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22.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14. 1. 11.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발전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21. 5. 27.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2022. 3. 3. 13:00경 ○○○○○○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체결된 전기설비 이용계약상 연결선로를 관리하기 위해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가공선로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착용한 안전벨트 고리가 체중을 견디지 못해 약10m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사고로 '불완전한 척수손상을 동반한 제12번 흉추부 방출성 골절, 양측 횡돌기 골절을 동반한 제2번, 제3번 요추부의 압박골절, 횡인대의 찢김골절을 동반한 제1번 경추 제퍼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22.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21. 5. 27.자로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있고, 취임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고용자격 상실을 이행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임금은 법인의 배당금으로 집행되는 등 원고는 독립된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2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5.경 ○○○○○○의 모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매월 ○○○○○○의 근태보고서를 ○○○○○에 보고하고 ○○○○○의 관리자들의 결재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고정급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수당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母企業)]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 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대상자가 종전의 사용자[모기업(母企業)]의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그 사용자가 그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기업(子企業)을 설립하여 당해 근로자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종전과 같은 조건 및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1 내지 15, 18 내지 29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형식적으로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은 ○○○○○가 전기사업허가 및 회계분리 등의 목적을 위해○○○○○의 특수관계법인인 ○○○○○가 발기인으로 주식 100%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의 자회사 또는 그에 유사한 지위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9. 8.경부터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경부터 ○○○○○○의 발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21. 5. 27.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원고는, ○○○○○가 2021년경부터 증권거래소 상장 준비를 시작하여 ○○○○○의 임원들이 다른 법인의 등기임원을 겸임하지 못하게 되어 ○○○○○의 상무이사로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던 ○○○이 ○○○○○○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해야 하고 ○○○○○○에 상주하고있던 원고를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의 모회사인 ○○○○○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원고가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여지가 상당하다.
나)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의 발전소장으로서 일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2014. 1.경부터 ○○○○○○에서 수행하던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가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과 사이에 작성한 2022년 근로계약서(갑 제21호증)에도 2021년 근로계약서(갑 제22호증)의 내용과 동일하게 원고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에서 발전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1.경부터 ○○○○○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출퇴근에 관하여 ○○○○○에게 보고하고, 휴가 사용 등에 관하여○○○○○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에 업무수행상황을 일간?주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한 후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방식은 원고가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2021. 5. 27.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다) 원고가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을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고정급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에 ○○○○○○이나 ○○○○○의 사업소득(이익배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 형태, 원고가제공한 근로의 내용,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관계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마) 원고가 ○○○○○○에서 근무하면서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켰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의 사무비품 및 주민복지사업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원고가 품의 후 ○○○○○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음이 나타났다(갑 제5호증 심사결정문 제11페이지, 갑 제19호증).
바) 원고가 2021. 5. 27.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자격 상실 이행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 원고를 외관상 ○○○○○○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있고,취임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고용자격 상실을 이행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임금은 법인의 배당금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원고가 실제로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격 상실 이행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급여가 ○○○○○○이나○○○○○의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는 ○○○○○의 결재하에 ○○○○○○의 영업비용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시한 위와 같은 이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소결론
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22구단719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