 잠복기가 길어지거나 파형이 소실되는 등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인다.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후미로성 병변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소견을 찾지 못하였고, 자기공명영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된 의무기록만으로 후미로성 병변을 진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 및 의무기록으로 판단하면 원고의 난청이 후미로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첫 번째 근거는 그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처분의 두 번째 근거는 원고는 2016년경까지 건강검진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는데 2020. 4. 24.부터 4. 29.까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사한 청력역치가 양측모두 20dB 정도나 악화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은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6. 2. 9.경 ○○○ 내과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을 당시에 청력이양쪽 모두 정상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일반건강검진에서 청력검사는 1,000Hz 단일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40dB 이상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검사로서 6분법을 이용한 역치 계산이나 기도청력역치?골도청력역치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청력 역치가 높게 측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3회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1,000Hz에서는 모두 40dB 미만으로 측정되었으나 고음역대인 2,000Hz와 4,000Hz에서 55~75dB로 측정되었다. 1,000Hz 단일 주파수에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만을 근거로 당시 원고의청력이 정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2017. 2. 24.부터 4. 10.까지 시행한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역치는 좌측 52dB, 우측 48dB로 측정되었고, 2020년 4월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청력역치가 좌측 70dB, 우측 72dB로 측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력역치가 약 3년 만에 약 20dB씩 악화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두 검사 모두 세 차례 검사에서의 편차가10dB 이내인 것으로 보아 그 결과를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3년간 20dB 내외로 청력이 악화된 것은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것이고, 최근 연구에서 소음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Kujawa, S. G., and Liberman, M. C. (2009). Adding insult to injury: cochlear nervedegeneration after "temporary" noise-induced hearing loss. Journal of Neuroscience, 29(45), 14077-14085. 등].'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070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최근 소음노출 이후 시냅스 병증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3년여 만에 양쪽 모두 약 20dB씩 악화된 원인을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무관한 기질적 원인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 속도와 그 정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의 두 번째 근거 또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22구단7144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