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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22구단7169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 2021. 11. 25.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21. 1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에따라 2022. 2.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진폐정밀진단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그 전인 2022. 2. 1.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고인이 사망 전 실시한 검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2022. 8. 23.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ef(흉막염),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심폐기능 정도 판정이 곤란함'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고인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장해등급을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고인의 유족(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20. 3. 20. 실시한 신뢰성 있는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은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 기준 중 제7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가 남은 사람, 제13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이어야 하고, 83조의2 제2항 [별표11의3]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경우 진폐의 병형을 기준으로 하여 제1형인 사람은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2020. 3. 20.자 폐기능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고인은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이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므로, 이는 진폐장해등급 제7급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병원에서 고인에 대하여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다음 표기재와 같다.
066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1694_01.jpg1) 2)
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고인에 대한 2020. 3. 20.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적합성 및 재현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신뢰성 있는 검사로서 진폐장해등급 판정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면 고인의 폐기능은 경도 장해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르면 고인의심폐기능(기관지확장제 투여 전)은 노력성폐활량(FVC)이 66%로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로 경도장해(F1)에 해당하므로, 그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진폐의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장해가 남은 사람)이 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20.자 폐기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진폐증 진단일인 2021. 11. 25.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이에 기초하여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보건대, 피고는 위 폐기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는데, 위 주장은 위 폐기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폐기능검사가 진폐증 진단일 전에 실시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기존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새롭게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